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 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61 선고일 2006.09.27

석공사는 운반비 발생이 필수적이고,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 제공에 따른 거래내역을 팩스로 전송하여 송금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송금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거래 사실이 인정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2.11.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32,610원 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주)○○물류, ○○운수 및 (주)○○통운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40,482,118 원{(주)

○○ 물류 21,429,918원,

○○ 운수 15,240,000원, (주)

○○ 통운 3,812,2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 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무역업 및 석공 전문건 설업을 하는 법 인으로서, 2003.1.1.~12.31. 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 통운(이하 “

○○ 통운”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4,74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 공급가액 84,641,5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93,105,7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4,338,010원과 제2기 10,227,91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32,61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는 한편 대표자에 대한 93,105,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하여 2006.5.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석공 제조업체로서 제품운송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 물류(이하 “

○○ 물류”라 한다.)에 일괄 의뢰함에 따라 운송비 지급은

○○ 물류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대금결제 방법은 선지급방식으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제품운송을

○○ 물류에 일괄하여 의뢰하였으므로

○○ 물류가

○○ 통운, 청구외

○○ 운수 등 협력업체에 하청한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겠지만 청구법인은

○○ 물류로부터 협력업체라는 말을 믿고(실제 배차한 곳이라 하였음)

○○ 통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거래업체인

○○ 물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수긍하겠으나, 법인(소득)세의 경우 순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운송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수입석재를 건설현장 등에 운반하기 위하여 운송용역을 일괄의뢰하였다는

○○ 물류가 다시 운송을 알선했다는 업체와의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인지 알 수 없으며, 그 송금내역이 운송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나.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운송비관련 거래인지가 분명치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관련운반비를 지급하였는지 그 여부를 가 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9.6.14. 도매 무역업으로 개업하였으나 2002.10.31.

○○ 시

○○ 구청장에 석공사업을 등록(등록번호:

○○ 02-1-01)하여 실질적인 석공사업의 공사실적은 2003사업연도부터 발생되었음이 대한

○○ 건설협회가 확인한 건설공사실적확인서에서 확인된다.

2. 대한

○○ 건설협회

○○ 시회장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석공사실적은 2003년은 2,329,651,000원이고 2004년은 2,566,931,000원이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국세통합시스템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운반비는 2003년은 130,187,408원과 2004년은 94,293,598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일괄의뢰하였다는

○○ 물류가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보낸 운송용역제공의 원시자료에는 석재의 양(단위: 파렛트 및 톤), 출발지, 도착지, 송금요청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팩스수신의 연월일시가 모두 2003년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통운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인 84,641,545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3년 중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 물류가 지시하는 거래처에 운송비를 다음 [표 1․2]와 같이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

○○ 물류의 송금요청서 사본, 조흥은행이 확인한 인터넷뱅킹의 송금확인증과 송금내역서 및 기타 업무처리시 원시기록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청구법인의 운송비 지급내역 (단위: 원) 거래처

① 송금액 세금계산서수취

② (공급대가) 차액

① - ② 비고 계 118,176,450 11,136,000 (12,249,600) 109,739,050 차액 계 109,739,05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운송비를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

○○ 물류 33,679,518 11,136,000 (12,249,600) 21,429,918

○○ 운수 15,240,000 0 15,240,000 기사들(차주) 12,912,000 0 12,912,000 註1) 선지급분 56,344,932 0 56,344,932 註2)

○○ 통운 14,922,700 쟁점세금계산서 3,812,200 차액란의 금액은 당초경정시 손금불산입금액임 註 1: 당심이 선지급분에 대한 발생경위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운송업자에게 석재의 운송을 의뢰하면 운송업자가 그 석재를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운송하고, 그 매출처가 운송비와 상․하차비를 대신 지급하고, 매출처는 매입대금 결제시 운반비를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상거래관행으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선지급분이라 한다. 따라서 관련대금 수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註 2:

○○ 통운에 송금한 금액 중 11,110,500원은 당초경정시에 손금산입하였다. [표 2] 업체별 일자별 구체적 송금내역 (단위: 원) 송금일 송금액 예금주 (받는사람) 송금일 송금액 예금주 (받는사람) 2003.01.24 350,000 오대양물류 (이종기) 2003.09.09 300,000

○○ 물류 (이

○○) 2003.02.10 210,000 2003.12.11 3,300,000 2003.02.18 613,158 2004.01.09 500,500 2003.02.28 1,120,000 2004.02.11 510,000 2003.03.13 1,490,000 소계 33,679,158 2003.03.20 1,500,000 2003.03.20 600,000 2003.02.07 1,470,000

○○ 운수 (하

○○) 2003.03.31 1,730,000 2003.08.09 850,000 2003.04.08 3,580,000 2003.09.09 4,500,000 2003.04.17 1,680,000 2003.11.14 6,060,000 2003.04.22 3,214,000 2003.12.22 2,300,000 2003.04.30 2,320,000 2003.11.14 60,000 2003.05.06 500,000 소계 15,240,000 2003.05.14 1,930,000 2003.05.19 190,000 2003.04.25 2,500,000

○○ 통운 (조

○○) 은 당초 경정시 손금산입분임 2003.05.26 450,000 2003.10.15 5,700,000 2003.05.26 180,000 2003.10.21 2,910,500 2003.06.26 2,960,000 2004.01.09 3,812,200 2003.07.08 700,000 소계 14,922,700 2003.07.21 2,751,500 2003.09.01 1,000,000 총계 63,841,858

5. ○○통운은 화물운송 알선 및 주선의 서비스업을 2003.2.5. 개업하여 2005.1.5. 폐업한 사업자로, 범칙행위기간을 2003.1.1.부터 2004.12.31.까지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세무서장이 ○○통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전말서에는○○물류와는 건설장비 운송을 대행해주고 수시로 입금을 받은 정상거래이고(이하 생략)라고 ○○통운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물류는 2001.7.18. 개업한 이후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운송주선을 하는 서비스업체다.

7. 청구법인이 2003년 중 ○○세관장, ○○세관장 및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는 87건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477,468,000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어 당심이 청구법인에 확인한 바, 석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라 한다.

8. 청구법인이 개인 차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12,912,000원에 대하여는 수취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사업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1. ○○세무서장이 ○○통운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작성한 전말서의 진술에서 ○○통운은 거래처의 대부분을 허위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물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임을 진술하고 있는데, ○○물류는 운송주선업자로서 운송관련 일거리를 직접 발생시킬 수 없어 청구법인의 운송용역을 ○○물류에 일괄하여 의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으로 보아 ○○물류는 청구법인의 운송용역을 주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석공사의 특성상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석재를 운반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2003년 중 477,468,000원의 석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운송비의 발생은 불가피하나, 청구법인의 2003년 운송비는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석공사 대비 1.955% (45,545,864원/ 2,329,651,000원) 로서 2004년의 3.67% (94,293,598원 / 2,566,931,000) 에 비해 과소하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이상을 ○○물류 등 거래업체와 ○○물류가 지정하는 개인 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직접 지급한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석공사는 운반비 발생이 필수적인 점, ○○물류가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 제공에 따른 거래내역을 팩스로 전송하여 송금을 요청한 점, 청구법인이 관련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시키고 그 송금내용에 대하여 ○○은행이 확인한 송금확인증과 송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어 송금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자인 ○○물류, ○○운수 및 ○○통운에 송금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거래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거래로 인정되어 손금산입한 운송비에 대하여 실제공급자인 ○○물류 등에게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