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사만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일부 공사만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6. 3.02.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 1. 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59,770,370원과 부가가치세 41,990,74 0원(2002년 제1기 37,009,718원, 2002년 제2기 4,981,03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쟁점공사 전부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한다면 이 건과 관련하여 ○○건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청구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1. ○○건설의 실 대표자인 박○○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건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건설이 납부한 세액을 청구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법적근거가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근거는, ○○지방국세청에서 2004.10월 ○○건설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할 때, ○○건설의 실대표자인 박○○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이 진술(문답서)한 내용과 정준건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임을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박○○과 이○○의 진술 요지는, 청구법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서 ○○건설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건설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고, 이 통장에서 인출하여 공사자재 대금 등을 결재하였고, ○○건설과는 실제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박○○과 이○○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문답서의 내용 자체만으로 보면 처분청이, 쟁점공사 전부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본 데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조사 없이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는 과세근거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며(국심2005서3235, ‘06. 3. 7. 외 같은 뜻임), 매출누락의 유일한 근거인 납세자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국심2000부1839, ’00.12.20.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건설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결과가 어떤지, 청구법인이 당초에 한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건설이 자료상 혐의자라는 점을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건설은 100% 자료상이 아니라 부분적인 자료상인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법인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해 알 수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건설을 고발할 때 그 혐의사실로 ‘00. 1. 5.~’03. 6.30. 사이에 청구 외 ○○○○ 등 10개 사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6,222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01. 7. 1.~’03. 6.30. 사이에 청구법인 등 5개 업체에게서 실물거래 없이 1,409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들었는데, 위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5개 업체는 청구법인, 청구 외 ○○종합건설(주), 청구 외 (주)○○, 청구 외 ○○건설(주), 청구 외 ○○공업(주)이었다. 그런데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위 가공매입처 5곳 중에서 청구 외 (주)○○과 청구 외 ○○공업(주) 2곳 만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공소 제기하고 나머지 청구법인 등 3개 업체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지방검찰청의 2005.12.21.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005.12.20.자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에서 알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이 ○○건설의 하수급자이면서도 ○○건설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건설의 하수급자가 아니라고 의심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한 이후에 ○○건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청구법인 입장으로는 공사 대금을 확실히 받고 자재대 등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하여 ○○건설과 합의 후 마련한 안전장치였다고 해명한다. 형식보다 실지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관건으로, 이를 보면 건축주에게서 ○○건설통장(○○은행 000-000000-00-000)으로 ‘02. 3. 7.~’02. 9.18. 사이에 11회에 걸쳐 830,500천원(원수급액 755백만원 + 부가가치세 75,500천원)이 입금되었고, ○○건설 통장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은행통장(000000- 00-000000)과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으로 02. 3. 8.~ ’0 2. 9.25. 사이에 11회에 걸쳐 382,532,820원이 입금(하수급액 350백만원 + 부가가치세 35백만원 - 현금으로 받은 2,467,180원)이 입금되었고, 이 외에 157,614,970원이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입금 받은 금액 중 382,532,820원은 이 건 하수급액이고, 이 외에 입금 받은 157,614,970원은 청구법인 통장에서 다시 청구 외 유○○에게 입금 되었는 바, 청구 외 유○○은 ○○건설의 직원임이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의해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원수급액인 35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35백만원을 합한 385백만원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건설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다른 처분청의 반증은 없다.
- 라) 청구 외 유○○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작업일보’를 보면 매일 매일의 일자, 날씨, 작업상황, 출력현황(노무자 출근수), 장비투입현황, 자재수급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일 매일의 작업일지 뒷면에 자재납품표 (송장), 콘크리트납품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 외 유○○은 자신은 ‘01. 4월부터 ’04. 9월까지 ○○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국민연금가입증명에 의해 알 수 있다)과 쟁점공사 당시(‘02. 3월~’02. 9월)에는 건축주의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공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만 맡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 중 철골공사와 판넬공사만 ○○건설로부터 하수급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