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38 선고일 2006.06.26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한 ○○교통(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1년 과세연도 법인세 등 체납액 72,506,92 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200 6. 1. 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66.38%)에 해당되는 48,130,0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 28,012주(지분 66.38%)를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체납법인은 소득이 발생한 바 없고 청구인 역시 개인적으로 소득을 취한 바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은 이미 차량을 양도하고 담보로 제공된 보유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이고,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66.38%를 보유한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명의상 주주 여부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없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 3. 2. 이후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왔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총발행주식의 5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단위: 주식수, %) 주주명 관계 2001.12.31~현재 비고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28,012 66.38 대표이사 주○○ 기타 13,296 31.51 최○○ 기타 892 2.11 합계 42,200 100.00

2.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66.38%)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2006. 1. 3.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원) 번호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 립 일 체납액 납부통지액 1 법인세 2001년 2003.10.31. 2001.12.31 21,029,000 13,959,040 2 법인세 2003년 2003.10.31. 2003.12.31 37,365,570 24,803,250 3 부가가치세 2003.2기 2003.10.31. 2003.12.31 13,945,010 9,367,770 계 3건 72,339,580 48,130,060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년부터 주식 28,012주(지분 66.38%)를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체납법인은 소득이 발생한 바 없고 청구인도 개인적으로 소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은 이미 차량을 양도하고 담보로 제공된 보유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이고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보유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명의상 주주가 아닌 사실상의 과점주주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