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기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기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815 번지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 등을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2005.11.11. ○○세무서 관내에서 처분청 관내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01년 제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에 교부한 공급가액 149,75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1년 제2기에 청구외 ○○넷 김영석(이하 “○○넷”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2003년 제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기술정보(이하 “○○기술정보”라 한다)에 교부한 38,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 쟁점②, 쟁점③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칭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기타 다른 조사적출내용과 함께 조사내용을 2006.6.7.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2.6.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874,28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09,5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63,4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69,420원, 2001.1.1~12.31 사업연 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 법인세 78,429,8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112,3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10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내용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불복 하여 2006.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폐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세금계산서 모두를 교부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청구주장대로 ○○넷과의 거래에서는 상품 납품 후 대금 결제 불이행으로 상품을 회수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폐기대상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폐기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텔레콤과의 ‘거래처 조회전표’는 청구법인의 기장을 맡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출력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텔레콤과의 거래내용이 기록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폐기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③세금계산서가 폐기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도 ○○기술정보에서 거래대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으로 쟁점③세금계산서가 폐기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해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