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77 선고일 2006.08.28

사업연도의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당시의 법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 개시분부터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12. 8.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646-4 번지에서 인쇄기기 제조업(상호: ○○기계공업주식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으로서, 2003.10. 1.~2004. 9.30. 사업연도(제18기)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을 20%로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04.10.1~2005.9.30. 사업연도(제19기)분은 10%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2003.

12.

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 2003.

12. 30.) 제7조 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의거 제18기 감면비율은 10%임에도 초과공제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6.

3.

23. 수정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고, 같은 날 당초에는 10%를 적용하였던 제19기의 감면율을 20%로 재적용하여 25,984,350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12.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제7조 제1항 및 부칙 제33조에 의거 2006.

5.

30. 서면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수도권내 중소제조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2004.

1.

1. 이

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된 반면에,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 세 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에서는「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1. 1.~12. 31.인 12월말 법인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기타 사업연도 법인(예: 3월말 법인, 9월말 법인)은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불리한 감면율을 적용 받게 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모든 납세자와의 형평에 맞추어 청구법인의 제18기(2003.

10. 1~2004.

9. 30.) 또는 제19기(2004.

10. 1.~2005.

9. 30.) 중 어느 한 사업연도에는 2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이 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부칙의 개정내용은 법령심의 및 대국민을 상대로 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미 그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포․시행된 법률적인 사항으로서 2004.

12.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제7조 제1항 및 관련 부칙 제33조에 의거 경 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시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감면율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이하 생략)
2. 감면비율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조항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이하 생략)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 가. 생 략
  •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조항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6.

12. 8.부터 현재까지 인쇄기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

10. 1.~2004.

9.

30. 사업연도(제18기)에 20%, 2004.

10. 1~2005.

9.

30. 사업연도(제19기)에 10%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공제받은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및 관련 부칙에 의거 제18기 감면비율(10%)을 초과 공제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제18기에는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고, 제19기에는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4.

12.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제7조 제1항 및 관련 부칙에 의거 2006.

5.

30. 서면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업 연 도 신 고 감면율 수정신고 감 면 율 비 고 17기(’02.10.1~’03.9.30) 20%

• 18기(’03.10.1~’04.9.30) 20% 10% 수정신고 납부필 19기(’04.10.1~’05.9.30) 10% 20%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 처분 (감면율 10%적용)

(2)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법인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동 조항의 연도별로 개정된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감면율 부 칙 내 용 2001~2003 20% 2004 10%

•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료 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조) 2005 20%

•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3조)

(3) 청구법인은 9월말 법인으로서 2006.

3.

23. 제18기 법인세를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하고, 같은 날 당초 감면율을 10%로 적용하 여 신고하였던 2004.

10. 1~2005.

9.

30. 사업연도(제19기)의 감면율을 20%로 재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한 바,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12.30.일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개정과 관련된 부칙(법률 제7003호 2003.

12. 30.) 제1조에서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4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제18기 사업연도(2003.

10. 1.~2004.

9. 30.)의 감면율은 10%임을 알 수가 있으며, 청구법인도 감면율 10%를 적용하여 수정신고 및 자진 납부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2004.12.31.일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된 부칙(법률 제7322호2004.

12. 31.) 제1조에서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33조에 서는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9월말 법인으로서 제19기 사업연도(2004.10.1.~2005.9.30.)의 감면율은 10%이고, 제20기 사업연도(2005.10.1.~2006.9.30.)에는 감면율이 2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도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6.5.30. 공문으로 거부 처분한 것이 관련공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급과세의 금지는 완결된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사후법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진정 소급과세의 원칙)이지 개정법 시행일 이전부터 그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까지 이를 금지(부진정 소급과세의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법인세의 경우는 과세표준계산의 기간인 사업연도 종료당시에 과세요건이 완결되고 그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의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당시의 법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 개시분부터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대법원 83누26, 83.6.28외 다수 같은 취지임)

(4) 따라서, 상기 법률 검토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