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22 선고일 2006.04.10

자료상행위자들이 대금결제 증빙을 위하여 통장을 사용한 것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2003. 3월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기업(종전 ○○중기)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000,000원, 이하 “쟁점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 (2) 2004. 8월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중기 청구 외 조○○(이하 “조○○”라 한다)와, 같은 번지 ○○중기 청구 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조○○ 명의의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15,135,000원, 이하 “쟁점2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오○○ 명의의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773,000원, 이하 “쟁점3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 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수취한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 6.29.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위 쟁점 1.2.3.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8,55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5,440원을, 법인세신고 시 손금산입한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812,98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5,093,1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토공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토공사의 특징은 건물신축공사의 기초공사로서 잔토를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특성상 현장주변의 중기회사들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잔토를 처리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잔토처리 시 진행사항을 현장의 중기사용내역서에 기록 관리하여 현장주변의 중기회사의 차량이 잔토처리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현장주변의 중기회사 차량의 투입확인은 현장소장이 중기사용내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사업자등록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에게 중기사용대가를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위장가공사업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청구법인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서류상으로 중기보유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확인서 등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대금을 결제하고 있고, 대금결제후의 거래상대방의 자금이동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으며, 단기간에 현장에 중기들이 출입하고 있으므로 위장가공업체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라.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중기사용내역서의 내용과 일치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통장계좌로 송금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현실이다
  • 마. 다음 표1~3과 같이 공사에 중기가 투입된 후 대금결제는 사업자등록증, 중기등록증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 통장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일부(이○○과의 거래)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표1】중기투입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공사계약금액

○○동 맥스빌공사

○○구 ○○동 2002.11. 4.~2003.12.31. 1,650,000,000

○○동 아파트공사

○○구 ○○동

2003. 3. 1.~2004.11.30. 1,456,400,000 【표2】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과세기간 거래상대방 내역 공급가액 매입세액 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2001년 제2기 000-00-00000

○○중기 장비사용 7,000,000 700,000 7,700,000 000-00-00000

○○중기 장비사용 773,000 77,300 850,300 2003년 제1기 000-00-00000

○○중기 장비사용 15,135,000 1,513,500 16,648,500 계 22,926,000 2,292,500 25,198,800 【표3】자금결제 내역 거래처 입금일자 입금수단 금액 비고

○○중기

2002. 1.17. 현금 7,700,000 본인 현금 수령

○○중기

2003. 6.27. 통장대체 850,300

○○중기 오○○ 본인통장

○○중기

2003. 3. 7.

2003. 4.16. 〃 11,286,000 5,362,500

○○중기 조○○ 본인통장 계 25,198,800

  •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위 중기투입 공사현장에서 직접 투입된 중기회사들을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후 자금을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거래상대방(이

○○)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확인서가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당연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업(구 ○○중기) 이○○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1.12.31. 덤프트럭을 대여 받았으며, 장비대금은 현금으로 7,700,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중기대여 시 기본적인 차량일지, 장비사용료 청구내역서 및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온라인 입금증 등)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증빙서류로 제출한 입금표의 공급자 상호를 보면 ○○기업이 삭제되고 ○○중기로 정정되었는 바, 사업자세적 변경이력을 보면, ○○기업은 2002. 3.11. 변경된 상호로써 입금표가 발행된 2002. 1.17.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호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중기 조○○로부터 수취한 쟁점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 03. 2월 ○○중기의 덤프트럭 사용료를 조○○의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 및 장비임대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조○○는 자료상 실제행위자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 및 중개인 장○○으로부터 1,400만원의 대가를 수령하고 명의대여를 한 자로서 2004. 8.17.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중기 중장비 용차료를 입금한 것으로 주장한 조○○의 통장은 부산진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행위자들이 거래처에 제시하고, 거래처에서 공급가액 및 세액을 조○○ 통장계좌에 입금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처의 다른 통장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에 이용된 것으로 정상거래에 의한 대금결제 증빙을 위장한 통장계좌임이 자료상 행위자 장○○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중기 조○○와 관련하여 중기 용차 시 기본적인 차량일지 및 장비사용료 청구내역서 등 중기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중기 오○○으로부터 수취한 쟁점3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3. 5.30. ○○중기의 덤프트럭 사용료를 오○○의 ○○은행 통장계좌에 입금하였고, ○○중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추적조사 복명서를 보면, ○○중기 오○○의 소유 중기는 굴삭기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오○○의 ○○은행 통장계좌 역시 실제 자료상행위를 한 자들이 일부 사용하였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자료상 중개인 장○○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오○○은 조사당시 68세의 고령인 여성으로서 실제 중기의 운영 및 관리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상호 다툼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기업(종전 ○○중기)이○○과 실제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이 날인된 2003. 3. 3.자 거래사실확인서, 이○○이 서명한 2002. 1.17.자 입금표, 같은 날(2002. 1. 17.) 28,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계좌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0)을 제출하였으나

(1) 2002. 1.17. 당시 이○○의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는 ○○중기로서 2002. 3. 11. ○○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02. 1.17.자 위 입금표상에는 당초 ○○기업으로 표시된 상호가 ○○중기로 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입금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2) 2003. 3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이○○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이○○이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매입가액 315,812천원은 실제거래 사실과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이 신고한 금액으로 이○○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기 위해 신고한 금액이며, 또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35,308천원은 이○○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으로 이○○의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거래증빙은 없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청구법인은 조○○와 계약한 2002.11월 중기장비임대계약서와 조○○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이 날인된 2003. 3.31.자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계좌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0)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2 세금계산서(2매)의 거래일자는 각각 2003. 2. 5.과 2003. 2.28.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조○○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2003. 3. 7. 11,286,000원, 2003. 4.16. 5,362,5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1) 2004. 8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자료상 실행위자인 이○○, 중개인 장○○은 조○○ 명의로 2003. 1.15.부터 2003.12.31.까지 2003년 제1,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518,346천원 중 459,505천원(세금계산서 매수 66매, 비율 88.6%)은 실물 거래 없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35개 업체에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2) 2004. 7.27. 장○○이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장○○은 조○○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3개 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는 이○○의 부탁에 의해 장○○ 본인이 조○○로부터 통장계좌를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이○○이 위 통장을 거래처에 제시하고,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위 통장계좌에 입금하면 그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처의 타 계좌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이용된 것으로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통장계좌라고 진술하고 있고,

(3) 2004. 8.17. ○○세무서장의 고발서를 보면, 이○○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장○○은 자료상 중개인으로. 조○○는 자료상 명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조○○와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오○○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2003. 6.27. 850,3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및 오○○의 ○○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확인결과 2003. 6.27. 청구법인이 오○○명의의 통장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850,300원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1) 2004. 8. 7.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오○○은 68세 고령의 여성이며, 자료상 실행위자 장○○, 장○○은 ○○중기 오○○ 명의로 2003년 제1,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47,252천원 중 718,794천원(비율 96.2%)을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업체에 교부한 사실이 조사 확인되며,

(2) 위 자료상행위자들은 대금결제 증빙을 위하여 오○○의 ○○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오○○, 장○○, 장○○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 조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3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오○○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청구법인은 또한 중기회사 차량의 투입확인은 현장소장이 중기사용내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서류상으로 중기보유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사업자등록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므로 단시간에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를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기사용내역서, 미불내역서, 토사반출 운반검수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 가)~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상대방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 사.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조○○, 오○○과 실제 거래한 사실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