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지출사실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 대비 과소하다는 이유로 추가손금을 인정할 수는 없음
구체적인 지출사실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 대비 과소하다는 이유로 추가손금을 인정할 수는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1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 대표 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주유소”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5,515,18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2000년 제2기 25,510,000원, 2001년 제1기 30,005,18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유소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상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7.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 7,426,570원과 2001사업연도 7,719,6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2000년 귀속분 28,061,000원, 2001년 귀속분 33,005,500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2006. 2. 1.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4,307,040원과 2001년 과세연도 3,074,341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차량유지비 등 실제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량유지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2000. 7. 1.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개업하여, 2001.12.31. 현재 2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결산서의 차량운반구내역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 운송수입과 관련된 부외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 8,500,000원과 2001사업연도 14, 100,000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유류비, 타이어비 등 차량유지비의 지출증빙을 주주․임원 모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분실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나, 차량유지비는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의 성격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비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는 2000사업연도에 5,598천원이 되어 수입금액 대비 8.48%이고, 2001사업연도에 18,460천원이 되어 수입금액대비 18.72%로서, 특수화물운송인 택배업의 경우 운송원가 중 차량유지비가 수입금액대비 35% 내외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가액이 터무니없이 과소함이 명백하므로 2000년 17,010천원과 2001년 15,905천원의 차량유지비를 추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같은 뜻: 대법원 2005두647 (2005. 4.14.선고), 대법원 96누8192(1997. 9.26.선고) 등 다수}, 구체적인 지출사실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차량유지비가 수입금액대비 과소하다는 이유로 추가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