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표와 어음상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39 선고일 2006.10.23

특정업체가 배서한 쟁점수표와 어음을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원자재 매입처의 대금결제에 사용한 반면, 쟁점수표와 어음을 수취한 경위나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침구류 제조업 (상호:

○○주식회사)을 운영했던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청구 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상사(이하󰡒○○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소명자료로 제시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당좌수표 3매 79,420천원과 약속어음 2매19,900천원 합계 99,320천원 으로서, 이하 당좌수표 3매와 약속어음 2매를󰡒쟁점수표와 어음󰡓이라고 하고, 그 합계 금액을󰡒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 면에 청구외 ○○이브자리와 ○○할인매장이 이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

4.

2. 처분청에 매출과소신고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87,650원,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3,121,590원 합계 46,609,240원을 2005.

11.

7. 경정․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인하여 2005.

12. 26 공시송달(납부기한 2006. 1.10.)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수표와 어음의 이면에 청구외

○○이브자리와 ○○할인매장이 이서한 것을 매출누락의 근거로 보았으나, 쟁점수표와 어음은 청구외 김○○ 와 2002.

12.

27.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영업보증금으로 수취한 것으로서, 이후 청구법인에 원자재를 공급한

○○ 상사에 물품대금 으로 쟁점수표와 어음에 이서하여 결재한 것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수표와 어음의 이면에 청구외

○○ 이브 자리와 ○○할인매 장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수표와 어음을 청구외 김○○로부터 영업보증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이브자리와 ○○할인매장 이 이서된 경위와 취득사유 등을 입증할 구체적 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 이브자리와

○○할인매장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이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

1.

17. 개업하여

○○ 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

31. 폐업한 법인으로서,

○○ 세무서장이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상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매출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수표와 어음의 이면에 청구외

○○이브자리와 ○○할인매장 이 이서된 것을 확인하고,

4.

2. 청구

법인의 매출과소신고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청구외 김○○로부터 영업보증금으로 쟁점수표와 어음을 수취하였다고 증빙으로 제시한 영업위탁계약서(2002.12.27. 체결) 사본과 쟁점수표와 어음사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위 영업위탁계약서 제11조와 제16조에 의하면, 청구외 김

○○ 가 영업보 증금 1억원을 청구법인에 2003년 5월말까지 예치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15%를 위탁수수료로 청구외 김

○○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제시된 쟁점수표와 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수표와 어음에는 청구외

○○ 이브자리 (김

○○)와

○○ 할인매장(김

○○) 이 이서한 사실이 확 인되지만 인적사항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도 청구주장 이외에는 쟁점수표와 어음의 수취 경위나 사유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심리일 현재 제시한 사실이 없다. (단위: 천원) 구분 약속어음지급기일 또는 당좌수표 발행일 금 액 발 행 자 이서내용(요약) 약속 어음 2003.05.15. 13,900 (주)○○전자

○○이브자리(김○○) →청구법인 당좌 수표 2003.08.25. 15,200 (주)○○골드전자

○○할인매장(김○○) →청구법인 〃 2003.09.28. 25,320 (주)○○골드전자

○○할인매장(김○○) →청구법인 약속 어음 2004.02.13. 6,000 (주)○○전자

○○이브자리(김○○) →청구법인 당좌 수표 2004.03.21. 38,900 (주)○○유리

○○할인매장(김○○) →청구법인 계 5건 99,320

  • 다) 영업위탁계약일과 쟁점수표와 어음의 발행일 등을 보면, 위탁계약일이 2002.

12. 27.인 반면에, 쟁점금액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이나 당좌수표의 발행일이 이보다 훨씬 이후(2003. 5.15. ~

2004. 3.21.)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위탁판매계약시 영업보증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위탁계약 이후에 지급된 금액을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영업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영업위탁계약서상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2.

12. 28부터 2003.

28. 까지 1년이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영업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는 2003년 5월까지만 청구법인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수표와 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2003. 5.15.부터 2004. 3.21.까지 인 것을 볼 때, 쟁점수표와 어음을 영업 위탁계약에 따라 청구외 김

○○ 로부터 영업보증금으로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3. 판 단 쟁점수표와 어음의 이면에 청구외 ○○이브자리 와

○○ 할인매장이 이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쟁점 수표와 어음을 동종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청구외 ○○이브자리 와

○○ 할인매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위나 사유 등은 심리일 현재 제시된 관련 장부나 증빙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12.

27. 체결된 영업위탁계약서상

영업보증금 1억원은 2003년 5월까지만 청구법인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쟁점금액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이나 당좌수표의 발행일이 영업위탁계약일(2002.

12. 27.)보다 훨씬 이후인 2003.

5.

15. 부터 2004.

3. 21.까지로 확인되는 것 등을 볼 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영업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브자리 와

○○ 할인매장에게 물품을 매출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 상사로부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