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44 선고일 2006.06.26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를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법무법인○○로, 청구 외 (주)○○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의 주식매매거래(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2004. 2.16. 청구 외 배○○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수령하고 청구 외 이○○으로부터 2004. 2.27.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2004. 5. 3. 2억원(이하 “쟁점수임료”라고 한다) 등 1,420,000,00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 쟁점누락금액을 매출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쟁점누락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6. 1. 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001,633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5,116,66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김○○(이하 “김○○”라 한다)는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변호사로서 2004. 2월 배○○으로부터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위임사무를 수임료에 대한 약정없이 수임하였고 방송법의 개정으로 ○○방송의 주가가 폭등하여 배○○으로서는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금액은 수수료 대신 김○○가 차용하기로 한 차용증에 의하여 배○○으로부터 위임받은 이○○에게서 계약금 중 10억원을 안○○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 0000)로 입금받았다.

• 따라서, 쟁점금액 10억원은 김○○가 청구법인과는 별개인 개인의 자격으로 배○○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이○○이 매수인으로서 배○○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매매계약의 이행단계를 마친 후인 2004. 5. 3. 중개수임료조로 김○○에게 쟁점수임료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위 금원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김○○가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는 전혀 별개의 업무였다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대상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으로부터 안○○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이 김○○ 개인이 배○○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 배○○이 “특정경제범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구속 수감되어 있을 때, 배○○이 2003.10. 7. (주)○○방송으로부터 8,632백만원에 취득한 ○○방송의 주식 742,200주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는 2004. 2. 2. 배○○으로부터 이 건 주식 매각에 관련 사안의 전권을 위임받아 2004. 2.27. 이○○에게 12,700백만원에 양도(양도차익 4,068백만원)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당초 조사 시의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김○○가 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건 청구 시 제출한 ‘차용증’은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배○○으로부터 아무런 담보 없이 10억원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므로 배○○으로부터 수취한 10억원은 청구법인의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무법인인 청구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를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대표 변호사 개인의 귀속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 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기간 중 그 법인이 상담을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06. 6.10. 개업한 변호사업 영위법인으로 김○○와 이○○이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방송의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공동대표인 김○○가 ○○방송의 대표이사인 배○○의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중개에 따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아래 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금 수취 내역 일 자 금액(천원) 수취 사유 송금자 수취 내역 비 고 2004.02.27. 1,000,000 주식거래 수수료 이○○ 안○○(○○은행 000-00-0000-000) 쟁점금액 2004.05.03. 200,000 이○○ 백○○(○○은행 00000000000) 쟁점수임료 2003.12.24. 20,000 변호사 수임료 배○○ 백○○(○○은행 00000000000000) 2004.02.16. 200,000 배○○ 백○○(○○은행 00000000000) 합 계 1,420,000
  • 나) ○○세무서장이 ○○방송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배○○이 청구법인 담당변호사 김○○에게 위임한 위임장 내용, 김○○의 자필확인서, 배○○과 이○○에 대한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김○○가 배○○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작성일자 2004. 2.27.)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기간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당심이 ○○세무서장에게 추가조사를 의뢰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추가조사하여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쟁점금액 수령 당시에는 작성하지 않고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 지급시기와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차용증은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배○○과 김○○ 간에 통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은 주식매매중개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 판단

  • 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것이고(변호사법 제52조),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서면2팀-1265, 2005. 8. 4. 같은 뜻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김○○는 개인사업자인 ○○법률사무소(000-00-000 00)를 영위한 적이 있으나 2003. 7. 1. 폐업하였으며,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한 쟁점수임료는 설령 수임료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 또한, 쟁점금액을 김○○ 개인이 배○○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 대표 변호사 김○○는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배상진과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김○○가 조사 당시 ○○방송 매도매수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차용증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 약정 및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차용증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쟁점금액은 차입금이 아닌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법무법인의 사용인이 수령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귀속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쟁점누락금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쟁점금액 및 쟁점수임료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