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29 선고일 2006.03.27

사실관계상 통장의 출금일자,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이 서로 상이하는 등 매입거래가 실질거래로 인정되는 입증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손금부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로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화물(000- 00-00000) 외 2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매의 공급가액 30,460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청구법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가공매출 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33,506천원을 상여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 9. 1. 2002사업연도 법인세 6,695,86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이하 “법인대표”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추징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통장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배차일보 등을 제시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이 건 과세자료 처리 시 청구 외 (주)○○통상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내역서 및 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 시에는 전혀 다른 업체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과 거래내역서와 배차일보 등에 의해 실제로 운송을 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실제 운송대금의 입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차일보와 대금지급 및 거래내역서상의 지급일자와 거래일자 등이 상이하고,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당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운송비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위장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상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 규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 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 9. 1. 2002사업연도 법인세 6,695,8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통보받은 가공매입 자료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천원) 자료발생처 구 분 과세기분 금액(공급가액) 상 호 성 명 사업자번호

○○화물 정○○ 000-00-00000 가공자료 2002년 제2기 14,260

○○화물 김○○ 000-00-00000 〃 〃 6,440

○○운수 전○○ 000-00-00000 〃 〃 9,760 합 계 30,460

  • 다)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의한 매출액과 매입액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천원) 기 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비 고 2002년 제2기 예정 394,843 362,168 8.27% 가공매입 30,460천원을 공제한 부가가치율은 13.0%임 2002년 제2기 확정 438,503 393,221 10.32% 합 계 833,346 755,389 9.35% ※ 동일업종(매출 5억원 이상)의 2002과세연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39.67% 임
  •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은행통장(000-000000-00-000) 사본과 거래명세표, 배차일보 등을 제시하였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면서 그 거래처로 ○○물류(임○○), ○○상운(최○○), ○○운수(김○○) 등 20여개의 운송업체 및 ○○화물 등 2개의 알선업체 명단과 이들 업체들에게 지급한 운송용역비와 그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은행통장 사본과 배차일보, 운송거래를 정리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면에 배차일보는 화주와 행선지, 운송차량번호와 운수회사로 구분되어 있어 원시자료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여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매입거래가 실지 거래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 나) 그래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의 출금내용을 거래일자별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서와 배차일보 및 거래명세표를 연계시켜 청구인이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와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으나, 거래일자와 대금지급일자, 거래금액 등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매입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 매출액과 매입액은 위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고 그 부가가치율을 보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39.67%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9.35%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액을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난 후의 부가가치율은 13.0%에 불과하여 타 업체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쟁점매입액을 가공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부가가치율 분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불성실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율 자체가 이 건 심사청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나,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