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46 선고일 2006.06.26

○○물류 운반내역서상 정광 등을 운반한 차량이 대부분 청구법인 소유 차량으로 운반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정광 등의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주)○○상사라는 법인명으로 건설, 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 외 ○○물류(주)(이하 “○○물류 또는 쟁점거래처 ①”이라고도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기간 중에 세금계산서 6매(2003년 제2기 3매 공급가액 201,300천원, 2004년 제1기 3매 공급가액 197, 6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또한 2004년 제1기에 청구 외 (주)○○종합상사(이하 “○○종합상사” 또는 쟁점거래처②”라고도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0,21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을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고도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에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335,900원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104,060원을, 법인세신고 시 손금산입한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67,231,410원 및 2004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60,583, 9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법인세법 제14조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제련소(이하 “○○제련소”라 한다)에 ○○항과 ○○간 정광, 아연의 운반용역을 제공하여 화주의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소유차량만으로는 물량을 처리할 수 없어 외부차량을 동원하여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던바, ○○물류는 외부차량 동원 시에 청구법인에게 운반차량을 조달하였으며, 이때 ○○물류의 소유차량 외에도 ○○물류의 계산으로 외부차량의 동원을 주선하였다.

(2) ○○물류의 주선으로 청구법인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한 각 개인의 중기차량은 지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영업장소로 운반용역을 제공하는바, 운반용역 대금의 지급은 주로 통장에 의한 이체방법이 아닌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그때그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동원차량에 대해서는 ○○물류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는 ○○물류가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3) 외부차량 동원과 관련하여 차량의 운송을 주선한 ○○물류가 외부차량 동원 등에 따른 운송비를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였던 바, 이렇게 청구법인이 각 차주에게 중간 지급한 내용은 ○○물류의 이사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수시로 방문하여 자기책임과 계산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차량의 작업량과 대금 중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입금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법인은 ○○물류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물류에게 직접 통장이체를 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청구법인이 외부중기 사업자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서, 거래명세표, 운반내역서, 통장인출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4) 청구법인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익구조를 보면, 유류대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고수익에 의한 사업운영보다는 화주로부터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영업의 목표이자 과제였던 바, 이러한 영업행태상 외부차량을 필수적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물류의 운반비는 2003년에 24.69%, 2004년에 10%씩이나 차지하고 있음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는 바, 각종 거래증빙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됨에도 단지 처분청은 ○○물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와 청구법인의 제 증빙서류와 청구법인의 사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1관련 운반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단위: 천원) 년 도 2002 2003 2004 비 고 운송수입 1,836,291 1,885,589 3,198,901 운송원가 1,637,044 1,769,970 3,116,923 원가율 89.15% 93.87% 97.44% 원가/운송수입 연료비 241,051 366,347 610,007 연료비 비율 14.72% 20.69% 19.57% 연료비/원가 운반비 921,015 814,965 1,974,356 운반비 비율 56.26% 46% 61.98% 운반비/원가

○○물류(주) 운반비 201,300 197,599 운반비 차지비율 24.69% 10%

  • 나. 또한 ○○종합상사는 차량윤활유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전국을 상대로 윤활유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었으며, 해당기간 동안 유류대 상승 등으로 원가절감이 절실했던 청구법인은 현금결제 시 정상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윤활유를 공급하겠다는 ○○종합상사의 거래요구에 응하게 되었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인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실질 거래분임이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외부차량을 조달하여 거래특성상 매일매일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조사 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물류는 소유차량이 전혀 없으며 ○○시 ○○간 운반내역서상의 차량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류와 관계없는 차량이며, 기타 거래명세서 등 장부상 금액과 거래통장상 입금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실질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처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기간 중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에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05.11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중

(1)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소명자료 및 내용분석표, ○○물류의 정광 등 운반내역분석표를 보면, ○○세무서장이 ○○물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 6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부분은 가공이라고 확정하고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2005.11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현지확인조사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4.10.28. 청구법인이 자료상 조사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1 수취경위에 대한 확인서(2004.10.28.자 청구법인의 대표자 확인서, 이하 “당초확인서”라 한다) 제출 시 거래명세서와 2005.11월 현지확인일 현재 제시한 거래명세서는 거래일자,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이 완전히 상이하여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 당초 확인서상에는 거래대금은 거래시기를 전후하여 중간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현지확인 조사 시 청구법인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청구 외 홍○○의 진술에 의하면 거래의 특성상 운수업은 매일매일 일당을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초확인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다) 거래통장상 현금인출하여 대금지급한 내용과 거래명세서상 금액 및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분개장과 원장 상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에 모두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운송비를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입금표상의 대금지급일자와 분개장 및 원장상의 현금지급일자가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라) 청구법인은 ○○물류를 통하여 ○○시에서 ○○간의 광석 등을 운반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광석 등 운반차량을 분석하면 차량소유자는 ○○물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의 소유 차량 등이 대부분으로 ○○물류에 대한 거래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 수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원가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2005. 5.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가) ○○물류는 2002. 6.12. 개업한 법인으로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은 화물차 차고지로서 조사일 현재 공터이고, 차고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 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이나 실행위자는 김○○로 확인되고, (나) ○○물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물류 대표자 윤○○, 실행위자인 김○○ 등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즉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심리자료 중 (가) 당초확인서를 보면, 실질거래 후 운반비는 특정한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시기를 전후하여 중간정산 하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발행 일자에 ○○물류 이사 김○○가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나) 또한, ○○물류와 청구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물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제련소가 발급한 계량표를 근거로 차량별로 작성한 ○○물류 운반내역을 제시하면서 ○○물류와 거래하였을 확인하고 있다. (다) 2003년~ 2004년 ○○물류에 결제한 내역, ○○은행 및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분 ○○물류에 결제한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1 지급일자 인출은행 청구법인 주장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2003.10.15. 69,570 6,957 76,527 2003.10.15.

○○ 22,600 현금 인출하여 22,600 지급. 2003.10.21.

○○ 9,800 현금 인출하여 9,800 지급 2003.10.27.

○○ 29,700 현금 인출하여 29,700 지급 2003.10.30. 74,280 7,428 81,708 2003.11.13.

○○ 5,000 현금 인출하여 5,000 지급 2003.11.14.

○○ 29,640 현금 인출하여 29,600 지급 2003.12.15.

○○ 19,142 현금 인출하여 14,000 지급 2003.12.30. 57,450 5,745 63,195

2004. 1.14.

○○ 10,600 현금 인출하여 10,600 지급

2004. 1.15.

○○ 6,570 현금 인출하여 6,500 지급

2004. 1.20.

○○ 4,900 현금 인출하여 4,900 지급

2004. 1.26.

○○ 26,600 현금 인출하여 26,500 지급

2004. 1.30.

○○ 5,000 현금 인출하여 5,000 지급

2004. 2.13.

○○ 14,600 현금 인출하여 14,500 지급

2004. 3.15.

○○ 23,900 현금 인출하여 23,800 지급

2004. 4.14.

○○ 18,933 현금 인출하여 18,930 지급 계 201,300 20,130 221,430 226,985 현금 인출하여221,430 지급 【2004년분 ○○물류에 결제한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1 지급일자 인출은행 청구법인 주장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2004. 4.30. 81,473 8,147 89,620

2004. 5.14.

○○ 20,700 현금 인출하여 20,000지급

2004. 5.31. 53,622 5,362 58,,984

2004. 6.15.

○○ 35,090 현금 인출하여 31,000지급

2004. 6.30. 62,505 6,251 68,756

2004. 6.30.

○○ 14,696 현금 인출하여 10,000지급

2004. 7.12.

○○ 8,900 현금 인출하여 8,900지급

2004. 7.15.

○○ 25,040 현금 인출하여 25,000지급

2004. 7.23.

○○ 10,000원 ○○물류 통장계좌에 송금(부가세)

2004. 8.13.

○○ 30,000 현금 인출하여 30,000지급

2004. 8.16.

○○ 6,600 현금 인출하여 6,500지급

2004. 8.25.

○○ 9,760 ○○물류 통장계좌에 송금(부가세)

2004. 9.15.

○○ 28,600 현금 인출하여 28,600지급 2004.10.15.

○○ 15,000 현금 인출하여 15,000지급 2004.10.15.

○○ 22,600 현금 인출하여 22,600지급 계 197,600 19,760 217,360 226,986 인출하여 217,360지급 【다음으로 쟁점거래처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기간 중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신고 시에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2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중

(1) 2005.12. 1.자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보면, 2005.10. 7. 청구법인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소명내용 검토한 바, ○○종합상사의 거래사실확인원, 입금표사본, ○○은행 및 ○○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면서 현금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입증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과세한다는 내용이고

(2) 2004. 8월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를 보면, 청구 외 이○○ 및 변○○는 ○○종합상사의 전○○ 대표이사로 2004. 1. 1.부터 2004. 6.30.까지 ○○종합상사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산업 이○○ 외 3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의 4~6%의 대가를 받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참조)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3) 2004. 8월 ○○지방국세청장의 ○○종합상사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자료상 행위에 대한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한 바, 전국의 불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4~6%의 대가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

  •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종합상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2005.10. 7.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시 거래명세표와 ○○종합상사의 거래확인서, 입금표, ○○은행 및 ○○은행 통장사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1) 쟁점거래처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원거리 거래처에 해당하고,

(2) 2004년분 ○○종합상사에 결제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종합상사에 결제한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2 지급일자 인출은행 청구법인 주장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2004. 4.30. 3,590 359 3,949

2004. 4.30.

○○은행 5,000 현금 인출한 금액 중 지급

2004. 5.31. 3,150 315 3,465

2004. 6.15.

○○은행 35,090 현금 인출한 금액 중 지급

2004. 6.30. 3,470 347 3,817

2004. 6.30.

○○은행 14,696 현금 인출한 금액 중 지급

○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외부중기 사업자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서, 거래명세표, 운반내역서, 통장인출내역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 증빙서류와 청구법인의 사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운반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2003년~2004년 ○○물류에 결제한 내역, ○○은행 및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물류의 사업장은 조사일 현재 공터로서 화물차 차고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물류 대표자 윤○○ 및 실행위자 김○○ 등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자료상 조사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처분청의 현지확인일 현재 제시한 거래명세서는 거래일자,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이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3) ○○제련소에서 발급한 계량표, 차량별로 작성한 ○○물류 운반내역을 보면 정광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제련소에서 계량한 것으로 보이나, ○○물류 운반내역서상 정광 등을 운반한 차량이 대부분 청구법인 소유 차량으로 운반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정광 등의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4) 쟁점세금계산서1의 부가가치세만은 ○○물류 통장계좌로 이체한 사실로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결제 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윤활유를 공급하겠다는 ○○종합상사의 거래요구에 응하게 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2,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실질 거래분임이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2004. 8월 ○○지방국세청장의 ○○종합상사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자료상 행위에 대한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하였고, 전국의 불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4~6%의 대가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2) ○○종합상사의 소재지를 보면, 청구법인 및 현장과는 원거리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3) 2004년분 ○○종합상사에 결제한 내역을 보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없이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