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위장매입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50 선고일 2006.06.26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라고 해도 거래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정당거래로 보고 손금산입을 인정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2.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122,7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외 최○○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 74,350,000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11. 6.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 최○○(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1기 중에 공급가액 75,10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 2. 1.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64,660원과 2004. 1. 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7,12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인테리어공사는 설계 및 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 설계만 직접 하고 시공은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청구법인은 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 중 목공사를 청구 외 최○○(000000-0000000)에게 하도급주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 외 최○○에게 송금하여 주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 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 거래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를 함에 따라 실지 공사계약 당사자인 청구 외 최○○으 로 하여금 금융거래 자료를 근거로 공사대금의 수령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최○○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대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준 바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청구법인과 최○○과의 거래사실이 금융거래 내용 및 최○○의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는 만큼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설계만 하고 시공은 모두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2004년도의 결산서상 당기공사원가 738백만원 중 재료비 529백만원, 노무비 63백만원, 경비 146백만원으로 외주공사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도 건설공사를 하는 업체와는 거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하도급에 의한 공사시공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의 2004년도 월평균 근무인원은 6~7명으로 회사 규모 상 전원 설계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 업계에 확인한 바, 종업원 6~7명은 소규모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최○○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최○○은 1998년 이후 신고소득이 없고 2003.3.18. 개업한 󰡒○○○○󰡓은 인테리어 시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체형관리를 하는 서비스 업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 외 최○○은 자술서에서 본인은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쟁점매입처 대표 최○○은 확인서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최○○으로부터 소개받은 거래처 중 대표적인 업체는 청구법인이며, 본인의 통장이 없어서 최○○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위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법인은 최○○에게 송금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정○○)통장으로 확인되고 있고, 전시한 바와 같이 공사시공을 전액 외부업체에 하도급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사비를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 외 최○○에게 지급한 금액을 외주공사비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 2.27.~2004. 6.30.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 75,101,090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는 바, 거래품목란에는 주방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조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3. 7.30. 폐업한 업체로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005. 6. 29. 대표자 최○○을 ○○경찰서장에게 직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최○○과의 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최○○의 확인서, 공사대금 송금통장,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심사청구 직전인 2006. 3.22. 작성한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4.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병원 등의 목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임시 단발성으로 도급을 받아 수행한 공사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행 요구를 받고나서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확인서에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으나 확인서에는 지장이 날인되어 있음)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은행 000-00-0000-000)에 의하면, 정○○(청구법인 대표)이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최○○에게 송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송 금 내 용 작성일자 공급대가 송금일자 송금액 수취인 송금방법 2004.02.27. 18,984,317 2004.01.14. 3,000,000 최○○ 인터넷뱅킹 2004.03.30. 19,572,146 2004.02.06. 20,000,000 〃 〃 2004.04.30. 13,801,524 2004.02.25. 8,000,000 〃 〃 2004.05.31. 15,684,537 2004.03.31. 2,350,000 〃 〃 2004.06.30. 14,568,675 2004.04.06. 10,000,000 〃 〃 2004.04.16. 10,000,000 〃 〃 2004.04.23. 11,000,000 〃 〃 2004.06.15. 10,000,000 〃 〃 계 82,611,199 계 74,350,000
  • 다) 한편, 심사청구서에는 공사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한 바 없어 당심에서 2006. 6.21. 청구법인 대표 정○○과 실장 이○○에게 전화(000-0000-0000)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소규모 공사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당심에서 2006. 6.21. 최○○에게 전화(000-000-0000)를 하여 확인한 바, 최○○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지인들로부터 도급을 받아 목공사를 오랫동안 해왔으나 단발성이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이 건의 경우에도 본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팀장으로서 일용직 7명 정도를 거느리고 청구법인의 인테리어공사 현장인 병원에서 목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로 본인의 통장을 통해 지급받았으나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도 하여 통장에 이체된 금액과 공사금액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면서 2006. 6.23. 최○○이 본인의 통장(○○은행 000000-00-000000) 사본을 당심에 제출하여 통장 거래내용을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의 대표로부터 위 3)의 나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일용근로자인 기○○, 문○○, 최○○, 오○○, 이○○ 등 다수의 근로자에게 즉시 계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최○○은 1996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실내장식)을 하는 (주)○○에 근무하였으며, 2003. 8.18.~2004. 2.24.까지는 잠시 동안 서비스 발 관리업에 종사하다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 1기 중 매출액은 551백만원, 2004년 2기 중 320백만원이며, 최○○이 목공사를 하였다는 2004년 1기 중에는 ○○치과, ○○피부과, ○○치과, ○○치과, ○○대학, ○○아카데미 등의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청구 외 최○○에게 하도급주어 목공사를 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비록 세금계산서 수취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최○○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는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 외 최○○의 사업내역 및 근무경력을 보면, 1996년에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에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 목공사 등 건설업에 종사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된 바 없지만 본인 진술내용과 심리자료에 나타난 바로는 최○○은 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이나, 인테리어사업자 등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규모 공사를 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와 같이 미등록사업자인 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게 되자 청구법인은 외주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사대금 지급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최○○에게 인터넷뱅킹으로 2004. 1.14.~2004. 6.15.까지 8회에 걸쳐 총 74,350천원을 송금하였고, 최○○은 송금 받은 즉시 자신의 통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최○○에게 송금액은 목공사 하도급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에게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최○○의 거래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