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액만큼 부외비용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송금 받은 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나머지 거래도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손금부인한 사례
일부 금액만큼 부외비용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송금 받은 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나머지 거래도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손금부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8.11. 청구 외 ○○공업(주)로부터 공급가액 51,302,130원(이하 “쟁점1거래처” 및 “쟁점1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3. 5.30.과 같은 해 6.30.에는 청구 외 ○○판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천원(이하 “쟁점2거래처” 및 “쟁점2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으로 신고하고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2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1,2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2. 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 678,8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29,800원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5,604,01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6,307,1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1,2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6. 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건설현장의 노임 등으로 지급한 비용을 손금회계 처리하지 아니하고 쟁점1매입금액으로 대체한 것으로 당시 건설현장에 근무하던 관리부장 김○○, 목수반장 황○○, 미장반장 박○○에게 각각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2매입금액은 원부자재를 매입한 실지거래로서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1매입금액은 김○○의 계좌에 입금한 13,104,500원의 무통장 입금증, 황○○ 계좌에 입금한 38,920,000원의 무통장 입금증,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4,525,000원이 인출된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부외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는 청구법인의 직원(차장)으로 대금 지급원인이 정상적인 월급 또는 가지급금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김○○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1매입금액에 대한 부외비용인지 구별할 수 없고, 황○○ 및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지출관련 공사명, 공사현장, 작업일지, 노임단가, 공사현장별 원장 등 제반 관련서류 등이 제시되지 않아 부외비용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 동 지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외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쟁점2매입금액은 쟁점2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전말서에서와 같이 2003년 당시 쟁점2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동 금액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등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중간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1매입금액과 쟁점2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나 처분청 모두 인정하고 있다. o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부외비용이 있으므로 손비로 인정하여 줄 것과 쟁점2매입금액은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실지거래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쟁점1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부외비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1. 8.11. 쟁점1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달 8.31.에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3차례에 걸쳐 13,104,500원, 38,920천원, 4,525천원을 출금하여, 13,104,500원은 관리부장 김○○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38,920천원은 목수반장 황○○의 ○○은행계좌(000 000-00-000000)에, 4,525천원은 미장반장 ○○은행계좌(000-00-000000)에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3장과 김○○와 황○○의 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및 청구법인의 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o 위 3차례에 걸친 무통장 입금은 모두 ○○은행에서 송금한 것이며, 김○○의 예금 거래내역 조회표를 보면 쟁점1매입금액과 관련 있는 13,104,500원 외에도 2001. 8.25~2001. 8.31. 기간 4차례에 걸쳐 합계 21,034천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황○○의 예금 거래내역 조회표에는 38,920천원이 입금된 외에도 43,839천원이 입금(2001. 9.28.)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o 청구법인은 기타 부외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증빙서류로 계정별원장(보통예금), 대체전표, 재고자산 명세서, 대표자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 확인서의 내용은 부외비용을 대신하기 위하여 쟁점1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부외비용으로 관리부장과 목수반장 그리고 미장반장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동 금액을 당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하고, 위 금액을 송금 받은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최○○이라는 사람이고, 황○○는 2004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것으로 조회되는 외에는 다른 사항을 알 수 없는데 청구법인은 청구 외 황○○를 목수반장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 외 박○○은 청구법인이 미장반장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관리부장에게 송금한 금액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지급금 등 여러 가지 대금거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쟁점1매입금액을 포함한 여타 금전거래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위 청구 외 세 사람에게 쟁점1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외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2매입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은행 거래처 원장 사본과 이체확인증(인터넷 뱅킹) 사본 2매 및 거래처 대표자의 사실거래 확인서 등 관련 장부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 쟁점2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가공자료임을 시인한 거래처는 청구법인 외 25개 업체이고, 나머지 매출은 일부 정상거래로, 그리고 일부는 위장가공자료로 분류하여 종결하면서 대표자와 청구 외 정○○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였다. o 쟁점2매입거래는 2003. 5.30. 공급가액 19,800천원과 2003. 6.30. 공급가액 10, 200천원으로 합계 30,000천원이며, 청구법인은 같은 해 7. 1.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33,000천원 전액을 청구 외 ‘지○○’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2006. 5.23.자 보충자료에서는 지○○가 ○○기업 대표자라는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류에는 (주)○○기업의 대표자 지○○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o 따라서 쟁점2매입금액을 거래처 대표자가 사실거래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가공자료라고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확인한 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터넷으로 송금 받은 청구 외 지○○ 또한 쟁점2거래처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과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쟁점2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실거래가 있었다거나 비용지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