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11.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63,640원 및 2002년 사업연도 분 법인세 12,93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내용 개업일인 1999.08.20. 이후 ○○시 ○○구 ○○동 ○○번지 등에서 광고업무대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은 2005.04.09.에 처분청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서장에게 고발된 청구외법인 (주)○○건설(개업일: 1999.10.20.; 폐업일: 2003.12.08.)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3,000,000원; 공급일자: 2002.09.17.;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63,6 40원 및 2002년 사업연도 분 법인세 12,939,840원을 2005.11.01.에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1.16.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윤전기를 수입하여 설치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에게 의뢰하여 ○○방음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교부받은 것이고, 공급대가(43,000,000원×110%=47,300,000원) 중 22,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증빙도 제출하였으므로 (나머지 25,3000,000원은 쟁점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할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건 심사청구를 한 후에 일부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데 동(同)증빙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 무통장입금증 사본에는 2002.08.14.과 2002.09. 03.에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게 각각 12,000,000원과 1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005.04.30.자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조사적출금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 건 거래는 “가공확정” 매출이 아니라 “가공혐의” 매출로 분류함. 과세기간 본인신고(①) 상대방신고 가공확정(②) 가공혐의(③) 가공비율{(②+③)÷①} 2002-2 3,413백만원 2,892백만원 720백만원 2,693백만원 100% (21.1%) (78.9%) 2003-1 2,222백만원 1,722백만원 80백만원 2,140백만원 100% 2003-2 474백만원 474백만원 100백만원 137백만원 50%
② 조사적출금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기간 본인신고(①) 상대방신고 가공확정(②) 가공혐의(③) 가공비율{(②+③)÷①} 2002-2 1,719백만원 1,394백만원 297백만원 879백만원 68% 2003-1 1,106백만원 1,060백만원
• 667백만원 60% 2003-2 371백만원 364백만원 20백만원 90백만원 30%
③ 대표자 조○○은 ○○도 ○○시 ○○동 ○○번지에 거주 중이며 조○○은 강○○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경찰서의 조사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벌금 3,000천원을 처분받은 바 있음이 ○○경찰서 공문 및 법원 약식명령서에 의해 확인됨.
④ 매출처 조사 상호 세금계산서발행금액 조사내용 02.2 … (주)○○광고 43백만원 … 계속사업자이며 거래내용 확인서, 세금계산서사본 제출하나 거래사실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불충분하여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료 통보 ⋮ ⋮ ⋮ ⋮
⑤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주)○○건설 대표자 조○○은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개발 외 3개 업체에 900백만원을 공제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주)○○산업 외 5개 업체로부터 317백만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자료는 관할관서에 통보코자 함.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윤전기의 “수입신고서”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신고일: 2002.09.30.
② 입항일: 2002.09.27.
③ 수입자: (주)○○광고
④ 품명: OFFSET PRINTING MACHINE
⑤ 과세가격: 82,832US$(102,334,343₩)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07.25.에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는 다음 쪽의 표와 같으며, 표의 아래에 “위 공사금액을 43,000,000원으로 확정함”이라는 기록과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발주처
○○신문사(cf) 품목
○○역 창고동 보수공사 시공자 (주)○○건설 금액 45,000,000 연락처 00)000-0000 계약금 30% 주문일 2002.07.23. 중도금 40% 납품일 2002.08.23. 잔금 30% 1 공장동 입구 행가도어보수 1식 650,000 ⋮ ⋮ ⋮ ⋮ 18 합계 46,000,000 내고금액 1,000,000 45,000,000 (cf)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10.30.자 “인쇄계약서”에는 “을(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은 갑(○○신문사 대표이사 박○○)의 주문에 의하여 일간지 지정일에 상위없이 인쇄납품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08.24.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기성검사 신청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공사명: ○○동 (주)○○광고 개보수공사
② 공사금액: 43,000,000원
③ 계약연월일: 2002.07.26.
④ 착공연월일: 2002.07.29.
⑤ 준공연월일: 2002.08.20.
⑥ 기성금액: 21,000,000원
⑦ 부가세포함기성금액: 25,300,000원
⑧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반 시방서 및 계약조건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통지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구법인은 계좌이체로 지급한 22,000,000원 외의 공급대가(47,300,000원-22,000,000원=25,3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회수한 광고료 수입 등을 청구법인 계좌에 별도로 입금하지 않고 관리하다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급할 현금 중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박○○로부터 차입했다고도 하면서 박○○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同)사본에는 2002.09.17.에 10,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액과 일반매입액으로 각각 577,815,176원과 529,530,905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 혐의비율이 높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 건 거래가 포함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가공거래로 확정된 일부 매출 거래(21%)에 근거하여 동(同)과세기간의 청구외법인의 매출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처분청이 동(同)과세기간의 청구외법인의 매입 거래 중 68%만을 가공혐의거래로 본 사실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9)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22,000,000원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동(同)입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청구외법인이 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등을 처분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 건 심사청구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빙들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