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써 매입대금 송금후 노무비로 지급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31 선고일 2007.12.04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출자금을 다시 법인에 입금하여 노무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였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거래증빙을 전혀 입증하지 못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744-5 ** 4바-949번지에서 1999.10.20. 설립하여 주업태는 제조업이고 주종목은 목금형 및 레이져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6.1.10. 폐업한 법인[舊:(주)*]으로서,
  • 나. ○○○○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8.8.부터 2005.11.2.까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와 그의 가족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진행중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이 000 및 일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는바,
  • 다. 그 결과 2001.1.1~2001.12.31년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5사업연도 중 000(주), 000(주), 000(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00화물 대표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322,502,015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2005.12.31.납기로 법인세 1,662,538,880원 및 부가가치세 747,495,3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업종인 금형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7.6%에 불과한데도 조사청이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율은 38.6%로서 단순경비율 보다 5배가 많은 소득율로 결정하였으나 최소한 단순경비율 이상으로 법인세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
  • 나. 금형제조업의 제조원가 구성내역이 노무비 40%, 원재료비 20%, 제조경비 등 40%로 되어 있는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4,015,080,215원중 1,006,050,215원(쟁점2-나)은 실제 매입한 금액이며, 차액 3,009,030,000원(쟁점 2-가)은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노무비로 지급하였으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 실이 없으므로 노무비 3,009,030,000원과 원재료비 1,006,050,215원은 손금인정 하여야 하며, 또한

○○○ 에게 운반비로 지급한 189,000,000원(쟁점2-다)에 대한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2001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결제한 금액 3,804,622,656원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자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변칙 유출한 자금 2,177,706,561원을 차감한 공급 대가 1,106,865,715원(쟁점 3)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위와같은 사실로 보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법인세 신고내용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과소신고 하였다거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나. 쟁점②: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유출한 자금을 노무비및 원재료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운반비로 지급한 지출증빙은 허위임이 금융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 다. 쟁점③: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 주장자료는 이미 조사청의 과세자료 파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가공매입이 확정된 자료이며, 특히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청구외법인등과 거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기소한 것으로써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①: 단순경비율 보다 5배 많은 소득율로 결정한 것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 ②: 청구법인이 노무비로 지출한 3,009,030,000원과 원재료 매입금액1,006,050,215원 및 운반비관련 189,000,000원이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

  • 다. 3) 쟁점 ③: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1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4,416,588,236원중 대금결제액 3,804,622,656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유출된 자금 2,177,706,561원을 차감한 1,106,865,715원은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이하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이하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 단순경비율(7.6%)보다 5배 많은 소득율(38.6%)로 결정한 것이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015,080,215원과

○○○ 으로부터 189,000,000원, 합계 4,204,080,215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2004.10월 **시 동 5가 2번지 소재 오피스텔 101호를 처분하고 실매매가액이 760,000,000원임에도 고의로 매매가액을 500,000,000원으로 과소신고 하였으며, **시 구 **동 3가 77-43 소재 토지․건물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000와000 공동명의로 취득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선급금 17억원으로 지급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30백만원 및 지급이자 부인액 22백만원을 미계상하였으므로 조사청은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목금형 제조 및 레이져가공 분야에서는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단순경비율 이상의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조사를 통해 실질 소득이 사실대로 밝혀짐에 따라 결정소득율이 높아진 것임에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조사청의 결정소득율이 단순경비율 보다 높아 조사청의 결정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지출한 노무비 3,009,030,000원의 진위여부 및 원재료비 중 1,006,050,215원, 운반비중 189,000,000원을 실제 매입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가) 노무비 3,009,030,000원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1) 본 건 심사청구시까지도 조사내용을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여 일부라도 정상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출자금을 다시 법인에 입금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였을 뿐, 위 첨부된 예금통장의 출금액 중 어느 자금이 다시 기업에 재입금 되어 노무비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거래증빙을 아래 (2)에서와 같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일용노무자 각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징취하여 명세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전․현 주소지를 대사 확인한바, (가) 일 용노무자의 주소지가 급여지급 당시 주소가 아닌 최근 주소지가 기재 되어있어 급여지급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즉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000 에게 2001.5.31.자 급여 지급시 주소가 동 1082번지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는 2005.2.15.자로 확인되었으며, (나) 또한, 동일한 노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반복을 회피하기 위해 공동대표이사 000의 장인 등 인적사항 제출이 가능한 모든 친인척을 동원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 , ,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고, 노무자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운 고령자와 마산 등 원격 지에 주소지를 둔 친인척까지 기입한 점 등으로 보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실제 지급내역이 아니라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노무비 지출액 3,009,030,000원의 증빙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일용노무자 각인에 대한 근로소득 유무 및 사업소득 내역을 조사 확인한바,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한창수 외 70명은 다른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외 53명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용중 1,006,050,215원을 실제 매입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전부를 매출처에 송금한 후 실지 매입액 1,006,050,215원을 제외한 3,009,030,000원을 대표자 000 통장으로 다시 입금 받은 후 노무비 지급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1,006,050,215원은 실지 매입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인 000(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1년 43,759,322원, 2002년 707,545,668원, 2003년 487,682,521원, 2004년 225,587,760원, 합계 1,464,575,271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 133,143,206원을 제외한 1,331,432,065원을 공동 대표이사인 000와 000 개인명의의 예금계좌로 반환받았으며,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인 000(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1년 2,010,780원, 2002년 266,978,765원, 2003년 484,803,330원, 2004년 204,489,410원, 2005년 127,855,020원, 합계 1,086,137,305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 98,739,755원을 제외한 987,397,550원을 공동 대표이사인 000와 000 개인명의의 예금계좌로 반환받았으며, (3) 마찬가지로 청구외법인인 000(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096,139,640원 (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총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인 1,817,603,399원을 공동 대표이사인 000와 000 개인명의의 예금통장 등으로 반환받았음이 금융조사 및 공동대표이사 000와000 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4) 상기 내용과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재료비 및 노무비를 지출한 것처럼 기장하고 거래처에 동 대금을 송금한 후 되돌려받아 공동대표 이사 계좌로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000 에게 지출한 운반비에 대한 지급 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000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3년 71,400,000원, 2004년 8,400,000원, 2005년 128,100,000원, 합계 207,900,0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000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증빙을 구비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 18,900,000원을 제외한 189,000,000원을 공동 대표이사인 000와 000 개인명의의 예금통장 등으로 반환받았음이 금융추적조사 및 문답서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운반비의 거래증빙으로 주장하는 대금지급 증빙은 허위 증빙으로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상호 관련성이 있는 상기 가)~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 인이 노무비 및 원재료비, 운반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4,204,080,215원 (쟁점 2의 합계금액)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지 출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후에 동 거래금액을 되돌려받아 공동대표이사인 000 및 000 의 부동산 취득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유출되었음이 관련 증빙 및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노무비와 원재료비를 손금산입한 금액과 운반비로 지급한 금액은 정상적인 거래라면서 동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마)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000 및 000) “확인서” 일부 내용에 의하면 000 및 000는 공동대표이사로서 *구 동 3가 54-44번지 소재 000(주)(대표이사: 000)로부터 실제 철강재 등 실물 거래없이 2001.1기 확정부터 2005.1기 기간중 총 987,397,55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시 원재료 계정에 계상하여 가공원가를 구성하였으며, 가공매입대금에 대한 총 매입금액 공급대가는 전액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이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시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외상매입금 반제형식으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서 000(주) 계좌로 이체한 후, 계좌 이체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해당분 10%를 제외한 금액을 공동대표이사의 계좌로 재입금받았으며, 가공 매입분에 대한 자금 지급분 중 재입금된 금액은 공동 대표이사인 000와 000 가 각각 50%비율로 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 1,106,865,715원(공급대가)은 실질거래와 관련한 구체적 거래 증빙없이 단순하게 총 거래금액 4,015,080,215원(공급가액)에서 노무비 지출액 3,009,030,000원(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거래 주장자료는 실질거래와 관련한 구체적 거래증빙없이 청구법인이 당초 주장한 거래금액 4,015,080,215원에서 노무비 지 출액3,009,030,000원을 단순하게 차감한 금액 1,006,050,215원에 맞춰 인위적으로 거래내역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 나) 실거래 자료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에 대하여 매입처별, 거래건별, 거래대금 수수내역, 거래처에 계좌이체 후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등의 명의로 별도 출금되어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다시 청구법인 공동대표자 000와000 명의로 재입금 받았음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으로서 상기 쟁점 ②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 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자료로서, 청구법인 및 공동대표자 모두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기소된 것으로써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