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53 선고일 2006.06.26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 부외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업용 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중에 (주)○○테크(000-00-00000, 대표 유○○, 이하󰡒쟁점매입처 등󰡓이라 한다.)로부터 25,0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2,5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1. 1. 1.~12.31. 사업연도(이하󰡒2001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라 하여 2004.11.15.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1.16.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65,000원 을 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9, 411,6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7,500,000원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처분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당시 ○○○○ 등 3개 거래처(이하󰡒쟁점실질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잡철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부외비용(이하󰡒쟁점부외비용󰡓이라 한다)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대금지급기간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상이하고, ○○건재철물은 2006. 3.10.자에 개업하였으며, 대금을 송금 받은 예금주와 쟁점실거래처와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 대신 쟁점부외비용 지급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 및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2>와 같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별 매출 매입 부가율(%) 가공 금액 전국매매총이익률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계 3,471,953 2,844,495 2,819,495 18.07 18.79 25,000

2001. 1기 998,640 777,362 777,362 22.16 22.16 15.70%

2001. 2기 1,338,976 1,069,957 1,044,957 20.09 21.96 25,000

2002. 1기 1,134,337 997,176 997,176 12.09 12.09 15.90%

  • 나) 청구법인이 쟁점실질거래처에 잡철물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불부, 거래처 원장, 무통장 입금 확인서에 의한 사실관계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외경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업체명 매 입 지 급 내 역 송금계좌 (전화번호) 확인내용 입고일 금액 지급일 송금 현금

○○○○ (☏000- 0000)

2001. 8.30. 5,225

2001. 8.31. 5,200 25

○○은행 배○○ 000-000000-00-000

○○구 ○○동 ○○번지 인적사항 확인불가 계좌 확인불가 심리과정에서 5,440천원 추가청구 10.12. 5,440 10.15. 5,440 (추가청구) 11.24. 5,590 11.30. 5,570 20 12.28. 5,965 12.28. 5,965 심사청구 시 소계 22,220 (16,735) 22,175 45

○○건재철물 박○○ 000-00- 00000 (☏000- 0000) 1.12.외 373

28. 373

○○은행 민○○(박○○의 처) 000-00-00-00

○○구 ○○동 ○○번지 개업 1991. 4. 1.

○○은행 무통장 입금 확인서만 제출함 2.28.외 76 3.31. 76 3.31.외 33 4.30. 33

5. 7. 3

5. 7. 3 6.22. 8 6.22. 8

7. 5. 2 8.22. 2 8.23. 5 10.31. 5 8.23. 8 8.23. 8 소계 508 482 26 업체명 매 입 지 급 내 역 송금계좌 (전화번호) 확인내용 입고일 금액 지급일 송금 현금

○○ 건재 철물 조○○ 000-00-00000 (☏000- 0000) 2.20.외 170 3.31. 170

○○은행 이○○ (관계불명) 000-00-000000

○○구 ○○동

○○번지 개업 1995. 3.27. 폐업 2000. 9.30. 매입처(조○○)와 무통장 입금계좌(이○○) 상이

○○은행 무통장 입금 확인서 제출 2.28.외 4,836 3.31. 4,836 3.20. 8 3.20. 8 3.31.외. 283 4.30. 283

5. 2. 4 5.31. 4

7. 9.외 46 7.31. 46 8.26. 34 8.31. 34

9. 6.외. 32 9.28. 32 9.28.외 39 10.31. 39

11. 5.외 153 11.30. 153 11.27. 8 11.27. 8

12. 5. 18

12. 5. 18 12.13.외 9 12.13. 9 소계 5,640 5,558 82 합 계

2001. 1기 5,794 5,775 19 가공자료 2001년 제2기 25,000

2001. 2기 22,574 22,440 134 합계 28,368 28,215 153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실질거래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의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은행 배○○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심사청구 시 제출한 계좌입금금액 16,735천원과 심리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22,220천원과 상이하며, 거래처원장도 수기(비망록)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2000. 1. 1.~2006. 4.30.까지 전산으로 작성된 원장을 제시하고 있어 실거래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2) ○○건재철물 대표 박○○(000-00-00000)의 처인 민○○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482천원은 ○○은행 ○○동 지점장이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거래처 원장도 수기(비망록)가 아닌 2000. 1. 1.~2006. 4. 30.까지 전산으로 작성된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품수불부도 정상적인 거래와 가공으로 받은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기(비망록)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전산으로 작성한 상품수불부를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02년에도 ○○건재철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대금인지 대여금인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건재철물 대표 조○○(000-00-00000)와의 거래라고 하면서 청구 외 조○○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의 ○○은행에 무통장으로 송금한 5,578천원은 ○○은행 ○○동 지점장이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거래처인 조○○와 송금한 명의자(이○○)가 서로 달라 거래사실이 불명확하고, 거래처 원장도 수기(비망록)가 아닌 2000. 1. 1.~2006. 4.30.까지 전산으로 작성된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재철물 대표 조○○는 1995. 3.27. 개업하여 2000. 9.30. 폐업한 자로서 폐업이후에 거래하였으며, 청구 외 조○○는 2001. 6. 1.부터 2004. 5.31.까지 ○○도 ○○시 ○○구 ○○가 ○○번지에서 ○○○○ ○○점(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대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수불부, 거래처원장, 금융거래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일반적으로 부외경비를 회계장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등에 거래현황, 거래대금 지급 및 미지급현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산으로 작성된 상품수불부 및 거래처원장으로는 실지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 나) 또한, 앞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실질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무통장 입금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재철물의 경우에는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재철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되어 거래대금인지 대여금인지가 불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