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 포기신청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신청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당기순 이익으로 표시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오류 표시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수익 사업의 당기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를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 하다.
청구법인은 ○○○ 관련 품목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가 회원들로 결성되어 업체간의 과당경쟁 방지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 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수익의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관련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결손금 부당공제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 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 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 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 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