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65 선고일 2007.08.29

실거래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oo시 oo구 oo동 78-7 oo빌딩 201호에서 골재 도매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1>상의 oo중기 (임oo, --)외 8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 등”이라 한다)로 부 터 합계 57,21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 금계 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 에 서 공제받고, 1999년~2002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 점금액을 손금 에 산 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단위: 천원) 일련 과세기간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자료통보서 (자료종류) 1 ’99년2기 oo중기(임oo) -- 6,000 oo (자료상자료) 2 oo중기(장oo) -- 6,290 oo (자료상자료) 3 oo중기(서oo) -- 6,000 oo (위장가공자료) ’99.2기 계 18,290 4 ’00년1기 oo중기(황oo) -- 4,040 oo (자료상자료) 5 ’00년2기 oo건설기계(이oo) -- 5,000 ooo (자료상자료) 6 oo중기(손oo) -- 5,000 oo (자료상자료) 7 oo건설(주) -- 18,856 oo (자료상거래혐의) ’00년 2기 계 28,856 8 ’01년1기 oo건기(아oo) -- 4,230 ooo (자료상자료) 9 ’02년1기 oo중기(신oo) -- 1,800 oo (자료상자료) 합 계 57,216 송파세무서장 등은 쟁점매입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 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5. 12.1.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 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다른 과세자료와 함께 2005.12.15. 부가가치세 1999 년 제2기 4,344,789원, 2000년 제1기 10,061,398원, 2000년 제2기 6,326,678원, 2001 년 제1 기 889,146 원, 2002년 제1기 345,510원을 경정하고 쟁점 금 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320,655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1,700,392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193,823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706,533원, 총합계 77,888,924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oo중기(황oo), oo건설주식회사, oo중기(신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거래한 후 교부받은 것임이 거래 증빙서류에 의해 확 인됨에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 분은 부당하다.

  • 나. 나머지 거래처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1. 1999년 제2기 중 oo중기(임oo), oo중기(장oo), oo중기(서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oo토건의 청구외 유oo과 실거래후 교부받은 것이고,

2. 2000년 제2기 중 청구외 oo건설기계(이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 는 인적미상의 청구외 이oo와 거래한 후 교부받았으며,

3. 2001년 제1기 중 청구외 oo건기(안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영과 실거래후 교부받은 것으로, 실 거 래처들은 무등록 등의 사유로 부득이 쟁점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 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관할세무서장 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들이고 제시한 증빙은 임의작 성이 가능한 것으로 실거래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 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거래처들이라고 주장한 거래처를 검토한 바,

1. oo토건은 거래당시 일반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였 고 객관적 증빙없이 단순 상호 및 원석반입량만을 기재한 집계표나 전화번호부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2. 청구외 이oo는 주소외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를 인정할 만한 구 체적인 거래증빙이 없으며,

3.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영과의 거래증빙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건기와 관련된 서류이고 구체적 거래내역이나 대금지급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장거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 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이 실거래하였는지 여부와 위장거래하였다는 매입 액 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 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에 부 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5.12.15.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와 과세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에서 oo중기(황oo), oo건설주식회사, oo중기 (신oo)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거래를 주장하며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중기(황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404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 에 교부한 2000.3.31자 동일 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상계한 거래로 주장하 며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여 그 기재내용을 보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품목은 운반비이고 매출세금계산서 거래품목은 골재대로 되어 있으며 상계약정이나 사유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 액 18,856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지출결의서, 영수증, 약속어음, 당좌거래통장내역 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2000.11.13.자 지출결의서상 결제금액은 14,9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 으나, 2000.11.30.자 영수증에는 1,149,600원을 청구외 김oo이 영수한 것으로 나타 나 있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은 액면금액 19,245,600원으로 발행일의 기재 없이 oo건설 앞으로 발행되어 2001.4.30.에 교환된 사실이 당좌거래통장에 의해 확인되고, 이면 배서란에는 청구외 김oo이 1차 배서자로, 인적미상의 청구외 김oo이 2차 배서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강동세무서장의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 에 의하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개업시 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과 청구외 김oo가 대부분의 매 출․매입액을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 김oo은 2000.9.5.~2001.7.18.기간 중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 사 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중기(신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800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집계표,지출결의서,청구서,중기작업확인서, 자 금집행계획서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중기작업 확인서에는 상호없이 일자 및 덤프트럭 넘버가 기재되어 있고, 자금집행계획서에는 해당 공사장의 총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oo중기(신oo)과의 개별작업내역 및 대금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송파세무서장의 oo중기(신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 하면,청구외 신oo은 명의대여자로서 실사업자는 청구외 김oo으로 조 사되었고 자료상행위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한 거래처외에 나머지 거래처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를 주장하며 실거래처 및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여 확인한 내용 은 아래 <표4>와 같다. < 표4> 실거래처 및 증빙제출 확인내역 (단위: 천원) 일련 과세 기간 세금계산서 거 래 처 청구 주장 실거래처 증빙제출 확인내용 상 호 (성 명) 사업자번 호 공급 가액 1 ’99년 2기 oo중기 (임oo) -- 6,000 위장 거래 oo토건 유oo -*** 세금계산서 원석반입집계표 전화번호부일부

• 유oo은 일반 사업자등록자 였음. (oo중기) oo중기 (장oo) -- 6,290 위장 거래 oo중기 (서oo) -- 6,000 위장 거래 2 ’00년 2기 한승건설기계 (이oo) -- 5,000 위장 거래 이oo (주소외 인적사항 모름) oo건설기계앞 약속어음 (16,500천원) 5.31 통장사본 -이oo의 인 적 사항 미상 -약속어음 및 통장거래를 이oo와 연 결할 증빙이 없음 oo중기 (손oo) -- 5,000 위장 거래 3 ’01년 1기 oo건기 (안oo) -- 4,230 위장 거래 (주)oo 공영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4매 -수표 수취자 확인불가 (1)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며 제시한 <표4>의 사업자에 대하여 살펴본 바, oo 토건의 대표자인 청구외 유oo은 oo중기(--)라는 상호로 1996.1.24.부터 1999.9.9. 폐업전까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원석반입집계표상에는 상호 및 원석 반입량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대금 증빙은 관리소홀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외 이oo는 성명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와 함께 거래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액면가액 16,500,000원의 약속어음 이면에는 구체적인 배서일자 없이 이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거래의 결제어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는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인 골재 도매업체로서 결제대금으로 출금계좌와 수취자를 알 수 없는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영수증이라고 제시한 서류에는 4,234,230원을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 명의나 대표자의 영수인이 아닌 인적미상의 성명으로 날인되어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 및 위 장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로 주장하는 oo중기(황oo), oo건설주식회 사, oo중기(신oo)은 모두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업자로서, oo중기(황oo, 신oo) 의 경우 모두 명의대여자로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자료상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oo건설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전부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되었고 업종도 건설업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거래를 할 만한 업종이 아니며, 실거래라고 제시한 증빙서류는 모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금융자료 도 구체적인 실거래내역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가 아닌 관련여부를 알수 없는 단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 어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 나)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실거래처를 제시하며 관련 매입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 으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토건의 청구외 유oo는 거래당시 oo중기라 는 일반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고, 원석반입집계표상의 거래처명에 “oo토건”이라는 상호와 원석운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주문내역이나 대금지급내역, 거래처관리원장 등의 장부없이 단순 집계표에 상호를 표기되어 있어 이러한 증빙서류로는 실거래처로써 인정될 수 없고, 청구외 이oo 및 청구외 주식회사oo공영의 경우에도 청구외 이oo는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모두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순 어음거래 의 배서자이거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다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액으로 는 보 이지 않는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서류 와 관련 하여 일반적으로 거래의 증빙서 류 및 회계장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별 원 장등 에 거래일, 수량, 외상매입대금관리, 구체적인 대금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편, 같은 매입처라도 거래시기와 운반내역이 거래 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대금지 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단순 지출결의서 등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와 실거래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의 제출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 로 판단된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