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51 선고일 2006.06.19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원장상 기입내용 등이 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853,280원(2002년 제1기분 42,500원, 2002년 제2기분 2,722,010원, 2003년 제1기분 88,770원), 법인세 3,529,640원(2002. 1. 1.~2002.12.31. 사업연도 3,411,580원,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 118,060원), 합계 6,382,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 (주)○○는 ○○도 ○○시 ○○구 ○○동 ○○번지 ○○○○ ○○호에서 모니터 제조(조립)/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사이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테크놀리지 청구 외 김○○(이하 “○○테크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알루미늄 금형압출기 1대, 관련 부속품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2002년 제1기 915천원(1매), 2002년 제2기 20,610천원(2매), 2003년 제1기 575천천원(1매), 합계 22,100천원(4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금액을 2002. 1. 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와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테크 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테크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6,144천원은 청구법인과 실지거래를 한 것이고 나머지 15,956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10.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2,500원, 2002년 제2기분 2,722,010원, 200 3년 제1기분 88,77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 분 3,411,580원, 2003사업연도 분 118,060원, 합계 6,382,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FPD(Flat Panel Display Device) 장치를 이용한 모니터 및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2년도에 42인치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제조하기 위하여 당시 거래가 있던 ○○엔지니어링 청구 외 정○○(이하 “○○엔지니어링 정○○”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모니터케이스 알루미늄 압출금형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엔지니어링 정○○가 설계한 알루미늄 압출금형을 ○○테크 김○○이 완성하게 되어 청구법인은 2002. 7. 2. ○○테크 김○○(계약 당시 ○○ENG라는 상호였음)과 ‘금형매매계약’ 및 ‘금형보관 관리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엔지니어링 정○○에 대한 선급금 5,500천원을 ○○테크 김○○ 앞으로 대체하였고 잔금은 정○○, 김○○, 또 그들의 부인이라는 최○○, 김○○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하면서 ○○테크 김○○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엔지니어링 정○○와 ○○테크 김○○은 항상 동행하여 청구법인을 방문하면서 그 둘이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 건 관련 사업을 진행시킨 것이고 대금지급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테크 김○○ 이외에 정○○ 등에게 지급한 것이다.

○○엔지니어링 정○○가 제작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한 10.4인치모니터 플라스틱사출금형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정○○가 설계한 후 ○○테크 김○○이 제작하여 납품한 42인치PDP 알루미늄 압출금형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나 압출금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첫 번째 압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 되었다. 처분청은 ○○테크 김○○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실제 거래 여부임이 확인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까지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테크 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2001년 제1기까지는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2001년 제2기부터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무분별하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2001년 제2기부터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본 청구건과 관련이 있는 ○○엔지니어링 정○○와 ○○테크 김○○ 사이의 거래 건은 김○○이 가공매출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테크 김○○ 사이의 거래 건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내역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6,144천원만 입증이 되고 나머지 15,956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건이다. 청구법인은 2002년도 ○○테크 김○○과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시, ○○엔지니어링 정○○의 배우자인 청구 외 최○○과 청구 외 김○○(○○테크 김○○의 배우자라고 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현재 사실과 다름)에게 입금하였고, ○○엔지니어링 정○○에 대한 선급금을 ○○테크 김○○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시 그 둘 사이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2002.11.30. 공급가액 3,110천원의 거래는 금융거래대금 증빙이 3,378천원인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보여 진다. 2003년도 거래분 575천원도 청구법인이 직접 ○○테크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실제 거래로 보이는 공급가액 3,110천원을 제외한 12,846천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이 2004.10.11.~2005. 1.31. 기간에 ○○테크 김○○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까지는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2001년 제2기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무분별하게 발행·교부하였고, 김○○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8개 업체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총 공급가액 22,100천원에서 6,144천원만 입증되고 나머지 15,956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형매매계약서 및 약정서 등을 살펴본다.

  • 가) 금형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ENG(계약 당시 상호로 2002. 9.27. ○○테크놀리지로 변경) 사이에 42″PDP금형1식 기구물을 17,50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 나) 2002. 7. 2.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ENG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형을 보관·관리하되 동 금형으로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 ○○ENG는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부품일체를 생산·공급함에 있어서 자재구매, 프레스 가공 등에 이르기까지 완제품을 공급하고 부품 단가는 완제품을 총괄하여 별첨견적서에 의거하되 청구법인은 발주 시 지정하는 수량 대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 상호가 기재된 42인치모니터 설계도와 청구법인의 직원이 사용하고 있다는 PDP모니터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 정○○와 ○○테크 김○○과 실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증빙을 아래 (표1), (표2)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표1) ○○엔지니어링 정○○와 거래내용 (단위: 천원) 날 짜 품 명 공급가액 공급대가 수 입 지 출 증 빙

2001. 1.15. 외 금형비 선급 24,929 2001.4.21. 금형비미지급 7,000천원 현금지급 이외 전액 정○○계좌송금 (○○은행000- 00)

2001. 1.31. 10.4″금형제작대금 38,000 41,800

2001. 2.12. 외 금형비미지급금 지급 23,500

2001. 4.12. 외 사출대금선지급 5,175

2001. 4.30. 부품대/조립비 3,434 3,778

2001. 5.10. 어덥터 525 577

2001. 5.11. 외상대 반제 577

2001. 5.18. 선급금회수 4,000

2002. 1.31. 사출비 선급 1,000

2002. 1.31. 선급금회수(현금) 929

2002. 6. 1. 선급금 1500

2002. 7. 8. 42″금형대

○○ 테크와 상계 5,500 계 41,959 46,155 10,429 56,681 ※ 차액 97천원은 선급금 차기이월액으로 계상되어 있음. (표2) ○○테크 김○○과 거래내용 (단위: 천원) 날 짜 품 명 공급가액 공급대가 수 입 지 출 증 빙

2002. 6.22. 선급금 248 최○○ 송금

2002. 6.28. 선급금 759 김○○ 송금

2002. 6.28. 15.1″판넬 외 915 1,007 김○○ 송금

2002. 7. 2. PDP42″(매출) 2,480 2,728

2002. 7. 2. 선급금 6,000 김○○ 송금

2002. 7. 8. PDP금형대금 17,500 19,250 3,000 최○○ 송금

2002. 7. 8. 평산외상매입상계 5,500

2002. 7.29. 외상매입금반제 2,022 김○○ 송금

2002. 8.31. ARM(매출) 40 44 2002.10. 1. 선급금 1,347 김○○ 송금 2002.10.18. LA,6 외(현금매출) 93 102 102 2002.11.30. 15″기구 외 3,110 3,421 2002.11.30. 외상대 반제 1,000 김○○ 송금 2002.12. 5. 외상대 반제 1,029 김○○ 송금 2002.12.11. 선급금 200 최○○ 송금

2003. 1.23. 선수금 500 김

○○ 입금

2003. 1.23. 10.4″TV(매출) 454 500

2003. 1.30. OSD BOARD 200 220

2003. 3.28. 20.1″CASE 375 412

2003. 3.28. 외상대 반제 350 대표자가 김

○○ 에게 송금 계(매입) 22,100 24,310 602 21,455 계(매출) 3,067 3,374 ※ 차액 83천원은 외상매입금 차기이월액으로 계상되어 있음.

4. 청구법인은 ○○테크 김○○으로부터 구입한 알루미늄 압출금형으로 42인치PDP모니터를 1회 조립생산(○○전관으로부터 PDP판넬 공급받음)하여 1대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청구 외 (주)○○(000-00-00000)에게 1대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이 건 청구에 대한 추가자료(금융증빙 포함)에서 밝히고 있으며, 당심에서 (주)○○ 대표자인 청구 외 송○○에게 확인한 바 청구주장과 같이 시험생산된 42″PDP모니터를 ○○도 ○○시에 있는 DVD방에 공급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모니터 틀 제작·사출 등에 대한 거래처를 ○○엔지니어링에서 ○○테크놀리지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정○○와 ○○테크 김○○이 항상 함께 나타났다면서, ○○전자 기술개발 본부장이라는 직함(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당시 ○○테크와 같음)이 새겨진 명함을 제시하고 있고, 42″PDP알루미늄압출금형은 1회 시험생산한 뒤 폐기하게 됨으로써 당해 연도 매출원가로 처리하였다며 상품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판단】

○○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테크 김○○과의 거래 22,100천원(모니터 판넬, 압출금형, 부속품 등 매입) 중 15,956천원(쟁점세금계산서)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 후 처분청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 시 ○○테크 김○○ 이외에 ○○엔지니어링 정○○의 배우자인 최○○과 김○○에게 입금한 사실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선급금을 ○○테크 김○○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사실에 대하여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단지 2002.11.30. 공급가액 3,110천원의 거래만 실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테크 김○○에 대한 조사 시 김○○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물 거래로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처(○○엔지니어링 및 ○○테크)원장, 거래명세서 등을 볼 때 판넬구입, 금형구입, 부속품 구입, 판넬파손에 회수 등과 대금지급 내용 등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테크 김○○ 이외의 자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 김○○의 요구로 2002. 7.29. 김○○에게 2,022천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심리일 현재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는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만 2003. 1.23. 김○○에게 10.4″TV를 매출하고 김○○으로부터 500천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김○○에게 송금된 2,022천원이 김○○에 대한 대금지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 정○○에 대한 선급금을 ○○테크 김○○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사실(5,500천원)이 장부상 확인되고, ○○엔지니어링 정○○가 평소 ○○전자(○○테크로 보임) 기술개발본부장 직함의 명함을 소지하고 김○○과 함께 청구법인을 방문하였으며 김○○과의 거래대금 중 일부를 김○○의 요청에 의하여 정○○의 배우자의 이름으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엔지니어링 정○○와 ○○테크 김○○ 사이에 외상거래가 존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42″PDP알루미늄압출금형(공급가액 17,500천원)과 관련된 금형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42″PDP를 구입하였다는 (주)○○ 대표 송○○의 진술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42″PDP모니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테크로부터 알루미늄 압출금형을 구입하고 동시에 압출 가공(加工)계약을 체결한 후 1회 조립생산을 한 채 시장성이 없어 폐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도 당초 조사 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 기입내용 등이 모두 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테크 김○○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