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급가액의 과다기재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26 선고일 2006.05.25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제시된 증빙의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의 상당부분이 입금표나 자필서명 영수증으로써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9. 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62,3 80원 및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8,947,6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계장치로 과다계상되어 있는 유형자산 44,0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 (주)○○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한 김○○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프레스기계 2대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금액을 장부에 기계장치로 계상하였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작성일자 매수 품 목 공급가액 세액 쟁점①기계

2003. 2.28. 1 평면프레스 (1,200㎜×1,700㎜) 90,000 9,000 쟁점②기계

2003. 4.30. 1 자동평면프레스 (1,100㎜×1,500㎜) 80,000 8,000 합 계 2 170,000 17,000

○○지방국세청장은 ○○기계 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 ②기계 등의 실제 공급가액은 126,000천원이나, 공급가액 17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4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 9. 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62,380원 및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8,947,610원, 합계 15,70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3년 제1기 중에 ○○기계 김○○로부터 평면프레스기 기계 2대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기계 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①기계의 실제 매출금액은 80,000천원이나 세금계산서는 90,0 00천원으로 발행하였으며, 쟁점②기계의 실제 매출금액은 자동급지장치 및 기계수리용역 대금으로서 금액 46,000천원이나 세금계산서는 80,000천원으로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는 쟁점기계구입에 대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물품 등의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2004년 6월 ○○지방국세청장이 ○○기계 김○○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김○○이 청구법인에 2003. 2.28. 쟁점①기계를 80,000천원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90,000천원으로 교부하였으며, 2003. 4.30. 자동급지장치 및 수리용역을 46,000천원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80,000천원으로 교부하여 2003년 제1기 중 실제 공급가액보다 44,000천원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금액보다 과다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8,4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기계에 대하여 유형자산/기계장치로 장부에 계상하고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기계의 구입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을 아래(표2) 및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①기계 대금지급 증빙 명세서 (단위: 천원) 날 짜 금 액 증 빙 비 고 2000.11.11. 13,000 약속어음 사본 부도 표시 7,600

• 23개월 할인이자

2002. 8. 1. 11,000 영수증 김○○ 서명

2002. 9.28. 7,500 〃 〃 2002.10.13. 1,000 기계운반대금 전○○ 명함사본 첨부 2002.10.13. 125 간이영수증

○○○○ 김○○ 발행 2002.10.15. 3,000 영수증 김○○ 서명 2002.10.24. 4,000 〃 〃 2002.11.12. 5,000 〃 〃 2002.11.20. 500 〃 〃 2002.11.23. 3,508 〃 〃 2002.12.24. 1,000 가계수표 사본 영수증 김○○ 발행분 전○○ 서명 2002.12.31. 7,500 영수증 김○○ 서명

2003. 1.29. 3,400 당좌수표사본 이○○ 발행

2003. 3.12. 3,000 가계수표사본 김○○ 발행

2003. 4. 2. 7,000 가계·당좌수표사본 남○○ 외 2인

2003. 4.28. 5,000 가계수표 사본 조○○ 발행

2003. 4.30. 4,000 무통장입금증 김○○ 수취

2003. 6.14. 3,000 가계수표 사본 정○○ 발행 계 90,133 (표3) 청구법인의 쟁점②기계 등 대금지급 증빙 명세서 (단위: 천원) 날 짜 금 액 증 빙 비 고 1999.11. 2. 16,200 무통장입금증 수취인 김○○ 1999.11.24. 1,500 〃 〃 1999.11.24. 1,500 입금표 1999.11.27. 500 입금표 1999.12. 7. 28,000 영수증 서명자 김○○ 1999.12.11. 1,300 〃 〃 1999.12.24. 4,700 입금표

2000. 3. 8. 20,262 현금보관증 계 73,962

5. 청구법인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 가) 김○○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청구소송(사건 ○○○○)을 제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등법원 민사3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김○○과 2002. 4.12. 프레스기계(규격 1200 X 1700) 1대를 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2.10.13. 기계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1999.11.25. 구입한 프레스기계(규격 1100 X 1500) 대한 기계수리비와 자동급지장치(호가 2,500만원 상당)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나) ○○고등법원 제3민사부 조정조서(사건 ○○○○ 매매대금, 조정기일 2005. 8. 17.)에 의하면, 김○○이 청구법인에게 2002. 4.12. 자동평면 프레스(1200 X 170 0) 1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10.13. 이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9,592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2.10.13. 청구법인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자동평면 프레스(1100 X 1500) 1대를 수리하고 자동급지장치 1대를 공급하였으나 대금 54,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총 73,592천원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청구법인이 2005.12.31.까지 1,500만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자동급지장치는 다시 김○○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음이 확인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 처분청의 경정 및 심리 중 확인한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신고·경정 내용 및 심리시 확인 사항 (단위: 천원) 구 분 신고내용 경정내용 심리확인 비 고 쟁점①,②기계 170,000 170,000 170,000 쟁점세금계산서 가공공급가액 △44,000 △44,000 상여 48,400 자산과대분 손금산입 (44,000) △유보 기 계 장 치 170,000 126,000 126,000 자산 【판단】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중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①기계의 공급대가가 99,000천원이나 그 대금지급 증빙으로 2000.11.11. 부도어음사본 등 20,600천원, 2002. 8. 1.~2003. 6.14. 수취한 수표사본 등 69,533천원, 합계90, 133천원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②기계에 대하여 1999.11. 2.~2000. 3. 8. 사이에 청구 외 김○○ 등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이나 입금표 등 73,962천원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제시된 증빙의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의 상당부분이 입금표나 김○○의 자필서명 영수증으로 이를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①기계를 80,000천원에 공급받은 사실이 ○○고등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에서 확인되고, 김○○이 자동급지장치 및 기계수리용역을 54,000천원(공급대가)에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음이 ○○고등법원 민사3부 조정조서에서 확인한 바, 쟁점① 및 쟁점②기계를 2003년 제1기 중에 170,000천원에 김○○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고등법원의 조정조서·청구법인의 준비서면에서 밝혀진 내용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기계 김○○로부터 쟁점①기계를 80,000천원에 공급받고, 쟁점②기계를 공급받은 것이 아닌 자동급지장치 및 기계수리용역을 46,000천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총 126,000천원의 쟁점①기계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170,000천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과다하게 교부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자산구입과 관련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유형자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만큼 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 처리하여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