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본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 1.1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2기에 청구 외 ○○중기 문○○(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5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2002년 제2기에 청구 외 ○○중기 최○○(000-00-00000으로부터 공급가액 6백만원, 청구 외 ○○중기 윤○○(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2백만원, 청구 외 ○○중기 백○○(000-00- 00000)로부터 공급가액 12백만원(○○중기 최○○ 외 2인과의 거래분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 2. 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9,6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50,000원 및 1999.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13, 190원, 2002.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80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1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에 대하여 보존기간 만료로 증빙서류가 폐기되어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입증도 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발행자인 청구 외 문○○은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2004. 6.30.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이 청구 외 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상의 자료상 조회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를 실지 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를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 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문○○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①”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였으나, 거래사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광4140, 2006.05.15. 외 다수 같은 뜻).
2. 다음으로, 청구법인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②”가 실제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중기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발행자인 청구 외 최○○ 외 2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 외 최○○ 외 2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기 보유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 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업자등록상 2002. 9. 1.~ 9.10. 기간에 개업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약 3개월 후인 2003. 1. 4.~ 2. 6. 기간에 폐업하여 청구 외 윤○○와 청구 외 백○○는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 외 최○○은 사망으로 고발 제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법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천 우안 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 등 중기를 사용하는 공사를 현장반장인 청구 외 공○○에게 위임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와 준공검사조서, 무통장 입금증 및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명세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 외 공○○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님이 근로소득 조회 결과 확인되며, 준공검사조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1.12.15.~2002.12.11.이고 도급액은 공급가액 938,619,000원이며, 제시된 세금계산서 명세와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덤프트럭 등 중기 사용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공급대가 310,866,960원이고 청구 외 공○○에게 송금한 금액은 227,408,500원이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송금액과의 차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②”의 수취일자는 2002.10.30.과 2002.11.30.이고 준공일은 2002.12.11.이며, 2002년 4/4분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공급대가 63,492,000원이고 송금액은 34,408,000원이다.
-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덤프트럭 사용금액(토공사 등)임에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수취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금액을 청구 외 공○○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