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개발비를 영업보상비로 실지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12 선고일 2006.05.19

영업보상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와 건축허가 관련 근거자료 등 심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2005. 4. 1.~2005. 6. 2.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01. 9.~2003. 12.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 7. 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105,864,00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720,269,250원,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611,151,460원, 2002년 제1기 97,628,630원, 2002년 제2기 45,828,230원, 2003년 제1기 36,818,080원, 2003년 제2기 3,843,480원, 2004년 제1기 5,110,350원, 2004년 제2기 7,611,720원 합계 1,634,125,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상가개발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신고 누락한 것은 관행이었으며, 개발비의 대부분은 영업보상비 등으로 지출되어 이익이 없고, 법인의 자산인 상가건물의 소유권를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은 건축허가 관련 업무상 실수로 부득이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상가임대 분양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수입 1,765,000천원을 신고누락 하였으며, 청구 외 방○○(000000-0000000)에게 지출한 186,400,000원 외에 영업보상비 지출은 없었으며,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상가건물의 소유권등기를 건축허가 관련 업무상 대표자 유○○과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을 경우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정확하게 공동명의에 대한 회계처리가 수반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가임대 분양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영업보상비로 실지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쟁점상가를 회사의 대표자와 공동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대표자 지분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상가개발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1,765,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처인 방○○ 외 1인에게 지급한 영업보상비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 및 대표자 유○○과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상가건물의 대표자 지분에 상당하는 2,334,565,43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원천제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상가개발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신고 누락한 것은 관행이었으며, 개발비의 대부분은 영업보상비로 등으로 지출되어 이익이 없고, 상가건물의 소유권를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유○○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은 건축허가 관련 업무상 실수로 부득이하게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영업보상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와 건축허가 관련 근거자료 등 심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5.10. 7. 제출한 이의신청에서도 불복이유와 심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보정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당심에서도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 하였으나 2006. 4.11. 수취인 미거주로 보정요구서가 반송되었다.

4. 청구법인의 사무실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의 자택으로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김○○(000-0000-0000)에게 문의한 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도 퇴사하였기 때문에 심사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유서만 제출하고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심리 자료로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기타 증빙서류를 심리한 결과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