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25 선고일 2006.05.30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는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청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76,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 8. 1. 청구법인에게 2000. 1. 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35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의 세제류 물품을 청구외법인에서 공급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오○○(이하 “오○○”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실지 납품받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납품 시마다 오○○에게 지급하였고 월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 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해하나 실제 오○○과 거래한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에 의거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오○○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및 단순한 현금인출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와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은 청구 외 오○○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0. 1기

2000. 4.29. 세제 9,428,000 942,800 10,370,800

2000. 5.31 세제 9,946,200 994,620 10,940,820

2000. 6.30. 세제 10,702,000 1,070,200 11,772,200 계 30,076,200 3,007,620 33,083,820

  •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5. 8. 1. 2000. 1. 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359,3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 8. 1.~2001.12.31. 기간 중 쟁점금액을 포함한 신고거래금액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판정되어 2002. 3.14.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제류를 실제 오○○으로부터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대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오○○은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입금표 작성일이 2000. 4월~6월의 말일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거래내역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에게 직접 입금된 금액 없는 반면 출금액이 상이한 건으로 백만원씩 나누어 현금으로 출금한 내용이 확인되나 쟁점금액의 거래대금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오○○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오○○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제류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거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근무현황을 확인한 바, 1996. 1. 1. 이후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종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에 대해 오○○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는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각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