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10 선고일 2006.06.14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외 (주)○○정보기술(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정보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대가 272,013,8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매입세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이 가공거래라는 자료를 2004.10. 4.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가공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2005. 9.20.부터 2005. 9.28.까지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결론짓고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4,728,530원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018,2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87,914,130원을 쟁점법인에게 2005.12. 1.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법인은 2005.12. 6. 청산종결 되었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 겸 청산인이자 쟁점법인의 주식 14.5%를 가진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로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6. 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는 현금거래로 이루어졌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이다. 실제로 ○○전자상가는 전국에서 전기, 전자제품의 메카로 유명한 곳이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현금거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 나. 쟁점법인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금거래를 한 것이며, 그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쟁점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와 같이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제대로 된 기업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과세표준확인원을 확인하였으며, 거래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하였다.
  • 다.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공급한 내역(매출) 350,467,241 공급받은 내역(매입) 280,616,424 고정자산매입은 제외하였음 상기 공급받은 재화 280,616,424원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은 247,285,300원으로서 전체 매입액의 88%에 해당하고 있다. 처분청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가 전부 가공이라면 쟁점법인은 33,331, 124원의 매입으로 350,467,241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진성거래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 라.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 외 옥○○(이하 “옥○○”이라 한다)도 쟁점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는 진성거래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위 거래에 개입했던 청구 외 김○○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확인서 등 참조).
  • 마. 쟁점법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낮은 가액으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며, 현금거래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쟁점법인의 거래가 진성거래임은 나타나는 바, 단순히 은행거래를 통한 금전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라고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지급 하였고, 자금조달은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 차입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법인의 가수금을 발생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보차입한 부동산(○○시 ○○군 ○○면 ○○리 ○○번지 토지) 근저당 설정내용을 확인한 바, 2002. 4.16. 채권최고액 77,000천원으로 확인되나 입금표상 지급일(2002.10월 이후)과 거래시기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대출이 발생하면 대출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등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 나. 매각한 부동산(○○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2층 ○○호)은 2002. 11. 2.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 매매가액 98,000천원 중 40,000천원 정도는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 51,000천원의 금융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리라 사료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272,013천원의 자금조달 원천으로는 증빙이 미비하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전액 현금지급만 주장할 뿐, 가수금 및 외상매입금 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매입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에 대한 실지 거래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선정하여 2004. 9월에 조사를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6,054,75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69매)를 ○○전자 등의 업체에 교부하고, ○○정보통신(주) 등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557,953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110매)를 수취함으로써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2조의 규정에 의거 “1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대비 5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해당되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이 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조사결과에 의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법인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5. 9.20.부터 2005. 9.2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물품구매표준 약관, 물품공급에 관한 추가약정서, 입금표, 거래명세표와 이 건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자금원천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확정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당기 매출액 350백만원에 매입액은 280백만원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 247백만원이 가공매입이라면 실지 당기매입액은 33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 바, 이 금액으로 350백만원의 매출을 하였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임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까지 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단순히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실지거래로 인정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인 옥○○을 직접 면담하였으며,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옥○○ 등의 거래사실확인서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쟁점매입거래는 실지거래이라는 주장이나, 자료상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것으로 이 역시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을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는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과 관련된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하면서 그 재원으로 청구인 소유의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 토지(이하 “부동산1”이라 한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과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이하 “부동산2”라 한다)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1은 2002. 4.16. 채권최고액 77,000천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쟁점토지2는 2002.11. 2. 매도된 것으로 양도대금은 98,000천원인데 여기에는 채권최고액 51,000천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자금 중 실지로 가용 가능한 재원은 1억여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1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날짜는 근저당 설정된 날로 추정하여 보면 2002. 4.월경으로 이때는 쟁점매입이 발생조차 하지 않은 시기로 청구주장대로라면 위 자금을 쟁점매입이 이루어진 2002.10월 초까지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가 2002.10. 7. 이후부터 물건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계속기업의 경우, 자금이 유출입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금 1억여원 정도로 272백만원에 이르는 쟁점매입액을 모두 현금거래 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5. 쟁점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그 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다면 그러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래은행 통장이나 자금의 이체 등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갔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러한 증빙의 제시는 없이, 단지 매출이 있으므로 그에 대응되는 매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추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거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 없이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