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외경비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33 선고일 2006.06.26

실질거래처에 부외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계좌 이체된 일자와 지급금액이 확인된 부분을 부외경비로 인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8.2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14,551,840원과 2002.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10,684,870원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대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2001. 1. 1.~ 12.31. 사업연도분 19,400,000원 및 2002. 1. 1.~12.31. 사업연도분 23,270,000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호 ○○빌딩 ○○호에서 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에 ○○지류(000-00-00000, 대표 정○○)와 ○○종합상사(000-00-00000, 대표 최○○) 및 (주)○○(000-00-0000 0, 대표 최○○, 이하󰡒쟁점매입처 등󰡓이라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98,668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1. 1. 1.~12.31. 사업연도(이하󰡒2001사업연도󰡓등이라 한다.) 및 2002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49,972,000원 및 48,696,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단위: 천원) 기 분 매입상대방거래처 (대표자․사업자번호) 건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조사관서 (통보자료명)

2001. 2기

○○ 지류 (정

○○ ․000-00-00000) 3 30,365 3,036

○○ (위장가공)

○○ 종합상사 (최

○○ ․000-00-00000) 2 19,607 1,961

○○ (위장가공)

2002. 1기

○○ 종합상사 (최

○○ ․000-00-00000) 3 16,652 1,665

○○ (위장가공)

2002. 2기 (주)

○○ (최

○○, 000-00-00000) 4 32,044 3,204

○○ (자료상확정) 합계 12 98,668 9,866

○○세무서장 등은 쟁점매입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라 하여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8.23.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9,759, 530원, 2002년 제1기 3,101,430원, 2002년 제2기 5,820,790원을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551,84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684,87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서○○(2001년) 및 서○○(2002년)에게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4,969,200원 및 53,565,600원을 각각 상여처분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당시 ○○기획 외 11개 거래처(이하󰡒 쟁점실질거래처󰡓라 한다)에 편집․제본 등 인쇄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하였으나 쟁점실질거래처는 미등록사업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91,605,000원을 부외비용(이하󰡒쟁점부외비용󰡓이라 한다)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실질거래처에 대한 거래증빙자료로 사실확인서, 견적서, 청구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표, 비망록 등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실질거래처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문화사(000-00 -00000)는 2001. 7.23.~2002.12.31.까지의 거래증빙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입금표를 첨부하였으나 당 업체는 미등록사업자로 2002. 9.23. 직권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 나. ○○봉투(000-00-00000)는 2004. 1. 6.자로 ○○세무서에서 전입한 업체임에도 입금표에는 ○○구 ○○동 ○가로 되어있는 명판이 사용된 사실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지며
  • 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 대신 쟁점부외비용 지급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2>와 같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가공금액 전국 평균부가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556,641 388,390 289,723 30.23 47.95 98,667 41.43%

2001. 2기 214,025 146,093 96,121 31.74 55.09 49,972 40.91%

2002. 1기 91,680 77,656 61,004 15.30 33.46 16,652 41.96%

2002. 2기 250,936 164,641 132,598 34.39 47.16 32,043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게 되면 소득률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각 사업연도별 신고소득률 (단위: 천원) 사업연도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제조원가 과세표준 법인세 소득률 2001 외부조정(신고) 361,475 287,303 35,678 6,397 9.87% 외부조정(경정) 361,475 237,331 85,650 20,949 23.69% 2002 외부조정(신고) 342,616 264,406 19,623 2,397 5.73% 외부조정(경정) 342,616 215,711 68,319 13,082 19.94% 2003 외부조정(신고) 307,133 232,426 18,267 2,740 5.95%
  • 다) 청구법인이 쟁점실질거래처에 인쇄관련 업무를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견적서, 청구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표, 비망록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업체명 청구금액 지 급 내 역 송금계좌 (전화번호) 확인내용 현금지급 계좌이체 합계

○○기획 최○○ 2,856,700 1,430,000 1,300,000 2,730,000 000000000000 최○○ (☏0000-0000) 미등록사업자임 2,438,600 800,000 1,500,000 2,300,000 5,295,300 2,230,000 2,800,000 5,030,000

○○봉투 정○○ 000-00-00000 500,000 500,000 500,000 00000000000000 정○○ (0000-0000)

1. 1.개업 2004.

1.

6. ○○전입 입금증 종로 표기 1,920,000 500,000 1,400,000 1,900,000 2,420,000 1,000,000 1,400,000 2,400,000

○○제책 오○○ 1,304,000 700,000 600,000 1,300,000 000-00-000000 오○○ (0000-0000) 미등록사업자임 5,230,000 5,200,000 5,200,000 6,534,000 5,900,000 600,000 6,500,000

○○출력 강○○ 000-00-00000 5,694,000 2,500,000 2,500,000 5,000,000 000000000000 ○○은행 강○○ 0000-0000

4.

1. 개업 청구서가 입금일자보다 늦음 240,000 1,000,000 1,000,000 5,934,000 2,500,000 3,500,000 6,000,000

○○인쇄 박○○ 000-00-00000 6,118,000 4,800,000 1,300,000 6,100,000 00000000000000 박○○ (0000-0000)

6.

1. 개업 청구서가 입금일자보다 늦음 5,124,000 2,800,000 2,200,000 5,000,000 11,242,000 7,600,000 3,500,000 11,100,000

○○인쇄 장○○ 000-00-00000 000000000000000 장○○ (0000-0000) 2005.10.

6. 개업 미등록사업자

12,172,100 11,000,000 1,000,000 12,000,000 12,172,100 11,000,000 1,000,000 12,000,000

○○인쇄복사 홍○○ 3,000,000 3,000,000 3,000,000 (0000-0000) 미등록사업자임 0 3,000,000 3,000,000 3,000,000

○○문화사 임○○ 000-00-00000 555,100 500,000 500,000 (0000-0000)

2002. 9.23.직권등록 거래처별원장 제출 1,468,900 1,400,000 1,400,000 2,024,000 1,900,000 0 1,900,000

○○문화사 정○○ 000-00-00000 8,006,225 3,000,000 4,000,000 7,000,000 000-000000-00-000 정

○○ (0000-0000)

4.

2. 개업 작업지시서

9,115,456 1,000,000 7,000,000 8,000,000 17,121,681 4,000,000 11,000,000 15,000,000

○○문화사 강○○ 000-00-00000 4,614,000 4,600,000 4,600,000 000-00-000000 강○○ (0000-0000)

1988. 6

1. 개업

거래처별원장 제출 4,362,800 500,000 4,500,000 5,000,000 8,976,800 5,100,000 4,500,000 9,600,000

○○인쇄 정○○ 2,355,000 2,355,000 2,355,000 (0000-0000) 미등록사업자임 1,465,000 1,300,000 1,300,000 3,820,000 3,655,000 0 3,655,000

○○기획 이○○ 6,465,000 6,300,000 4,600,000 10,900,000 000-00-000000 이○○ (0000-0000) 미등록사업자임 청구보다 입금이 많음 2,810,000 1,750,000 2,770,000 4,520,000 9,275,000 8,050,000 7,370,000 15,420,000 합계 2001년 41,468,025 29,685,000 14,300,000 43,985,000 청구법인이 이체한 계좌는 모두

○○ 은행 계좌(000-000000-00-000)임 2002년 46,346,856 26,250,000 21,370,000 47,620,000 합계 87,814,881 55,935,000 35,670,000 91,605,000 <표4> 부외경비 지급내역 (단위: 원)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실질거래처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문화사(000-00 -00000)와의 거래증빙(2001. 7.23.~2002.12.31.)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힌 입금표를 첨부하였으나, 당 업체는 미등록사업자로 2002. 9.23. 직권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사후에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여 입금표 및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사(000-00-00000)도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여 일자, 수주, 편집, 제판, 단가, 금액, 지급액, 잔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거래은행통장, 입금증, 비망록,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 ○○봉투(000-00-00000)는 2004. 1. 6.자로 ○○세무서에서 전입한 업체임에도 입금표에서는 ○○구 ○○동 ○가로 되어있는 명판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기획의 경우 청구금액은 9,275,000원이나 지급한 금액은 훨씬 많은 15,2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견적서와 비망록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

(4) ○○출력(000-00-00000)와 ○○인쇄(000-00-00000)는 일부의 경우 대금청구서의 일자보다 거래대금 지급일자가 빠른 것으로 되어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실질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쟁점실질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앞 <표4>와 같이 확인된다.

(6) 당시 비망록에 기재된 2001년 1/3분기 중 300,000원 이상만 발췌하여 비교한 것과 당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내용이 아래 <표5>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은행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의 내용에는 인출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인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망록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비망록 예금계좌(000-00-000000) 현금출납장상(출금) 비고 일자 상호 금액 인출기 번호 금액 일자 상 호 금액 1.20. 3.28.

○○○○ 500 400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600 100 150 200 동일자에 출금하면서 다른 인출기에서 출력 비망록에서만 출금됨

○○○○의 경우에만 거래처별 원장 제출 1.20.

○○○○ 600 000000000000 600 1.20.

○○○○ 380 쟁점실질거래처 아님 1.20.

○○○○ 1,500

2. 2.

○○○○ 1,500 2.24.

○○○○ 1,300 1.31. 3.29.

○○커뮤니케이션 4,728 2.823 장부상에서만 출금됨 2/4분기 이후에는 비망록에 법인세, 부가세 등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1/4분기에는 기재된 사실 없음 1.18. (주)○○인쇄 1,550 1.25. 부가세 5,808 1.31.

○○종합상사 3,795 1.31. 3.29.

○○상사 7,125 7,676 1.31. 2.13.

○○지류유통(주) 1,815 507 3.31. (주)○○ 451 1.20. 3.28.

○○○○ 300 300 일부지급 300 2,000 1.18.

○○○○ 698 일치하지 않음 1.20. 임대료 776 2.23. 임대료 593 3.31. 송○○ 850 1.31. 2.28. 3.31. 송○○ (급료) 700 700 700 <표5> 비망록 기재내용(2001년 1/4분기) (단위: 천원)

○ 판단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대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비망록에 기재된 노트, 입금표, 시방서, 실질거래처로부터 자필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당시 비망록에 기재된 내용과 2001년 과세연도에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현금출납부,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앞 <표5>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전체의 입․출금의 거래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으며, 장부상의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비망록은 신빙성이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 나) 이와 관련하여 비망록이 일반적으로 회계장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별 원장 등에 누구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주하고, 제본에 필요한 원재료 매입처 및 하도급자, 제판, 단가, 금액을 표시하는 한편, 같은 매입처라도 재질과 수량이 다르므로 거래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주문한 업체로부터 언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언제 얼마를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실질거래처 중 ○○문화사와 ○○문화사만 거래처별 원장을 제출하였지 나머지 업체는 단순 거래처명과 금액만 적힌 비망록을 제출하였므로 이러한 비망록으로는 실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실질거래처에 쟁점부외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 이체된 일자와 지급금액이 확인된 35,670,000원(2001년 14,300,000원, 2002년 21,370,000원)과 거래처별 원장상의 일자와 지급금액과 비망록, 예금계좌에서 현금인출된 시점과 금액이 일치되는 ○○문화사 대표 임○○(000-00 -00000)의 현금지급금액 1,900,000원(2001년 500,000원, 2002년 1,400,000원)과 ○○문화사 대표 강○○(000-00-00000)의 현금지급금액 5,100,000원(2001년 4, 600,000원, 2002년 500,000원), 합계 42,670,000원(2001년 19,400,000원, 2002년 23,270,000원)은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중에서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부외경비 42,670,000원을 추가 인정하면 전국평균 부가율 41.43%과 비슷한 40.29%로 보아 추가로 부외경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실거래로 보여지는 부외경비 42,670,000원(2001년 19,400,000원, 2002년 23,270,000원)에 대하여는 자료통보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