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거래처의 입금확인서 상의 일자・금액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일자・금액이 서로 다르는 등 객관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실질거래처의 입금확인서 상의 일자・금액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일자・금액이 서로 다르는 등 객관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전기공사 건설업(○○○-
○○
• ○○○○○, 대표 김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에
○○ 도
○○시 ○○ 동
○○ 번지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 랜드((○○○-
○○
• ○○○○○, 대 표 권
○○, 이하쟁점매입처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30,250,000(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3,02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고, 2002.1.1.~12.31.사업연도(이하2002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 계 산 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유통과정문란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혐의자로 2004.
○○
28.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 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라 하여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 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3.
9.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6,906,9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275,000원을 청구법 인의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당시 주식회사 ○○○○산업이 시 공 하고 있던
○○ ↔
○○○ 간 일반고속화도로 공사의
○○
○○ 리 터널 임시등 설치공 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고압 자재를 청구외 최
○○ (이하 쟁점실질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현금으로 구 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금액에 상당 하는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법인세와 인 정상여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실질거래처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원자재수불부나 현장작업일지 등의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실질거래처에서 자재대금을 받았다고 확인한 입금표상의 날짜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거래분과 연관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 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 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 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002. 1기 255,565 169,876 169,876 33.53 33.53
2002. 2기 224,730 148,001 117,751 34.14 47.60 30,250
2. 청구법인이 쟁점실질거래처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 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입금 표,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것으로 원사업자인
○○ 건설 주식회사외 3개 업체로부터 2002.
8.
○○○○ 산업이 하도급을 받 고, 청구법인은 다시 주식회사
○○○○ 산업으로부터 쟁점공사를 공급가액 44,100,000원 (공급대가 48,510,000원)에 하도급을 받았음이 하도급계약서․견적서 및 2002.
12. 31.자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사금액은 2003.
1. 22.자에 청구법인의 계좌에 48,51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신 쟁점실질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청구외 최
○○ 의 입금확인서에는 2002.
11. 23.자 11,055,000원, 2002.
12. 29.자 22,220,000원, 합계 33,275,000원으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2002.
10. 18.자 15,000,000원, 2002.
12. 6.자 3,500,000원, 2002.
12. 24.자 12,500,000원, 2002.
12. 30.자 4,500,000원, 합계 35,5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의
○○ 은행 통장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대신 쟁점실질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
4.
24. 같은 뜻)
- 나) 쟁점실질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등에 거래현황, 원자재 수불부, 현장작업일지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확 인서로는 실지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며,
- 다) 청구법인의 2002년도 경정후의 부가가치율은 40.11%로 전국 평균부가가치율 53.77%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또한, 앞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
○○○○ 산업으로부터 쟁점공사를 공급가액 44,100,000원(공급대가 48,51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12. 31.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금액은 2003.
1. 22.자에 입금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신 쟁점실질거래처의 입금확인서 상의 일자(2002.
11. 23.자외 1회) 및 금액(33,275,000원)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일자(2002.
10. 18.자외 3회) 및 금액(35,500,000원)이 상 이할 뿐만 아니라 해당일의 통장에는 출금사실이 없고, 해당일 전후의 대금결재와 상관관계를 연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