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17 선고일 2006.04.10

법인이 공사를 하도급 발주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나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더 많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5.11.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6,236,270원, 2001.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2,593,100원, 2002.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1,990,11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 외 배○○이 2000. 4.25.~2002.10.29. 기간 청구 외 배○○에게 송금한 95,200,000원이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 외 (주)○○건기 외 2개 자료상(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2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9,125,000원, 2001년 2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 000원, 2002년 1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원 등 합계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125,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11.15.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4,151,08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994,0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48,750원, 2000. 1. 1~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하고,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 법인세 6,236,2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93,0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990,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멘트 ○○공장 구조물공사, 2001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기술정보관 토공사,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주)○○공영의 ○○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면서 잔토처리 및 운반작업(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중기 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배○○”이라 한다)에게 29,125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공사원가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 외 배○○(이하 “배○○”이라 한다)이 배○○에게 쟁점공사 대금으로 송금한 명세(2000. 4.25.~2002.10.29. 기간 95,200천원)와 증빙으로 배○○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쟁점송금계좌”라 한다) 통장 사본과 배○○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000- 00-000000, 이하 “쟁점입금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니 이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금을 배○○이 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입금된 금액이 쟁점공사 대금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대금(공급대가 32,037,500원)과 일치하지도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점을 시인하여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쟁점공사를 배○○에게 하도급을 주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배○○은 1999.11. 1.부터 2002.10.23.까지는 쟁점법인의 이사로, 2002.10.23.부터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03. 6.20.부터는 청구 외 심○○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배○○은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배○○이 쟁점송금계좌에서 이체하여 배○○의 쟁점입금계좌에 지급일자 금 액 비 고 지급일자 금 액 비 고

2000. 4.25. 3,000,000

2000. 7.18. 4,300,000

2000. 7.31. 6,900,000 2000.10. 2. 1,000,000 2000.11.23. 6,000,000 2000.11.23. 6,000,000 1일 2번 입금 2000.12.19. 5,000,000

2002. 1.30. 2,000,000

2002. 1.31. 10,000,000 무통장 입금

2002. 2. 8. 15,000,000

2002. 4. 8. 3,000,000

2002. 4.15. 7,000,000

2002. 6. 3. 2,000,000

2002. 8. 9. 10,000,000 2002.10.25. 10,000,000 2002.10.29. 4,000,000 합 계 95,200,000 송금하였다는 명세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위 명세 중 2002. 1.31. 10,000천원은 배○○이 쟁점입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면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송금계좌에서 이체되어 쟁점입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쟁점송금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법인의 비용을 그 법인의 임원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는 흔한 일로 이로 인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당심 공무원은 배○○과의 2006. 3.28.과 2006. 4. 3. 전화통화에서 위 금액 95,200천원이 입금된 사실과 배○○은 배○○이나 청구법인과 자금의 대차관계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배○○은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에 6,500천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같음), 2001년 2기에 7,500천원, 2002년 1기에 7,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배○○이 시공한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한데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청구법인이 배○○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금액을 합하여 환산한 공급대가와 배○○이 송금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분, 일자 자료상금액 (①) 세금계산서 수령(②) 합 계 (③=①+②) 공급대가 (④=③×1.1) 송금액 (⑤) 차액 (⑥=⑤-④)

2000. 2기 6,500,000 2000.11.30. 19,125,000 2000년 소계 19,125,000 6,500,000 25,625,000 28,187,500 32,200,000 4,012,500

2001. 2기 7,500,000

2001. 9.30. 5,000,000 2001년 소계 5,000,000 7,500,000 12,500,000 13,750,000 0 △13,750,000

2002. 1기 7,000,000

2002. 2.28. 5,000,000 2002년 소계 5,000,000 7,000,000 12,000,000 13,200,000 63,000,000 49,800,000 합 계 29,125,000 21,000,000 50,125,000 55,137,500 95,200,000 40,062,500 위 비교표를 검토해 보면, 2000년에는 청구법인은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1년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공사완료 후 일정기간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상관행을 고려하면 2001년 하반기 공사대금은 2002년 상반기에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2002년에 배○○에 쟁점공사를 하도급을 주지 아니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2년에는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자금대차관계가 없었다는 배○○의 확인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배○○으로부터 무자료매입이나 위장매입이 추가로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재조사하여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배○○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 발주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더 많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청구에서 부가가치세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주장대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9. 다만, 재조사 결과 배○○의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