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금액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52 선고일 2006.09.25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실매입처에 송금된 자금이 상품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실지거래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 ○○라는 섬유 및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96,364,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7.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34,310원과 2003.1.1~12.31사업년도(이하 “2003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0,452,02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5.10.13.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2.22.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동 ○○호에 소재하는 ○○(000-00-00000, 대표: 김○○,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로부터 2003년 제1기중에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238,146,300원 상당을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김○○는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2003년 당시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보관된 노트북을 자택에서 분실하였으므로 현재 확보된 금융자료 외 추가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주) ○○에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다.
  • 다. 위와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상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대표 김△△과 쟁점매입처 대표 김○○는 형제이며, 청구법인이 실거래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김△△의 은행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 송금하기 위한 출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송금받은 사실도 있어 쌍방간에 입출금이 빈번(2003.2.3부터 200310.24까지 출금 28회 540,549,990원, 입금 43회 426,150,000원)하게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 나.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 소프트웨어(게임)의 매입매출과 재고현황에 의하면 재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매입(296백만원, 쟁점금액 96백만원 포함)금액이 매출(159백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니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 매입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빙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781백만원을 20개 업체에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215백만원을 1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소프트웨어(게임)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도 실지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대표 김△△의 ○○은행 계좌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거래처명 품명 공급일자 공급가액 매입대금 송금 송금일자 금액 합계 96,402,500 96,000,000 쟁점매입처 (김

○○) 소프트웨어 (게임) 2003.01.13 10,362,000 2003.01.19 23,285,500 2003.01.29 13,134,000 2003.02.07 5,016,000 2003.02.12 11,676,000 2003.02.15 7,546,000 2003.02.25 18,000,000 2003.02.23 3,273,000 2003.02.28 12,000,000 2003.02.25 14,454,000 2003.03.20 36,000,000 2003.02.27 7,656,000 2003.05.13 30,000,000 < 표 1 > 실지거래내역 주장 내역 (단위: 원)

  • 가) 김△△의 ○○은행 계좌에 대한 2003.2.3부터 2003.10.14까지 입출금내역에는 쟁점매입처의 매입금액 송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까지 입출금사항이 빈번(쟁점매입처로 송금 28회 540,549,990원,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금 43회 426,150,000원)하게 나타나 위 < 표 1 >의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인지가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청구법인 또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결제내역으로 법인통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 개인통장에서 송금하였다고 하지만 송금만 있는 통장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와 쟁점매입처 상호간 입출금이 일정하게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상품대금 결제로 입증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4. 처분청이 실시한 재조사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상품(소프트웨어)의 매입원가는 296백만원(쟁점금액 96백만원 포함)이나 매출은 159백만원에 불과하므로 과다재고 또는 가공원가 계상혐의가 있어 청구법인 대표에게 확인한 바, 게임소프트웨어는 재고로 보유할 실익이 없으므로 할인하여서라도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할인하여 판매한 상품의 종류 및 수량, 단가에 대한 구체 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손금부인한 경우에도 상품매입(200백만원)금액이 매출(159백만원)보다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명 품목 거래금액 거래처명 품목 거래금액

○○ 소프트웨어 128 (주)▽▽ 소프트웨어 114 (주)▽▽ 소프트웨어 72

○○ 소프트웨어 45 청구외법인 소프트웨어 96

○○ 수입 339 기타 등 의류 510 합계 636 합계 669 < 표 2 > 2003년 제1기 매입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사실상 거래처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소프트웨어 상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대금을 대표자 개인의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은 쌍방간의 입출금이 빈번(송금28회 540,549천원, 입금 43회426,160천원)하게 이루지고 있어, 달리 매입처원장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발생과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대표자 개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 소프트웨어(게임)의 매입매출과 재고현황을 살펴보면 재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매입(296백만원, 쟁점금액 96백만원 포함)금액이 매출(159백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에 송금된 자금이 상품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