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신고되었다고 볼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80 선고일 2006.08.28

당초 신고시 계상한 재고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대계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각함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3.31.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당해연도 소득금액 161,125,019원에서 이월결손금 159,004,199원을 공제한 2,120,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분말 현재 이월결손금은 76,004,199원인데도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이월결손금으로 159,004,199원을 공제하여 83,000,000원(159,004,199원-76,004,199원)을 과다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5.7.7. 과다공제된 이월결손금 83,000,000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83,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신고되었다는 내용으로 2005.7.28.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10.20.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다공제된 이월결손금 83,000,000원을 불공제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6,99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금 95,742천원으로 신고하였고, 2002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당초 소득금액을 결손금 63,261천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2002사업연도말 현재 누적 결손금은 159,004천원이 되었다가, 2003.10.18. 2002사업연도분 소득금액을 19,738천원으로 하고 2001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 95,742천원에서 19,738천원을 공제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차기이월결손금은 76,004천원이 되었다. 그런데 2004.3월경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당초 신고시 이 사실을 몰랐던 세무회계사무소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여 누적결손금이 161,125천원(159,004천원의 오기인 듯함)인 줄 알았던 청구법인은 누적결손금을 상쇄하고 세금을 적정선에서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2003사업연도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161,125,019원으로 하고 이에 이월결손금 159,004,199원을 공제하여 2,120,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잘못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을 몰랐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되었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당초부터 원래대로 신고(2005.7.28. 수정신고한 내용과 같음)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사후에라도 바로 잡아 2005.7.28.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하면서 기말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2005.7.28. 기말재고액을 당초 298,786천원에서 215,786천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검토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수불부 등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단순히 재고자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과다공제된 이월결손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고자산금액을 조정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다공제된 이월결손금 83,000,000원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의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신고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분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법인도 2002사업연도말 현재 이월결손금은 76,004,199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당초신고 (03.3.31) 수정신고 (03.10.18) 당초신고 (04.3.31) 수정신고 (05,7.28) 소득금액 △95,742 △63,261 19,738 161,125 78,125 기초이월결손금

• 63,261 95,742 159,004 76,004 이월결손금 공제액

• - 19,738 159,004 76,004 기말이월결손금 95,742 159,004 76,004

• - 과세표준

• - 2,121 2,121 산출세액

• - 318 318

2.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분의 당초 법인세신고에 대하여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문제로 2005.7.7.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05.7.28.자로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동 법인세 수정신고서와 재고자산명세서에 의하면, 당초 기말재고자산(298,786,794원) 중 생오리등 다른 재고자산은 변동없이 식자재만 당기 중 83,000,000원(6,910근)이 추가 출고된 것으로 하여 당초 식자재 재고액 129,213,000원(수량 10,560근)에서 46,213,000원(3,650근)으로 감소된 것으로 하여 수정기재하고 감소된 재고자산가액 83,000,000원(쟁점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3.31. 신고한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2006.2.16. 다른 내용은 변동없이 재고자산 83,000,000원을 익금가산(유보)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2004.3.31. 당초 신고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이 쟁점금액 만큼 과대계상되었다고 하면서 2005.7.28.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계상한 재고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대계상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정기재한 재고자산명세만 제시하고 있고, 또한 2005.7.7.경 처분청에서 이 건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문제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그때서야 당초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하면서 수정신고를 한 것은 당초 잘못 신고한 이월결손금공제와 관련한 법인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5.7.28.자 수정신고내용를 부인하고 과다공제한 이월결손금 83,000,000원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