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49 선고일 2006.07.25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 3. 1. 개업하여 현재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법인으로 2002년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네트워크(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 외 박○○(명의상 사업자이며, 실지 사업자는 청구 외 강○○으로 ○○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조사에서 확인됨)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80,01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동 업체가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잼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21,970원,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945,800원 합계 36,767,770원을 2006. 1. 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및 자재 시스템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쟁점사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모든 거래를 현금거래하는 방식으로 영위하여 왔다. 따라서 쟁점매입거래는 실지거래이고 합법적인 거래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쟁점사업체는 총 매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대표자인 박○○는 명의상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지 거래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지 거래에 수반된 대금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
  • 다. 쟁점사업체는 2002년 제1기 매입금액 512,225천원 중 508,734천원(총매입금액의 99.3%)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매출처에서 매입물품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80,010천원의 매출을 하였다고 거래사실 확인을 하였는 바, 이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체를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자는 청구 외 박○○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청구 외 강○○(000000-0000000, 이하 “강○○”이라 한다)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체의 매출처 22개 업체, 매입처 17개 업체에 실지거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업체를 가공거래한 사업자로 확정하였으며, 그 중에는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체로부터 80,01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도 포함되어 있음이 동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사업체는 2001.12.31. 직권폐업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관련 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2. 1.31. 26,45 0천원, 2002. 2.28. 24,270천원, 2002. 3.30. 29,290천원 합계 80,010천원)와 입금표 및 쟁점사업체를 실제 운영한 강○○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사업체는 국세청통합전선망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1.12.31.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체는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가액을 512,225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쟁점사업체의 매입처들에게 위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이에 응하여 금융관련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의 거래분인 508,734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여기에는 청구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서 쟁점사업체의 실지 사업자인 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관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자료상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라고 보아 손금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전자상가에서는 몇 억원의 물건도 현금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금융자료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쟁점매입거래도 현금거래된 것이므로 실지거래이다.”

3. 강○○은 자신이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에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매입거래도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경찰서에서 자료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엄연히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자료상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행한 사업자나 교부받은 사업자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제품수불상황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그리고 강○○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외에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전시 서류는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체 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