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69 선고일 2006.06.12

미등록사업자들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이들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점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떠한지 확인되지 않는 바 실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5.11. 1. 결정․고지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 11, 479,590원과 2003사업연도 8,807,960원은

1. 2002사업연도에 청구 외 송○○(000000-0000000)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 19,300,000원을 손금가산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주) ○○양행(000-00-00000, 이하 “○○양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재화 2002년 제2기 48,256천원(공급가액임. 이하 같음) 및 청구 외 (주)○○(000-00-00000, 이하 “(주)○○”이라하며, 위 2개 법인을 합하여 “자료상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재화 2002년 제2기 31,550천원, 2003년 제1기 35,545천원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업체들이 자료상이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서 위 가공자료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3,954천원, 2003년 제1기 5,384천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 16,439천원, 2003사업연도 7,143천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05. 7. 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사실관계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금액 2002사업연도 29,330천원, 2003사업연도 15,773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2002사업연도 11,479,593원, 2003사업연도 8,807,962원 합계 20,287,555원을 2005.11. 1. 고지하고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69,422,02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결정에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2년 50,693,000원, 2003년 18,729,020원 합계 69,422,02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손금인정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는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사업관련 여부이다.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서 추가로 손금인정 받기 위하여 제시한 거래처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였지만 거래처와의 금융거래를 보면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는 없지만 사업적 의도를 갖고 거래를 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래처인 청구 외 송○○ 같은 경우에는 추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바, 그 당시 송○○에게 지급된 금액이 물류비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공매입과의 대응성 여부이다.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밝혔듯이 거래처들이 대부분 미등록사업자이고 영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 매입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해 자료상으로부터 구매한 것은 모두 청구법인의 잘못이나, 가공매입과 품목 또는 내용이 같아야 대응하는 경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증거자료로 제시한 금융거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실제로 대금이 결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청구법인이 지출이 있던 금액에 대하여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염려하여 가공의 매입을 신고하였으므로 가공의 매입이 본 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들과의 거래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는 못하지만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준 내용은 사실이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송○○ 등과의 거래사실을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지출내용이 가공매입에 따른 대응원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사실 및 거래품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또는 세금계산서만 자료상들로부터 받고 실물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위장매입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양행으로부터 매입분 2002년 2기 공급가액 48,256천원, (주)○○로부터 매입분 2002년 2기 공급가액 31,550천원, 2003년 1기 공급가액 35, 545천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등 관련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매입 및 운송비를 송○○ 등 다수인에게 2002년 80,023,000원, 2003년 34,502,215원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통장사본과 입금표사본을 제시함에 따라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트럭(주)(이하 “○○트럭”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의 업종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품목을 취급하고, 매입과 관련하여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중 ○○트럭 외 3개 업체와의 2002사업연도 거래분 29,330,000원, 2003사업연도 ○○물류 외 4개 업체와의 거래분 15, 773,195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2005. 9.30. 결정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그리고 나머지 거래금액 2002년 50,693,000원, 2003년 18,729,02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의 상당수는 거래처의 인적사항도 불분명하고 거래사실 및 거래품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동 결정서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김○○, 이○○, 송○○, 이○○, 이○○(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미등록사업자들”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결제내역 품목 거래금액 수령자 확인자 확인내용 2002.10. 2. 외 4 물류비용 19,300 송○○ 송○○ 미등록. 실물거래 2002.11. 6. 물류비용 5,000 최○○ 이○○ 미등록. 실물거래 2002.11.21. 바닥공사 2,000 박○○ 이○○ 미등록. 실물거래 소 계 26,300

2003. 4.15. 외 2 임가공비 4,744 이○○ 이○○ 미등록. 실물거래

2003. 4.19. 외 4 소파골조 9,700 김○○ 김○○ 미등록. 실물거래 소 계 14,444 총 계 40,744

  •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무통장입금확인서, 인터넷뱅킹자료,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신거래 내역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 판단

  • 가) 쟁점매입금액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들과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금액이 입증되고,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대강의 거래내역과 거래품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의 취지로 볼 때 쟁점매입금액은 실지거래 금액임이 틀림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미등록사업자들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비록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이들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점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떠한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사실확인서와 금융자료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 나) 특히 처분청에서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한 ○○트럭, ○○물류, ○○물류, ○○물류 등의 운송회사에 지출한 비용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는 바, 그 이유를 보면 이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다) 일반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화물운송용차량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 송○○과 이○○은 이례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업을 영위하는 거래처들이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 미등록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로 여겨진다. 다만 송○○의 경우, 당시에는 미등록사업자였으나 2004. 4.20. 관할세무서에 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당시에도 동일한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현재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당시에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거래대금 19,300천원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송○○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금액을 송○○이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법인은 위 미등록사업자들 중 박○○, 이○○, 김○○에게 지급한 비용도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사실상 지급된 것이라 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들로 쟁점매입 거래 당시에도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단지 위와 같은 거래사실확인서와 금융자료만으로는 이들과의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매입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처 중 송○○을 제외한 거래상대방은 현재까지도 미등록사업자로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거래품목 및 수량 등의 구체적 거래내역도 확인을 할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