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59 선고일 2006.07.25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대금 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이 거래처에 결제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유통단지 ○○동 ○○호 번지 소재에서 “(주)○○”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 6매(2001년 제1기 2매 공급가액 71,000,000원, 2001년 제2기 4매 공급가액 101,53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2. 9.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23,0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691,810원을, 손금 산입한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90,752,2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된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통상(주)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면서 동일 계통인 IC제품을 추가로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쟁점거래처는 메모리 계통의 IC제품을 수입 및 생산하는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는 바, 타 거래처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기에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72,530,000원 중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금액(공급가액)은 81,7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었고, 나머지 금액 90,79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무지로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이다. 청구법인이 세금을 탈세할 목적보다는 쟁점거래처가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대금지급방법은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통장이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쟁점금액과 추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품인수와 동시에 현금으로 일괄지급 하였다. 청구법인은 전자부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전자부품 중 일부를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매출처인 ○○통상(주)에 청구법인의 주력품목과 전자부품인 IC제품을 추가로 납품하여 매출을 신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IC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직원들의 실력의 한계로 주력 제품만을 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통상(주)는 미주지역에 레저용 사냥개를 무선조종하기 위하여 사냥개에게 착용하는 목걸이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납품한 IC부품은 사냥개 목걸이 및 조종 장치에 첨가되는 부품이다. 이는 무선조종장치의 일반 회로물을 구성할 때 IC를 중심으로 주변 회로물을 구성하여 무선으로 송수신을 조종하는 레저용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된다. 청구법인이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부분까지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금액인 81,740,000원에 상당하는 IC제품을 매입하였고, 이를 매출처인 ○○통상(주)에 납품하였으며, 거래명세서사본, 현금인출내역의 통장사본 등에 의해 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실거래부분까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과 대금 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현금인출사유가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출금인지가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객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본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6. 2. 9.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소득처분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비고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1. 4.30. 41,200,000 4,120,000 45,320,000

2001. 5.29. 29,800,000 2,980,000 32,780,000

2001. 1기 계 71,000,000 7,100,000 78,100,000 2001.10.22. 21,500,000 2,150,000 23,650,000 2001.10.31. 29,800,000 2,980,000 32,780,000 2001.11. 2. 19,750,000 1,975,000 21,725,000 2001.11.20. 30,480,000 3,048,000 33,528,000 2001.2기 계 101,530,000 10,153,000 111,683,000 2001년 합계 172,530,000 17,253,000 189,783,000

  •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내역, 그리고 청구법인의 통장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실매입 주장 추가지급주장 합 계 청구법인 통장에서 현금 일자 쟁점금액 세액 부가가치세 인출일자 인출금액

2001. 4.25. 12,400,000 1,240,000 13,640,000

2001. 4.25. 14,309,800

2001. 4.30. 800,000 80,000 2,800,000 3,680,000

2001. 4.30. 4,757,080

2001. 5.15. 18,400,000 1,840,000 1,140,000 21,380,000

2001. 5.15. 22,300,000

2001. 1기 계 31,600,000 3,160,000 3,940,000 38,700,000 41,366,880 2001.10.15. 9,500,000 950,000 1,200,000 11,650,000 2001.10.15. 11,500,000 2001.10.25. 14,160,000 1,416,000 1,564,000 17,140,000 2001.10.25. 14,444,000 2001.10.31. 16,400,000 1,640,000 335,000 18,375,000 2001.10.31. 21,650,000 2001.11.10. 5,040,000 504,000 5,544,000 2001.11.10. 5,000,000 2001.11.19. 5,040,000 504,000 2,040,000 7,584,000 2001.11.19. 8,500,000

2001. 2기 계 50,140,000 5,014,000 5,139,000 60,293,000 61,094,000 합계 81,740,000 8,174,000 9,079,000 98,993,000 102,460,880

  •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쟁점금액 81,740,000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거래를 하고 추가지급 주장 부가가치세 9,079,000원을 포함한 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과 대금 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결제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으로 매입한 품목을 매출처인 ○○통상(주)에 매출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발주서, 상품입출고장 명세 사본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매출 거래대금(결제금액)이 입증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심리자료만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품목을 매입하여 매출처인 ○○통상(주)에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바)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