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명세표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물거래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명세표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물거래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철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코리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40,05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상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6. 2.2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년도 법인세 8,445,3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44,055,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장 청구법인은 자체 제조시설이나 인적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납품할 물건을 영세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철도차량정비창이나 철도청○○지역사무소에 납품하고 있으며 2003.10. 1.부터 2003.12.31.사이에도 납품물품을 ○○시 ○○구 ○○가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 외 유○○으로부터 40,050,000원 및 다른 매입처로부터 25, 120,000원 합계 65,125,000원을 매입하여 철도청에 납품하였으나 청구 외 유○○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과실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 외 유○○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확인조사 없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 2003.10. 1. ~ 2003.12.31. 기간 동안에는 매출 125,239,000원, 매입 25,120,000원으로 부가가치율이 80%를 초과하여 실질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세하고 세법에 무지한 청구법인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유○○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자유예금 거래 내역표와 청구 외 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거래 입출금내역서에는 청구 외 유○○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거래의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 외 유○○과의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 외 유○○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 가)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에 아래〈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기 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납부세액 금 액 세 액 금 액 세 액
2003. 1.예 37,758,563 3,775,856 28,180,000 2,818,000 957,856
2003. 1.확 84,810,821 8,481,082 58,480,000 5,848,000 2,633,082
2003. 2.예 69,690,321 6,969,032 36,599,090 3,6959,910 3,309,122
2003. 2.확 125,239,329 12,523,932 65,620,000 6,562,000 5,961,932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2003.10.31. 14,260,000 1,426,000 15,686,000 2003.11.30. 12,870,000 1,287,000 14,157,000 2003.12.31. 12,920,000 1,292,000 14,212,000 합 계 40,050,000 4,005,000 44,055,000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철도차량 부품인 패킹류 및 철제품을 가공하여 청구법인에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그 대금은 현금 및 무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은 2003. 1. 1. ~ 2003.12.31. 기간 동안의 청구법인의 ○○자유예금 거래 내역표(계좌번호 000-00-000000)를 제시하고 있으나, ○○철도차량정비창이나 철도청○○지역사무소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몇 월 며칠에 출금된 금액이 청구 외 유○○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증빙 중 2003.10. 1. ~ 2003.12. 31. 기간에 해당되는 거래명세표는 4매로 아래 〈표3〉과 같으나, 2003.11.26.과 2003.12. 8.은 공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일품목도 단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표3〉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2003.11.10.
○○ 유○○ 제동통박킹 100 7,000 700,000 2003.11.26.
• 제동통박킹 200 12,000 2,400,000 2003.11.26.
• 사각방진고무 100 3,000 300,000 2003.11.26.
• 115 × 3 500
• 400,000 2003.12. 8.
• 캅고무 100 3,000 300,000 2003.12.21.
○○ 유○○ 발브 대․소 200 6,000 1,200,000 계 5,300,000
- 바)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 외 유○○은 1988. 3. 13.부터 1997. 6.30.까지 ○○산업(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1997년 이후에는 영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 외 유○○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 외 유○○의 확인서와 청구법인 예금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예금거래내역표에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 외 유○○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 외 유○○은 1997년 ○○산업을 폐업한 후 영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명세표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어 청구 외 유○○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 외 유○○과 실제거래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