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스스로 공사수입금액 등으로 신고까지 하였고 검찰 등의 수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도 공사도급자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 스스로 공사수입금액 등으로 신고까지 하였고 검찰 등의 수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도 공사도급자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1.4.25.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운수 로부터 2001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26,350,000원 및 2002년 제1 기 중에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해당연도의 기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거래의 자료상자료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 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급가액을 손급불산입하고 공급대가 상당액 을 대표자 백○○에게 상여처분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12.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687,50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55,367,620원을, 2006.1.3.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18,740원 및 2001사 업 연도분 법인세 8,284,9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상여처분에 따른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및 20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
○○ (이하 “백
○○ ”이라 한다)과 1997년경에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청구외 김
○○ (이하 “김
○○ ”이라 한다) 이 청구법 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이 청구외 (주)
○○ 종합 건설(이하 “
○○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 도
○○ 시
○○ 동
○○ 번 지 소재 근린생활상가 신축공사 등 6건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에는 김
○○ 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531백만원(2001년분 844백만원과 2002년분 687백만원의 계)과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91백만원(2001년분 638백만원과 2002년분 453백만원의 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 구법인에 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과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 다. 3. 처분청 의견 2001년~2002년도에 김
○○ 이 쟁점공사의 계약수주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은 김
○○ 이 관여된 공사실적에 대한 제세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이제 와서 김
○○ 이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법인과 무 관하게 별도의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이 2005년 9월경 김
○○ 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 경찰서에 고소하고 2005년 10월경 김
○○ 을 탈세혐의로
○○ 세무서에 제보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가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타인의 단독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 등은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김
○○ 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수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매입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김
○○ 을 명의도용 등에 의한 사문서위조혐의로
○○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수사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9.2.자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1) 청구법인과 김
○○ 은 2001년 8월경
○○ 건설로부터 수주받은
○○ 구
○○ 동 다세대주택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바 있는데, 김
○○ 은 위
○○ 동 다세대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임의날인하여
○○ 건설로부터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 건설에게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서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13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는데, 그 중 78백만원은 김
○○ 로부터 받아내어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57백만원은 청구법인이 대납을 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고,
(2) 그러함에도 2005.8.20.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추징액이 약 160백만원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김
○○ 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더니 김
○○ 은 오히려 청구법인을 폐업 처분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 나) 김
○○ 이
○○ 경찰서에서 진술한 2005.9.2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김
○○ 은 청구법인이 설립당시 자신은 돈이 없어 백
○○ 이 모든 자본금을 대었기 때문에 백
○○ 이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졌고, 자신은 사장이라는 명함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이와 같이 묵시적이지만 둘 사이의 계약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15건의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해주고 발행한 것들인데, 모든 공사는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주었고 청구법인은 세무신고까지 하고서도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자 신이 임의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나) 한편, 백
○○ 은 2005.10.13.자로
○○ 경찰서 수사담당관이 세금포탈내용을 수사하기 위하여는 세무서장의 고발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김
○○ 을 세금포탈혐의로 고발하여 줄 것을 요구한 탈세제보서를
○○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동 탈세제보서를 이송받은
○○ 세무서장은 2005년 11월경 김
○○ 이 임의로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고 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본 건에 대하여 이미 백
○○ 이 김
○○ 을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므로 추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종결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경찰서에서 백
○○ 과 김
○○ 이 대질한 2005.10.2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백
○○ 은 김
○○ 이
○○ 건설과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자신의 불찰로 묵시적인 승낙의 결과이므로 위조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김
○○ 이 청구외 (주)
○○ 중기 등으로부터 19건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받았는 데, 이의 해결을 위해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경찰에 고소하여 진정한 납세자를 밝혀 주면 된다고 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
○○ 은 도 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부분의 세금을 부담하였고 나머지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이 2006.4.4.자로
○○ 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시하면서 첨부한 2005.12.16.자 합의서에 의하면, 김
○○ 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 수주하여 개인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여러 건이 위장․불법자료로 밝혀져 처분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 135백만원 중 변제하지 아니한 55백만원은 2006년 12월말 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이미 추징예고된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추징은 김
○○ 에게 직접 추징될 수 있도록 김
○○ 이 세무서에 협조하기로 하되, 이러한 사항 등이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에 다시 재고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소 건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지방검찰청에서 2006.4.12. 백
○○ 과 김
○○ 이 대질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백
○○ 은 김
○○ 에게 청구법인의 인감증명 등을 건네 준적은 없으나, 2001.8. 초경 김
○○ 에게 역삼동 다세대주택공사 이외 다른 공사계약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도록 허락을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
○○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감증명 등을 받아 계약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청구외 임
○○ 가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 지방검찰청의 2006.5.17자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위 사문서위조 고소사건은 참고인 임
○○ 의 소재 불명으로 참고인 중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그 외 역삼동 다세대신축공사 외 6개의 현장에 대한 대금 1,93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72백만원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1,658백만원은 입금표를 받고 현장으로 직불(현금지출)처리하였다는 내용의
○○ 건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
○○ 은 검찰 등의 수사 시 김
○○ 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약하도록 허락을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김
○○ 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사전 동의하에 청구법인의 사장이라는 직책의 명함으로 청구법인의 일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쟁점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여 지는 이 건에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세금이 추징되자, 이제 와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김
○○ 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가치도 없다 할 것(국심2003서3150, 2004.3.19. 같은 뜻임)이고, 그 외 위 백
○○ 등 당사자간의 진술 외에는 김
○○ 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계없이 단독 수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