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입으로 과세한 이후 타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에도 위장매입・매출에 대한 확인없이 단순히 무자료 매출액만 추가 고지한 것을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
무자료 매입으로 과세한 이후 타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에도 위장매입・매출에 대한 확인없이 단순히 무자료 매출액만 추가 고지한 것을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
○○○ 세무서장이 2006.3.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80,985,100원(2004 년 제2기 118,221,570원, 2005년 제1기 94,159,850원, 2005년 제2기 68,603,68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77,533,58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에게 한 2004년 귀속 821,958,064원의 상여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 코리아와 (주)
○○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해운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직할시 ○○○구
○○ 동 394-5에서 2004.7.1. 유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5.12.1.까지 영위하면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코리아, (주)○○에너지, (주)○○랜드(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83,674,58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해당연도의 기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4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200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구 분 계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 합 계 2,183,674,585 888,741,651 736,412,379 558,520,555 (주)○○코리아 1,683,339,594 873,933,941 736,412,379 72,993,274 (주)○○에너지 14,807,710 14,807,710
• - (주)○○랜드 485,527,281
• - 485,527,281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3.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80,985,100원(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221,5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159,85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603,680원)과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277,533,58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2004사업연도분 추계소득금액 821,958,064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9.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7.1. 개업하여 2005.10월까지 선박용 경유를 공급하면서 쟁점거래처들에 유류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먼저 지급한 후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울산 소재 (주)○○코리아의 경우 울산내항에는 접안이 불가하여 울산 탱크터미널에서 유류를 차량으로 인수하여 ○○시
○○ 동
○○ 부두 등에서 각 선박에 공급하였고, (주)○○랜드의 경우 정유사끼리 ○○에서 교환한 물량을 정유사의 탱크터미널에서 차량으로 인수하여 공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사실은 출하전표, 통장이체 등으로 입증되 는데도 처분청은 아무런 추가 확인 없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
- 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외국선박으로부터 불법 해상유(벙커C유)를 무자료로 저가에 매입하여 청구외 (주)○○선박 등에 판매하고, 그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주)○○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저유황 경유) 중 청구외 (주)○○에너지(대표: 이○열,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이○○의 자임)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대구, 경북일대의 주유소에 판매하고, 이○열이 청구법인의 계좌 등에, 청구법인은 위 (주)○○코리아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랜드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는 청구법인의 실사주 추○○(현대표이사 김○○의 전남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주)○○랜드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아들 추○화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처들과는 실제 유류를 구입한 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상여처분 포함)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단서 규정 생략)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출하전표, 2006.3.15.자 (주)○○랜드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 자신이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는 청구외 김○식의 조카인 김○수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이○○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식은 이○○을 보좌하는 관계로만 알고 있었고, 인수자금 없이 청구법인을 인수하였으며, 자신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김○○ 명의로 대표이사 등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2)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주)○○코리아와의 거래(공급가액 73백만원)에 대하여는 자신은 모르는 거래이고, (주)○○랜드와의 거래(공급가액 281백만원)는 (주)○○랜드로부터 유류물량이 실제 들어 온 사실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고, 실제는 ○○항에 정박 중인 소련배에서 벙커C유 200드럼을 드럼당 45천원에 구입하여 드럼당 51천원에 다시 판매하였으며, (주)○○랜드에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자신이 직접 송금하였으나 다시 회수한 과정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2004.7.1.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2005.8.2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2004.7.22. (주)○○코리아와 석유제품 판매대리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청구외 오○○가 청구법인의 직원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유류구입 및 판매 등 전반적인 것을 오○○에게 일임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주)○○코리아의 유류를 어느 장소에서 구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주)○○코리아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오○○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대금은 (주)○○코리아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오○○가 유류판매와 수금을 하였기 때문에 매출처는 잘 모르며,
(2) 유류구입처인 (주)○○코리아에 입금한 자금은 대부분 아들인 청구외 이○○로부터 차용증 작성없이 차용한 것이나 조사일 현재 얼 마를 차용하였는지, 그 잔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오○○는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청구외 ○○급유(주)가 일이 없어 2004.8월부터 2005.6월까지 청구법인(이○○)의 일을 수고비 명목의 돈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도와주었다고 하면서 ○○구 ○○동 ○○저유소 앞 암벽에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급유(주) 소유의 선박(제11 ○○호)을 접안하여 차량번호와 기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탱크로리로부터 저유황 유류를 공급받아 장도기업 등에 판매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유류 구입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2)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상 2005.8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해상 면세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을 자신이 대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2005.6.30. 폐업하려 할 때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식이 자기에게 맡겨 달라 하여 김○식에게 법인을 양도함으로써 대표이사는 김○식의 동생 김○수로 변경하였다고 하고, 청구법인 설립당시 많은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오○○로부터 검은 기름(벙커C유)은 오○○ 자신이 담당하고, 맑은 기름(저유황 경유)은 이○○ 자신에게 배당하여 준다고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오○○의 얘기대로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오○○가 판매한 유류는 오○○가 가져다주는 인수증만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오○○가 어떤 종류의 유류를 판매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2) 자신이 (주)○○코리아로부터 매입한 저유황경유을 전량 오○○에게 넘겼고, 오○○는 자기가 아는 거래처에 전량 판매하여 매출거래처는 잘 모르며, 오○○에게는 식대, 운송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며, (주)○○코리아로부터 구입경로는 이○○ 자신이 (주)○○코리아에 주문을 하면 (주)○○코리아에서 청구외
○○ 정유(주)에 출하요청을 하게 되고, 오○○가 용차한 탱크로리로 출하를 하면 다시 이○○ 자신 보유의 선박을
○○ 부두에 접안하여 옮겨 싣는데, 자신은 오○○에게 오다만 내리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3)
○○ 정유(주)가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와 청구법인의 매입처원장상의 경북아**(소유자 최
○ 일)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코리아를 통해
○○ 정유(주)로부터 매입한 연도별 수량 및 금액 2004년 351,304리터 271,309천원, 2005년 351,604리터 285,870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4) (주)○○코리아의 거래처 명부에 청구법인의 명단은 없고, 아들 이○○이 경영하는 대구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가 있는 점으로 보아 (주)○○코리아의 실제거래처는 (주)○○에너지로 보여진다는 조사자의 질문에 자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5) 2004.7.29.자로 자신이 37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코리아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당시 직원인 김○식의 동생 김○수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의 장기동 농협계좌에서 인출되어 김○수 계 좌에 입금된 사유는 아는 내용이 없어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코리아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2004.1.1.부터 2005.12.31.까지 청구법인외 6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62매 6,267,024천원(공급가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2006.10.9. ○○남부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에너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1.7.1.부터 2004.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14,807천원은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보면, (주)○○코리아의 경우에는 유류출하업체는 (주)○○물류, ○○정유(주)이고, 공급자와 거래처명 모두 (주)○○코리아로 표시되어 있다. (주)○○에너지의 경우에는 유류출하업체는 (주)○
○물류이고, 공급자는 (주)○○에너지, 거래처명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급유(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급유(주)는 2003.9월부터 2004.6월까지 실물거래없이 1,603,807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 실물은 (주)○○에너지가 무자료 매입한 혐의로 2006. 8.14. 중○○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급유(주)에 대한 조사시 오○○가 작성한 2006.6.22.자 전말서를 보면, 오○○는 ○○급유(주)의 주주 및 ○○급유(주)의 유류운반선(제11호 ○○호)의 선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실사주 이○○의 친구로 청구법인 소유의 유류보관 탱크 바지선 만○호를 관리하여 주고 이○○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 (주)○○해운 등의 선박에 단순히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06.625. 이○○의 확인서를 보면, 당초 ○○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상 불법 면세유 물량 구입 및 판매, 자금집행은 ○○급유(주)의 오○○가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법인의 모든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조세범칙사건 수사사건(2006형제호)은 2006.11.1.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주)○○에너지에 대한 서○○세무서장의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 가) (주)○○에너지는 유류의 대부분을 ○○OIL(주)○○공장에서 매입하여 대구·경북지역과 마산지역 등의 주유소에 매출하였고,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2006.10.16.자 이○○의 전말서 ((주)○○에너지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것임)를 보면,
(1)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코리아로부터 1,683,339천원(공급가액)의 유류를 실제매입하고, 해운회사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보다 50% 적은 수량의 유류를 공급하고 남은 유류는 (주)○○에너지의 사업장에 있는 유류탱크에 저장하거나 청구외 신○○주유소(김○집), ○○주유소(정○섭), ○○유업(서○식)에게 1,356,238천원(공급가액)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주)○○석유를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사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유류대금을 (주)○○에너지의 대표자인 아들 이○열의 계좌와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위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주)○○코리아로부터 1,683,339천원(공급가액)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여 해운회사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상의 수량보다 20%~30%만의 유류를 공급하고 남은 유류를 육상 운송하여 (주)○○에너지의 사업장내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4기에 저장한 후, 청구외 ○○주유소, ○○유업, 신○○주유소에 1,356,238천원(공급가액)의 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과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 자료통보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 처리시 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은 (주)○○코리아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해운회사에 세금계산서의 수량보다 적게 매출하고, 남는 유류를 청구외 신○○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해운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료 매출액에 대해서만 2008.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627천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059천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78,437천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67,308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익금산입한 2004사업연도 472,405천원, 2005사업연도 947,728천원을 당시의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판단
1.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선박으로부터 불법 해상유(벙커C유)를 무자료로 저가에 매입하여 청구외 (주)○○선박 등에 판매하고, 그 매입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1)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이 건과 관련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가 없음으로 2006.11.1.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 서
○○ 세무서장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코리아로부터 유류(저유황 경유)를 실제 매입하여 해운회사에 세금계산서보다 적게 유류를 공급하고, 남는 유류를 청구외 신
○○ 주유소 등 3개 업체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그 대금은 해운회사들로부터 이○○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무자료 매출업체로부터는 아들 이○○과 직원들의 통장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음에도,
3. 처분청은 (주)○○코리아로부터 유류 매입액과 해운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혐의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인 청구외 신
○○ 주유소 등 3개 업체에 무자료 매출한 것에 대하여만 과세한 처분은 유류의 매입은 전혀 없는데 유류 매출액만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
4. 또한, (주)○○에너지에 대한
○○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제 유류를 공급한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코리아와 (주)○○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해운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