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사본에 현금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매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은행통장사본에 현금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매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CCTV 시스템 제조업체인 (주)○○미디어를 개업일인 2002.12.11.부터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개업일인 2001.07.12.부터 폐업일인 2003.06.30.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공단 ○○동 2층에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을 운영한 청구외법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30,157,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하여 2003년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불산입 하여 2003년 사업연도 분 법인세 6,37 9,560원을 2006.03.02.에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6.05.08.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지만,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방○○(000000-0000000)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총 30,000,000원의 차량용TV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방○○로부터 차량용TV 등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들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사본에는 2003. 05.07.에 현금 30,500,000원을 인출하고, 300,300원을 방○○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3매의 거래명세표 및 2매의 입금표 사본에는 아래의 표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차량용TV와 차량용PC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일 금액 지급일 금액 2003.04.10. 9,800,000원 2003.05.07. 23,162,700원 2003.05.03. 11,257,000원 2003.07.21. 10,010,000원 2003.05.14. 9,100,000원 계 30,157,000원 계 33,172,700원(cf) (cf) 30,157,000원 × 110%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방○○는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없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 ○○구 ○○동 ○○번지의 통신공사 건설업체인 ○○(주)로부터 매년 17,477,676원, 20,785,076원 및 552,079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4.11.17.자로 “무단전출”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주)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방○○는 계약직으로 ○○국제공항의 통신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한 후 2002.12.27.에 퇴사하였고 (2002년 12월분 급여를 200 3.01.15.에 지급함) 동(同)법인에서 차량용TV나 차량용PC를 제조하거나 유통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 청구법인이 차량용TV 등을 구입대가라고 주장하는 30,000,000원과 비슷한 30,500,000원이 2003.05.07.에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i)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방○○에게 동(同)금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렵고 (ii) 오히려 같은 날짜에 300,300원을 방○○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30,500,000원도 계좌이체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iii)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사본에서도 방○○와 관련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iv) 방○○가 2002년 말까지 근무한 ○○(주)의 사업과 방○○의 담당업무도 청구법인이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차량용TV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v) 주민등록 말소자인 방○○에게 연락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