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거래당사자는 누구인지와 계약서 등을 위조 또는 도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거래당사자는 누구인지와 계약서 등을 위조 또는 도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6.4.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268,95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32,98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실지거래라면 거래당사자는 누구인지와 청구외 오○○과의 관계 및 위조 또는 도용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오○○으로부터 대여금의 반환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4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작성된 파이프설비공사계약서 및 파레트납품계약서와 청구법인이 공급자, 청구외법인이 공급받는자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115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파레트 등을 납품하고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외 오○○이 청구법인의 법인인감 등을 위조하여 작성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조에 대하여 청구외 오○○을 ○○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파생된 매출누락혐의 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확인서에서 파레트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한 사실과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소명확인서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오○○을 파주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청구외 오○○이 실지 법인인감 및 세금계산서 등의 위조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생략)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파레트 200셋트의 납품대가로 쟁점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과,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원가 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파이프설비공사를 63백만원에 계약하면서 공사기간은 2002.3.25. 하루이고 대금지급은 계약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 계약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파이프설비공사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2.3.12. 파레트 500셋트 납품에 대한 계약을 90백만원에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2002.3.3. 파레트 200셋트를 납품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파레트납품계약서 및 소명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파이프설비공사계약서 및 파레트납품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오○○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각 계약서의 서명란에 청구외법인은 자필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작성된 문서에 도장으로 날인한 점과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인감과 상이한 점을 들고 있고 또한 철강자재 도․소매업체로 건설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과의 파이프설비공사계약이, 제조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레트납품계약이 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고충처리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및 파레트납품계약서 등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인감과 상이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위조에 대하여 청구외 오○○을 2005.3.10.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소재불명에 따른 기소중지되었음이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외 오○○은 ●●도 ●●군 ●●리에서 ●●강건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및 파레트 제조와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가 2001.6.30.자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오○○은 2003.11.17. 미회수된 대여금에 대한 약속어음 156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직원 김◎◎ 앞으로 발행하고 동일자로 2003.11.30.까지 반제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하였음이 어음공정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8.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파생된 매출누락혐의 자료 및 청 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소명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이 매입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으로 보았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