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거래일 이전에 폐업하였고 무자력자이며,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의 손금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거래일 이전에 폐업하였고 무자력자이며,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의 손금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 7. 1. 설립되어 ○○시 ○○구 ○○동○가 ○○번지에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 외 (주)○○지류(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중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30,10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5.10.10. 2001. 1. 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8,88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청구 외 ○○(주)(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지류를 공급받았으나, ○○(주)의 장부상 지류 재고가 없어 부득이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 받았는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은행 자유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와 ○○(주)의 대표자 양○○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니,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금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주)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지류를 공급받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쟁점예금계좌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예금계좌에서 2001. 7.16. 10,800천원, 2001. 9.16. 10,000천원을 인출하여 지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주)에 입금되었다는 증빙은 되지 못하며, ○○(주)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에 부과된 1억 원이 넘는 체납액이 무재산으로 결손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인 ○○(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주)의 대표자 양○○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주)는 2001. 5.24. 폐업하였고, ○○(주)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12건 125,662천원이 무재산으로 결손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 양○○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거래일자가 2001. 7.12.~2001. 9.25. 기간 동안 4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예금계좌 사본을 보면, 2001. 7.16. 10,800천원, 2001. 9.27. 10,0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로 제시한 ○○(주)는 청구법인이 주장한 거래일 전에 이미 폐업한 사실, ○○(주)에 부과된 세금은 무재산으로 결손된 점,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금보다는 자기앞수표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도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