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한 사례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6. 2.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9,521,8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테크(주)(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2002. 9. 7.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2,0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2. 1. 1.~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 2. 3. 2002사업연도 법인세 9,52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년 7월~9월 기간 ○○대학교 광케이블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포설작업 등 일부의 작업공정을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백○○(이하 “백○○”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백○○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백○○가 가져온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으로 백○○에게 2002. 9.18. 20,000천원, 2002.10.11. 26,200천원, 합계 46,200천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00- 00-0000-000, 이하 “쟁점송금계좌”라 한다)에서 계좌이체하여 백○○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쟁점입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는 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송금계좌 예금통장 사본과 쟁점입금계좌 예금거래 의뢰 조회표 및 백○○의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니 이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금을 공사를 완료한 정도를 보고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증빙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이후에 지급하였고, 백○○에게 지급한 금액이 공사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점을 시인하여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쟁점공사를 백○○에게 하도급을 주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4. 8.25.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쟁점자료상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져 2004. 8.18.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학교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캠퍼스 네트워크 시설보강 공사’ 도급계약서 및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대학교로부터 공사금액 184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네트워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마치고, 2002. 9.30. 공급가액 167,272,727원, 세액 16,727,273원, 공급대가 18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위 거래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예정기간에 단국대학교에 400,18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백○○는 1999년~2000년 기간 청구 외 ○○정보통신(주)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 외 ○○정보통신(주)은 정보통신공사를 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백○○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며, 국세체납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송금계좌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2002. 9.18. 20,000천원, 2002.10.11. 26,200천원이 쟁점입금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입금계좌는 예금주가 백○○임이 쟁점입금계좌 예금거래 의뢰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백○○는 2005.12.23. 작성한 쟁점확인서에서 자신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대학교 공급대가 46,000천원의 광케이블 하도급공사(이하 “쟁점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쟁점자료상의 대리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백○○는 쟁점확인서에 2006. 5.16. ○○시 ○○구 ○○동장이 발행한 자신의 인감증명에 날인된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대학교로부터 광케이블공사를 도급받고, 전에 통신공사업체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백○○에서 공사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백○○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사업자여서 쟁점자료상에게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백○○가 쟁점확인서에 ‘쟁점자료상의 대리인으로’란 문구를 삽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자료상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하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청구주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백○○가 단독으로 쟁점하도급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공급자가 교부하지 아니한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금융증빙상 지출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공사원가로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만, 백○○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