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63 선고일 2007.02.13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증빙자료는 조사청의 조사에서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밝혀졌고 청구외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 도

○○ 시

○○ 구

○○ 동

○○ 번지

○○ 마을

○○ 동

○○ 호에서 신발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에 공급가액 427,924,900원의 세금계산서 11매(2000년 제1기 199,406,100원, 2000년 제2기 228,518,800원으로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 427,924,900원을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청구외 주식회사

○○ 통상(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쟁점①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124,037,64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 124,037,640원을 “쟁점②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 12. 16.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3. 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2,544,34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745,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제조업체를 갖고 있지 않은 청구법인은 바이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으로 적기에 물품을 조달하여야 하며 수출단가를 맟추려면 가급적 동일품질의 저가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발제조 산업의 메카인 부산 현지사정을 잘 아는 청구외 강○○를 통해 신발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구입한 신발은 전부 수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신발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출액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어 그에 따른 신발구입대금 등의 필요경비가 필수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증빙자료가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 자료상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료상 중개인으로 고발된 청구외 강○○가 실제 매출자라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한

  •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
  • 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 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 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 2001년 제1기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공급자 공급일자 품 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비 고 (주)

○○

2000. 4. 10 신발 77,326,700 85,059,370

2000. 5. 15 신발 65,544,000 72,098,400

2000. 6. 8 신발 56,535,400 62,188,940

2000. 1기 계 199,406,100 219,346,710 (주)

○○

2000. 7. 10 신발 30,120,000 33,132,000

2000. 8. 3 신발 20,120,870 22,132,957

2000. 9. 4 신발 18,271,000 20,098,100

2000. 10. 2 신발 21,217,000 23,338,700

2000. 10. 5 신발 49,837,500 54,821,250

2000. 10. 9 신발 10,126,000 11,138,600

2000. 11. 1 신발 65,186,430 71,705,073

2000. 12. 5 신발 13,640,000 15,004,000

2000. 2기 계 228,518,800 251,370,680 (주)

○○통상

2001. 2. 15 신발 34,728,200 38,201,020

2001. 3. 2 신발 38,724,640 42,597,104

2001. 4. 3 신발 31,161,800 34,277,980

2001. 4. 25 신발 19,423,000 21,365,300

2001. 1기 계 124,037,640 136,441,404

2. 조사청의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4. 12월)에 의하면, 쟁점①거래처는 2000. 4. 1. 개업하여 2000. 12. 31.자로 직권폐업 조치된 법인으로 법인실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처의

○○ 은행과

○○ 은행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거래 추적 조사한 바,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종업원(최

○○ 은 청구외 강○○의 직원이고, 강○○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며 김

○○ 은 강○○의 처형)등의 계좌로 재입금 받는 방법으로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2000. 1기 199,406천원, 2000. 2기 228,517천원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청구법인이 (주)

○○ 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금융조사내역 (단위: 천원) 일자 입금내역 출금내역 조사내용 금액 입금점 금액 출금점 2000.6.29 46,000 우리-

○○ 역 입금자 강○○ 2000.6.29 46,000 부산-

○○ 2동 김

○○ 계좌입금 2000.6.30 45,000 우리-

○○ 역 입금자 강○○ 2000.6.30 45,000 부산-

○○ 2동 최

○○ 이 인출 2000.6.30 69,000 부산-

○○ 2동 최

○○ 이 입금 2000.6.30 59,000 부산-

○○ 2동 최

○○ →유

○○ 계좌 2000.6.30 59,346 국민-

○○ 역 입금자 강○○ 2000.6.30 59,346 부산-

○○ 2동 최

○○ →유

○○ 계좌 2000.7.27 33,132 우리-고객센터 입금자 강○○ 2000.7.27 33,132 부산-

○○ 2동

○○ 스포츠→강○○ 2000.8.30 22,132 우리-고객센터 입금자 강○○ 2000.8.30 22,132 제일-

○○ 타운

○○ 스포츠→강○○ 2000.9.28 20,098 우리-고객센터 입금자 강○○ 2000.9.28 20,098 제일-

○○ 타운

○○ 스포츠→강○○ 2000.11.11 89,298 부산-

○○ 동 입금자 장

○○ 2000.11.11 89,298

○○ 스포츠→강○○ 2000.12.28 50,000 부산-

○○ 동 최

○○ 이 입금 2000.12.28 50,000 제일-

○○ 타운 최

○○ →장

○○ 2000.12.28 36,709 우리-고객센터 2000.12.28 29,414 제일-

○○ 타운 최

○○ →강○○ 처 합계 470,715 453,420

3. 조사청의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4. 1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2001. 1기 매출액 124,036천원을 포함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에 대하여 쟁점②거래처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실운영자 청구외 임

○○ 이 진술)되어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강○○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신발을 구입하여 수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금결제일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와 동일하며 거래명세표와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거래월일, 품목, 공급가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수량, 단가, 상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출자 및 제조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출물품이 신발로 상표명, 수량, 단위당 금액, 수출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매기별 수출금액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①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 강○○의 계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0. 4. 26.부터 2000. 12. 28.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송금 주장내역 (단위:원) 송금인 수취인 금액 대금지급회수 김

○○ 김

○○ 4,881,400 1회 강○○ 김

○○ 221,184,414 13회 강○○ 쟁점①거래처 262,418,840 7회 최

○○ 쟁점①거래처 119,000,000 2회 장

○○ 쟁점①거래처 89,298,550 1회 김

○○ 쟁점①거래처 -46,000,000 1회 김

○○ 유

○○ -118,346,710 2회 최

○○ 강○○ -47,039,520 1회 최

○○ 김

○○ -29,414,175 1회 합 계 455,982,799

  • 라)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②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 강○○의 계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1. 2.13.~2001.12.20.까지 아래 〔표4〕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송금 주장내역 (단위:원) 송금인 수취인 금액 대금지급회수 김

○○ 김

○○ 2,000,500 1회 강○○ 김

○○ 73,936,800 3회 김

○○ 최

○○ 2,257,500 1회 강○○ 최

○○ 235,251,600 13회 강○○ 쟁점②거래처 85,076,104 3회 김

○○ 쟁점②거래처 51,365,300 2회 청구법인 쟁점②거래처 32,636,000 1회 김

○○ 김

○○ -65,681,970 3회

○○ 통상 청구법인 -32,636,000 1회 최

○○ 강○○ -8,201,020 1회 최

○○ 김

○○ -120,797,914 4회 합 계 255,206,900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강○○를 통해 신발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구입한 신발은 전부 수출하여 수출금액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행위를 하여 관할경찰서 등에 고발된 업체로 실제 거래한 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종업원 등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출사실이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수량, 단가, 상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이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장부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어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수출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강○○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강○○는 2003. 11. 28. 자료상 중개행위를 하여 고발된 자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증빙자료는 조사청의 조사에서 입금 후 종업원의 계좌로 출금하는 등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밝혀졌고, 청구외 강○○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외 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