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추계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18 선고일 2006.06.14

무자료로 구입한 유류대금의 실지 지급액이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2003. 6.10. 개업하여 선박회사 등에 해상운송유류를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본부 등(이하󰡒○○(주)󰡓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해양경찰청장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2005.10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인적사항 미상자로부터 불법 무자료 유류를 저가에 구입하여 선박회사에 공급하고 이에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2003. 7. 1.~2005. 6.30.간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3,402백만원(2003년 1,171백만원, 2004년 1,638백만원, 2005년 59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무자료 구입 유류의 실지 매입액이 확인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소득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11. 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405,8 89,57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519,873,140원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추계결정과세표준에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공제한 2,676,690,517원(2003년분 1,127,840,153원 및 2004년분 1,548,850,364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확인되나 매출원가의 대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으로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무자료 구입의 실지 매입액이 다음과 같이 1,475,772,000원(2003년 675,888, 000원 및 2004년 799,884,000원으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므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3. 7월부터 2005. 6월 사이에 수시로 ○○항 부두 물량장에서 러시아 선박 등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해상운송유를 중간 부로커(소위 나까마)로부터 구입하여 제3자 소유의 바지선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청구 외 (주)○○조선 등 선박회사에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 부로커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또 다른 부로커인 청구 외 이○○과 공모하여 ○○(주)로부터 저유황경유를 구입하여 유류는 이○○이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매출원가에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총공급대가의 88% (2004년분 90%)는 이○○이 부담하고 12%(2004년분 10%)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부담한 337,797,840원(2003년분 154,566,240원, 2004년분 18 0,241,600원)은 주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3. 한편, 부정유류의 특성상 그 유통은 철저한 점조직을 통해 100%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 부로커는 베일에 감쳐진 인물로서 청구법인 등이 직접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태이고, 장기간 경찰의 수사에서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인물인데, 청구법인이 부정유류를 공장도가격의 82% 정도의 가격으로 무자료 매입하면서 그 대금은 거래의 특성상 은행 계좌에서 1만원권 현금으로 중간부로커가 지정하는 공중전화 박스나 커피숍 등에서 전달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지방국세청도 청구법인이 불법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경위 등이 상세하게 언급된 1건의 확인서와 1건의 전말서를 징취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은 확인하였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그 거래자체가 불법인 관계로 실지 매입처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 거래의 특성상 대금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상품의 매입 없이 판매가 있을 수 없으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결재 내역(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는 매입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에서는 무자료 매입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확인서 등을 징취하고서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자료 유류 매입액인 쟁점금액은 매출액 대비 60%(원가율)에 불과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비추어 결코 과다한 규모가 아닌 무자료 매입비용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추계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추계소득금액에서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위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제반 손비를 차감하고, 여기에 다시 ○○(주)에 지급된 337,797,840원을 각각 공제한 잔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불법 유통 해상유류의 실지 구입대금이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은 대부분 불법유통 해상유류로서 동 유류의 유통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대금결제가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지므로 관련증빙이 일체 없어 그 매입처뿐만 아니라 매입일자별 유종․수량․금액의 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그 구입처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단지 선박회사 등에 매출된 유종 및 수량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차명 등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동 유류 구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가 조사당시 실제 구입에 사용된 유종․수량․단가와 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언제 얼마의 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2005.10. 28.자 전말서)한 바와 같이 무자료 구입 유류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이 불가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및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계과세표준에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유류의 실지 매입비용으로 보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와, 그 소득처분도 가공매입금액에서 쟁점금액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12.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1.12.31. 개정)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1.12.31. 개정)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이 건 조사복명서와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금액 2,809백만원(2003년 1,171백만원, 2004년 1,63 8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3,999백만원(2003년 1,510백만원, 2004년 2,489백만원) 대비 70.2%(2003년 77.5%, 2004년 65.8%) 정도 되는데, 처분청은 부정유류 실지 매입처와 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산정이 불가능하여 각 사업연도별 가공원가 계상액이 유류대금의 80%(2003년) 또는 70%(2004년)에 해당되어 매출원가의 기장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신고수입금액에서 정상적인 매입비용, 운반비 및 인건비 등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과세표준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5. 9월경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외 이○○이 ○○(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교부받았는데 대금지급은 이○○으로부터 총대금의 89%를 현금 등으로 받고 나머지 11%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명목 등으로 합하여 ○○(주)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5.10.28.자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해상급유업계의 관행상 유류 구입은 익명으로부터 전화로 유류 구입의 제의가 오면 가격절충 후 가격이 맞으면 구입하게 되는데, 보통 시중가의 85%선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대금은 유류 구입과 동시에 현금 외 어떤 지불수단도 사용하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대금수령도 제3자가 와서 수령하여 가져가며, 무자료 유류 매입과 관련한 증빙은 이와 같이 현금거래이고 실제 구입한 유류와 관련하여 상품수불부를 기장한 바 없고 현재 보관 중인 장부도 없어 오래된 일이라 관련거래 증빙 및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 없이 무자료 유류의 실지 매입액이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지급의 증빙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라 추정한 것에 자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이 무자료로 구입한 유류대금의 실지 지급액이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한 비율이 70%~80% 정도(수입금액 대비는 65%~77% 정도)에 해당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기장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의 규정에서 결정과세표준에서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토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여처분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