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36 선고일 2006.12.13

건축주의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건축주의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문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 대여자에 해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3. 6.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65,500원,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85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 3. 2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 호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04년 7월경 청구외 □□□ 대표 임◯◯(이하 “건축주”라고 한다)과 충남 □□시 □□면 □□리 **-번지 □□□공장 신축공사(도급금액 473백만원, 이하 “쟁점건축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건축주에게 교부한 2004. 9. 30. 공급가액 150백만원, 세액 15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2005. 1. 20. 공급가액 110백만원, 세액 11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건축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2004. 11. 1. 공급가액 170백만원, 세액 17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3. 6.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 가가치세 22,465,500원과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850,0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 면허만 대여한 것이고, 청구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이 쟁점건축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으므로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제시공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 면허만 대여한 것이고 홍◯◯이 실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홍◯◯이 실제 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외인이 실 제 시공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4년 7월경 건축주와 계약금액 473백만원(공급대가)에 쟁 점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제세 신고내용을 보면, 건축주에게 교부한 2004. 9. 30. 공급가액 1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와 2005. 1. 20. 공급가액 11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표 1> 참조)하고, 쟁점건축공사를 직 영 한 것으로 기장하여 작성된 결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표 2> 참조)를 하였다. <표 1> 청구법인의 쟁점건축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04년 2기 150,000 15,000 113,481 11,348 2005년 1기 110,000 11,000 66,545 6,654 <표 2> 청구법인의 쟁점건축공사 관련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손금 계상액 계 기타제경비 노무비 2004.1.1~12.31 사업연도 150,000 136,021 113,481 22,540 2005.1.1~12.31 사업연도 110,000 66,545 66,545 0 3) 건축주는 청구법인이 매출 신고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도 쟁점건축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을 뿐 홍◯◯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어, 항고하였음이 고소장, 고소사건처분결과 통보 및 항고장접수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나) 위 항고와 관련한 검찰 수사과정에 관련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다 음과 같다.

(1) 2006. 4. 18. 건축주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사문서위조 피의사건) 중 대질 신문으로 홍◯◯이 진술한 내용과 2006. 4. 27. 홍◯◯에 대한 피의자 신 문조서(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를 보면, 2004년 7월경 건축주가 쟁점건축공사를 발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외 신◯◯ (이하 “신◯◯”이라 한다)을 소개하였으며, 신◯◯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2004년 9월경에 신◯◯이 기초공사까지 마치고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공사를 포기를 하자 건축주가 공사를 인수 받아 마쳐줄 것을 요구하여 직접 시공을 하였다며 청구법인의 명 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으며, 명의대여료 지급에 대하여는 신◯◯로부터 쟁점건축공사를 인수받을 때 청구법인에게 공사금액의 3% 정도의 면허대여료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 었으며, 면허대여료로 김◯◯(청구법인의 부사장)에게 2004년 9월경부터 수시로 현금으로 주거나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2006. 5. 2. 건축주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사문서위조 피의사건)를 보면, 처음에는 쟁점건축공사가 청구법인의 면허대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공사를 시작한 지 1달 반이나 2달이 지난 2004년 9월경에 면허대여 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처음에는 신◯◯이 공사를 하였고, 나중에 홍◯◯이 공 사를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직접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공사에 문제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2004. 12. 3. ‘□□□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4. 5. 24. 작성된 쟁점건축공사 ‘건설공사계약서’를 보면, 건축주와 신◯◯(신◯◯의 아들인 신□□ 명의로 작성)이 공사기간 2004.6.10.~2004.9.10, 계약금액 45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2004년 공사대금 수령액 증빙서류’를 보면, 2004.7.6.~2004.11.5. 기간 동안 홍◯◯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내역과 건축주가 차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04. 11. 8. 정산액 358백만원으로 하여 홍◯◯과 건축주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건축주가 2004. 12. 3. 청구법인에게 팩스전송한 ‘

□□□ 요구사항’ 제목의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시공자와 별도로 법적인 당사자로 하여 미비된 공사에 대한 시공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시 홍◯◯과 신◯◯ 에게 준공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홍◯◯의 2005. 6. 1. 확인서를 보면, 홍◯◯은 공사비 7백만원을 포기하고 건축주는 공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면허대여료를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우리은행 예 금계좌(예금주: 김◯◯, 계좌번호: 1002-**-**)를 보면, 홍◯◯로부터 2004. 12. 7. 1,000,000원, 2005. 2. 17. 4,000,000원, 2005. 4. 22. 3,900,000원, 합계 8,9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항고와 관련한 검찰수사 결과, 홍◯◯이 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명의사용을 허락 받고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피고인 홍◯◯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구약식기소 하였음이 홍◯◯에 대한 공소장(2006. 5. 8, ◯◯지방검찰청 ◯◯지청)에 의해 확인되며, 홍◯◯이 위 구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2006고정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한 판결문(2006. 7. 20. 선고, ◯◯지방법원 ◯◯지원)을 보면, 피고인 홍◯◯이 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명의사용을 허락받고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항소기간 경과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위 항고와 관련한 고소사건처분결과통보(2006. 5. 30, ◯◯지방검찰청 ◯◯지청)를 보면, 건축주를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구약식기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주가 위 구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2006고정**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판결문(2006. 10. 26. 선고, ◯◯지방법원 ◯◯지원)을 보면, 피고인 건축주가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 으로 권한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벌 금 2,000,000원을 선고(2006. 11. 1. 피고인 항소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건축주와 홍◯◯이 쟁점건축공사에 대해 홍◯◯이 청구법인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한 것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한 점, 둘째, 위 고소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홍◯◯은 면허대여료를 김◯◯ (청구법인의 부사장) 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김◯◯의 예금계좌에 2004. 12. 7. 1,000,000원, 2005. 2. 17. 4,000,000원, 2005. 4. 22. 3,900,000원 합계 8,9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2004년 공사대금 수령내역’ 문서에 홍◯◯이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내역과 건축주에게 차용해 준 내역을 기재하여 정산하고 건축주와 함께 서명한 점, 넷째, 건축주가 2004. 12. 3. 청구법인에게 팩스전송한 ‘

□□□ 요구사항’ 제목의 문서에 청구법인을 시공자와 별도로 법적인 당사자로 기재하고, 공사계약 시 홍◯◯과 신◯◯에게 준공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기재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건축공사는 홍◯◯이 청구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시공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시공자 홍◯◯ 및 건축주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