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만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만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1997. 7.31. 개업하여 2004. 9.30. 폐업한 건축물해체공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다.
○○세무서장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법인이 (주)○○에게 용역대가로 20 03. 8.11. 공급가액 454,545,455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12. 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9,618,180원과 법인세 120,406,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주)○○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파기로 인하여 용역대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 120,406,23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당시에 작성된 (주)○○의 대표자인 청구 외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대금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이 지정한 청구 외 김○○ 외 2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주)○○에게 용역대가로 2003. 8.11. 공급가액 454,545,455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 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9,618,180원과 법인세 120,406,2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이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가 (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 시 ○○세무서 조사공무원과 (주)○○의 대표자 이○○간에 2004. 6. 7.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일명 알박기 상태의 사업부지를 매입해 준 대가로 (주)○○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 8.1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2003. 8.11. 1억 2천만원, 2003. 8.14. 3억 8천만원 계 5억원을 지급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요청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구 외 김○○의 계좌(0000000000000)로 1억 2천만 원, 청구 외 김○○의 계좌(000-00-000000-0)로 1억 5천만원, 청구 외 강○○의 계좌(000-00-000000-0)로 2억 3천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2003. 8.13. 청구법인(“을”이라 한다)과 (주)○○(“갑”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2항을 보면, ‘사업부지내 ○○번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3년 8월 7일 ○○공영(주)에서 일금 일억 이천만원을 수령하였고(이후 용역계약서 제3조 1항에서 정한 용역비 지급에서 공제함), “을”이 지정하는 날에 “갑”은 토지주에게 일금 삼억원을 지불하며(전세금 및 기타비용은 차감 지급함), “을”이 지정하는 날에 “갑”이 “을”에게 일금 삼억 팔천만원을 지불하되, “을”이 지불해야할 당사자에게 “갑”이 직접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2003. 8.13. 청구법인과 (주)○○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의 ○○시 ○○구 ○○동 ○○번지 외 76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인허가업무 및 사업부지 매입계약 등의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3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2006. 6.26.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위 합의서 및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에게 교부했다고 시인하면서도 대금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에 그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만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