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액주주판정시 주식수는 액면가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함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액주주판정시 주식수는 액면가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5.11. 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1,859,539,500원은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부실기재분 양도(10,316,356주) 및 양수(8,279,039주) 주식수 중 주식변동 상황이 많은 양도주식수(10,316,356주)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1. ~12.31. 사업연도(이하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변동내역은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으나, 그 밖의 주주에 대해서는 각 주주별로 그 주식변동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일괄하여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기타주주들에 대하여 각 주주별로 주식변동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기재하여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제출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2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중에서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 18,595,395주에 대하여 액면가액(5,000원)의 2% 상당액인 법인세 1,859,539,500원을 2005.11. 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가산세제도의 취지는 주식양도차익과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및 증권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양도주식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25% 이상 소유(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하여야 하나 2%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은 없다.
① 소액주주 판정시 주식수를 액면가액이 아닌 시가로 환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② 외국법인의 양도주식을 제출 누락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③ 변동상황명세서의 부실기재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시 양도․양수주식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후단신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변동내역은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밖의 기타주주들에 대해서는 각 주주별로 그 변동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일괄하여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함으로써 주주별 주식 변동상황을 알 수 없도록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2005.11. 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2사업연도 변동상황명세서 부실기재분 중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 18,595,395주에 대하여 액면가액(5,000원)의 2% 상당액인 법인세 1,85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변동상황명세서 부실기재분】 (단위: 주) 구 분 계 양 도 양 수 비 고 양도 및 양수 주식수 27,579,958 13,789,979 13,789,979 발행총주식수: 103,073,229주 (액면가액 5,000원)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등 8,984,563 3,473,623 5,510,940 가산세 대상 주식수 18,595,395 10,316,356 8,279,039
○ 판단
- 가) 쟁점①: 소액주주 판정시 주식수를 액면가액이 아닌 시가로 환산하여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할 상장법인이 소액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주식변동사항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소액주주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함으로써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괄 기재분 중 변동사항이 있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 에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의 주주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서는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 에서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달하고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3억원을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 5,000원으로 환산한 60,000주 미만 주주를 소액주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②: 외국법인의 양도주식을 제출 누락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외국법인의 양도주식은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1항에서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호의1에서 제외대상 주주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제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양수도주식은 모두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양수도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③: 변동상황명세서의 부실기재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시 양도․양수주식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보듯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사항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되,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법인46012- 1490. 1996. 5.23. 같은 뜻), 주식의 양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양수가 동반되는 것으로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 및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 과세대상인 양도 및 양수 주식수 중 주식변동 상황이 많은 주식수를 대상으로 한쪽에 대해서만 주식의 액면가액 2% 상당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