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작업일지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명세서상 노무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작업일지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명세서상 노무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특수화물 택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 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주유소”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024, 09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2000년 2기 25,022,727원, 2001년 1기 34, 001,3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유소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상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5. 7. 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7,912,95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5,295,0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2000년 귀속분 27,524,200원, 2001년 귀속분 37,401,100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 2. 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4,194,04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3,907,0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특수화물 택배업의 사업 특성상 법인 설립 당시 차량 보유대수가 20대 이상 되어야 운송허가가 되는 사업이라 일부는 개인 차주를 모집하여 직영차량으로 등록한 후 차주들의 요구로 인해 법인차량을 개인 차주들에게 매각하고, 개인차주(개인사업자)들에게 월 지입료(관리비)를 받았으며, 2006년 현재 청구법인에는 직영차량 보유대수는 5대이며, 주로 지입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화물 택배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빈번하여, 직영차량의 정식 기사채용이 너무 어려워 임시(일용)기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처인 ○○물류(주) 및 ○○(주) 등에서 차주 또는 임시 기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인차주들로부터 지입료로 1톤 차량은 월 50,000원, 2톤 차량은 월60,000원, 5톤 차량은 월 12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차주의 급여 및 일용직 급여는 기사들의 영업능력에 따라, ○○물류(주) 및 ○○(주) 등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에는 직원급여, 일용직 급여를 제외한 수입금액 및 지입료만 통장으로 송금 및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1. 8.20.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아 2001. 8.21.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주주․임원 전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차주, 일용직 기사들의 인적내용 서류 및 운행일지, 주유소와의 유류주입 확인증 등을 분실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특수화물 택배업의 운송원가인 인건비는 수입금액 대비 35% 내외이고, 차량 유류비 또한 수입금액 대비 35% 내외를 차지하며, 이는 동 업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는 공통사항입니다. 차주 또는 일용기사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부담이 많아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인건비 상당액을 운송원가에 누락되었으며, 경비계산에 누락한 일용직 급여를 포함한 2000년 누락분 25,050,000원, 2001년 누락분 34,100,000원 합계 59,15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각 사업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일용직 기사들이 타 소득이 있다는 사유와 소유차량 대수와 고용된 일용기사 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상당수 일용기사는 ○○물류(주) 및 ○○(주) 등에서 상주하면서 그 곳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일부직원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기사 수와 소유차량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화물 택배업상 일용 기사들은 여러 택배회사에서 건 당(일명 탕뛰기)급여를 받는 것이 상당 수 이기 때문에 타 소득이 있다는 사유로 일용기사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일용기사라고 제시한 권○○ 등 12인 중 2000년 및 2001사업연도에 권○○외 4인이 다른 업체로부터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이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운송원가인 노무비인지, 타 용도와 관련된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특수화물택배 운송업을 1999. 5.15. 개업하였으며, 소유차량은 2000년 57대, 2001년 48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사업 연도별 유형자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 권○○ 등에게 일용노무비 128,306,000원(2000년 94, 206,000원, 2001년 34,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차주 또는 일용기사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부담이 많아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운송원가명세서에는 2000년 69,156,000원만 잡급 노무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원가명세서, 매입매출장 및 계정별 원장, 일용 잡급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2000 ~ 2001사업연도 운송원가(제조원가)명세서의 주요계정금액은 아래〔표1〕과 같고 2001년에는 잡급노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운송원가의 주요계정 내역 (단위: 원) 과 목 2001 2000 비고 노무비(잡급) 0 69,156,000 운반비(외주운송비) 110,432,000 11,350,000 (나) 2001년 외주운송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01년 1월~ 6월의 외주운송비는 34,000원이나, 2001년 7월~12월 외주운송비는 110,398,000원으로 외주운송비는 대부분 7월 이후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0년 및 2001년의 일용기사 급여내역은 아래〔표2〕와 같고 일당 50,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2000년 결산 시 작성․보관하고 있는 일용급여 내역서에는 시간당 4,50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3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용급여 수령자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급여 수령자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표2〕청구주장 일용급여 내역 및 장부계상 일용급여 내역 (단위: 천원) 청구주장 일용 급여 내역 장부계상 일용 급여 내역 성명 2000년 2001년 합계 성명 2000년 권○○ 7,600 5,700 13,300 이○○ 6,228 최○○ 4,300 4,300 윤○○ 6,120 김○○ 7,600 7,600 하○○ 3,492 장○○ 7,600 2,100 9,700 윤○○ 6,228 박○○ 7,800 3,600 11,400 김○○ 6,300 길○○ 7,770 2,900 10,670 정○○ 6,012 강○○ 7,800 5,000 12,800 추○○ 2,628 윤○○ 7,000 7,000 김○○ 5,364 신○○ 7,900 7,900 나○○ 4,392 주○○ 7,300 2,800 10,100 장○○ 4,500 김○○ 7,300 5,000 12,300 강○○ 4,500 윤○○ 7,136 4,900 12,036 강○○ 4,392 김○○ 7,100 2,100 9,200 박○○ 4,500 이○○ 4,500 합 계 96,206 36,101 128,306 합계 69,156 (라) 2000년, 2001년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물류(주), ○○(주)와 청구법인과의 운송계약서 제출요구를 하였으나, 보관된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물류(주) 등과의 일용노무비 부담 범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일용노무비 수령자의 2000년, 2001년 근로소득내역을 보면 권○○외 4인이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고, 최○○을 제외하고는 운송업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일용근로자의 타 소득 명세 성 명 근로소득 지급자 2000년 근무기간 2001년 근무기간 비 고 권
○○
○○ 자동차서부학원
2000. 1. 1.~12.31.
2001. 1. 1.~12.31. 최
○○
○○ 물류(주)
2000. 3. 1.~12.31.
2001. 1. 1.~12.31. 길
○○
○○○○
2000. 1. 1.~12.31.
2001. 1. 1.~12.31. 주
○○ (주)
○○
2000. 1. 1.~06.01. 김
○○
○○ (주)
2000. 1. 1.~08.01.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대법원2005두647, 2005. 4.14. 같은 뜻),
(2) 청구법인이 운송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용기사 등의 노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단계에서 제출한 노무비를 내역을 보면 당초 결산 시 작성․보관하고 있는 노무비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청구 외 권○○, 최○○, 길○○ 등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작업일지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 지급명세서만으로 쟁점노무비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