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금액 및 입금된 날짜와 입금액과 상이하여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금액 및 입금된 날짜와 입금액과 상이하여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 외 (주)○○산업과 ○○케미칼을 운영하는 청구 외 조○○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2년 제1기 7,700천원, 2002년 제2기 15,000천원, 2003년 제1기 10,011천원 합계 32,718천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각 과세연도의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업체들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로부터 통보받고 위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 7.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년 과세연도 4,937,410원, 2003년 과세연도 2,01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 중 2002년 제1기에 (주)○○산업(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7,7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분에 불복하여 2006. 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료상과 ○○케미칼과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실제로는 청구 외 장○○(000000-0000000, 이하 “장○○”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2002년 제1기에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7,700,000원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에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자료상과는 거래사실이 없음을 시인하고 장○○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은 현금 및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은 2004. 4.12.부터 2003. 3.20.까지 ○○기획(000-00-00000, 철물 및 창호공사)을 운영하다 폐업한 자로 그가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바, 청구법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에 12건 93,8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장○○에게 입금한 35,050천원은 이에 대한 대금 중 일부로 판단된다. 그리고 장○○에게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에 나타난 거래를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도 장○○에게 입금된 날짜와 입금액과 상이한 것으로 보아 장○○에게 지급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거래의 지급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700천원에 대한 거래일자별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한 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은행 통장의 출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은행 출금내역 교부일자 품 목 금 액 일 자 금 액 비 고
2002. 2.20.
2002. 3. 7. 건축자재 〃 4,050,000 3,650,000
2002. 9.10. 2,700,000
○○은행 000-000000-00-000 〃 〃 〃 〃
○○은행 (000-00-00000-0) 〃 〃 2002.10.10. 4,400,000
2003. 2.10. 3,300,000
2003. 3.10. 4,000,000
2003. 4.10. 8,100,000 2002.11.11. 5,700,000 2002.12.10. 4,300,000
2003. 1.10. 2,550,000 계 7,700,000 35,050,000
- 나) 청구법인이 장○○이 운영한 ○○기획(000-00-00000)으로부터 교부받은 20 02년 제1기 세금계산서는 9매에 78,880천원(공급가액)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장○○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자료상자료 소명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였다.
○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매입금액은 쟁점자료상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장○○과 거래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은 장○○의 거래확인서와 거래대금이 이체된 예금통장, 세금계산서, 소명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중심으로 쟁점매입이 세금계산서만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고, 실물은 장○○로부터 매입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먼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은 2002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인 2002. 2.20.과 2002. 3. 7.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050,000원과 3,650,000원의 합계액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는 장○○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 매입금액이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은행과 ○○은행의 거래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장사본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위 사실관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장○○에게 입금한 날짜가 2002. 9.10.부터 되어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자인 2002. 2.20.과 2002. 3. 7.과는 기간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 금액 역시 쟁점매입금액과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 나) 또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장순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총 9매 공급가액 78,880천원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은행 계좌에서 장○○에게 이체한 금액 35,050천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장○○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도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위 이체금액에 쟁점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그리고, 위의 정황으로 판단하건데 청구법인과 장○○은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왔음에도, 유독 쟁점거래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실물만 공급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장○○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한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