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 체결이전에 발행되었고, 대금수수에 대한 입증자료도 불충분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 체결이전에 발행되었고, 대금수수에 대한 입증자료도 불충분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경기도 ○○시 ○○동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할 때인 2001년 제1기 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500천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대금결제 및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 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2006.5.4.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74,87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법인세 7,927,77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수해피해 복구공사인 유정천개량복구공사(사정교)를 하기 위하여 H-BEAM 및 강재 파일을 구입하였고, 대금은 법인회사 운영 초기라서 영수증만 받았으며, 매출이 없어 가공매입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지급 증빙 등 다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라는 자료를 통보받아 2006.3.23.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및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1. 경기 광주 송정에서 2001.1.12. 개업한 청구법인은 2002.7.4. 사업장을 경기 광주 경안으로 이전한 후, 2005.11.1. 현재의 사업장인 경남 진주 진교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실적 없이 매입 147,201,650원을 신고하여 14,720,165원의 환급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1.17. 발행된 것으로 거래품목을 H-BEAM 및 토목용 강재파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한 품목은 ○○시청으로부터 수주한 수해피해 복구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청과 “2000년 수해피해 유정천개량복구 사업”에 대하여 2001.6.30.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사계약금액 270,893천원, 공사기간은 2001.6.30~2001.7.10.이다.
4. 청구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조정 후 수입금액 382,607,725원, 과세표준 △6,031,691원, 요약원가 명세서상의 당기제조비 461,857천원 중 재료비 387,054천원이 83.8%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5.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5.8.9. 개업한 쟁점거래처는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판금공사업을 영위하다 2001.11.29. 폐업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11건 합계 204,330천원의 결손처분된 세액이 있으며,
○ 2000.1기부터 2001.2기 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금액 4,346,017천원 중 가공매출로 확정한 금액 1,837,890천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금액 478,040천원, 그리고 잔여금액은 정상거래로 분류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가공거래 혐의금액에 포함하였고, 같은 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012,747천원 중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금액 1,010,166천원, 가공매입 수취 혐의금액 520,305천원 그리고 잔여금액은 정상거래로 분류하여 조사를 종결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그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6. 전시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판금공사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H-BEAM 및 토목용 강재파일을 매입하였다는 점, 경기도 광주시와 2001.6.30.자로 “2000년 수해피해 유정천개량복구 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보다는 훨씬 이전인 2001.1.17. 발행되고 대금수수에 대한 입증자료는 입금표외 없다는 점 및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매출실적이 없는 2001.1기에 가공자료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환급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에 과다한 재료비로 인하여 법인세 결손이 발생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