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내용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내용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은 ○○도 ○○시 ○○동 -2번지에서 화학장치플랜트 등을 제조하는 법 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송○○ (상 호: ○○산기, 사업자번호: -04-80, 이하 “송○○”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1기에 100,000천원, 2003년 2기에 38,000천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백○○ (상 호: ○○기계, 사업자번호: -01-***94, 이하 “백○○”이라 하고, 송○○과 합하여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에 28,000천원 등 모두 16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의 손금(제조원가)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4.13.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6,183,75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0,283,5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51,240,670원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하여 2006.6.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 구법인은 송○○과 백○○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자료상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가로 송○○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5-008, 이하 “쟁점입금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금액 모두가 당일에 출금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 돌아온 증거가 없다면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로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입금계좌에 148,3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쟁점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일 즉시 전액 출금된 점으로 보아 거래증빙을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입․출금으로 보여지는 점과 쟁점입금계좌의 개설은 타인이 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리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1.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송○○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5.13.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백○○도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2.11.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송○○의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송○○은 ○○시 ○○구 ○○동 유통상가 7-***호에서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의 6평정도의 사무실로서 책상 1개, 테이블과 소파 1조, 냉장고 1개 등이 사업장 시설의 전부였고, 기계장치 제조업을 할 만한 장소는 아니라고 위 사업장의 임대인 청구외 오○○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백○○의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백○○이 사업자등록을 한 ○○시 ○○구 ○○동 유통상가 9-***호는 공실상태로 있었고, 위 상가 소유자인 청구외 정○○는 백○○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백○○의 배우자 청구외 박○○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백○○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조사일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혹시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닌가 하며 오히려 조사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며, 백○○은 조사공무원과의 면전에서 자신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기계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인 2003.4.1.부터 문답서 작성일인 2004.1.24. 현재까지 청구외 (주)
○○ 기업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고, ○○기계와의 거래는 2003.12.24.부터 2004.5.24.까지의 거래밖에 없었으며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하였 고, ○○기계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송○○이 허위로 발행한 거액(697,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백○○임에 비추어 백○○은 단지 명의를 송○○ 또는 성명불상의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으로 송○○의 쟁점입금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05-023, 이하 “쟁점송금계좌”라 한다)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송금계좌에서 쟁점입금계좌로 이체되어 송금된 명세는 2003.5.14.자 70,000천원, 12,500천원 등 2차례 82,500천원, 2003.8.20.자 24,000천원, 2003.10.24.자 11,800천원, 2003.10.27.자 30,000천원 등 합계 148,300천원임을 주장하고 있다.
- 나) ○○세무서에서 ○○은행(시화공단지점)에 조회하여 회보된 쟁점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거래시간 (시, 분, 초) 입금액 출금액 거래점 비 고 2003.5.14. 11:49:39 0 시화공 신규 2003.5.14. 13:48:26 5,980,000 청주중 이상무(청구법인 대표자) 입금 청구주장 지급명세에 없음 2003.5.14. 14:12:30 5,980,000 시화공 2003.5.14. 14:30:44 70,000,000
○○MC 입금 즉시 수표로 출금 2003.5.14. 14:32:57 70,000,000 시화MC 2005.5.14. 14:41:23 2,500,000 청주중 2차례 거의 동시 입금 후 즉시 수표로 인출 2005.5.14. 14:45:20 12,500,000
○○MC 2005.5.14. 14:47:52 15,000,000 시화MC 2003.8.20. 16:58:19 24,000,000 시화MC 입금 후 즉시 청구법인계좌로 다시 이체 2003.8.20. 16:59:28 24,000,000 시화MC 2003.10.24. 10:26:24 11,800,000
○○MC 입금 즉시 수표로 출금 2003.10.24. 11:06:05 11,800,000 시화MC 2003.10.27. 11:23:44 30,000,000
○○MC 입금 즉시 수표로 출금 2003.10.27 12:16:59 30,000,000 시화MC 위 계좌이체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입금한 입금액 전액이 입금된 후 다시 출금될 때까지의 소요된 수 분 혹은 수십 분의 시간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타은행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출금자가 수표로 인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이 입․출금 은행점포가 다른 상태에서 거의 동시에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송금계좌와 쟁점입금계좌를 동일인이 관 리하여야 가능할 것이며, ○○세무서의 조사서에 쟁점입금계좌를 사실상 청구법인이 관리하였다는 조사내용과 쟁점입금계좌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상무만이 입금자로 기재된 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계좌이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을 구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입․출금이고, 쟁점입금계좌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리한 차명계좌로 보여진다. 또한, 2003.8.20. 청구법인에서 쟁점입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24,000천원은 다시 청구법인 계좌(거래명세에 계좌번호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상호만 표기)로 이체되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송○○과 백○○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입금계좌에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내용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는 점, 쟁점입금계좌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리한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점, 쟁점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일부가 다시 청구법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