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사수행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08 선고일 2006.05.19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일부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이 되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1,565,37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타운공사를 하면서 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시 ○○구 ○○동 ○○번지 ○○호의 상가건물>을 대물변제하였으나 원가를 계상하지 않는 130,00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창호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2. 1. 1.~12.31. 사업연도 중 청구 외 ○○창호유리(이하 “○○창호유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6,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 외 ○○창호건설(이하 “○○창호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3,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위 2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합해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원가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7. 1.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1,56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2.10.15. ○○시 ○○구 ○○동 소재 ○○프라자신축공사 중 알루미늄창호와 유리설치공사를 청구 외 (주)○○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사금액 820백만원에 수주하였다. 이 중 유리공사는 청구법인이 전문이 아니어서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대금 수령 시 이○○은 ○○창호유리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본인이 동업하는 회사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창호유리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시 ○○동 소재 ○○타운신축공사에 알루미늄창호와 유리설치공사를 청구 외 (주)○○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510백만원에 수주하였다.

1. 위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유리자재를 청구 외 김○○(○○유리산업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138백만원에 도급을 주었으나 김○○이 자기마진이 없음을 이유로 ○○창호건설의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창호건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2. 유리설치공사 전문사업자인 청구 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105백만원에 도급을 주었으나 최○○이 미등록사업자였기에 김○○에 부탁하여 부득이 ○○창호건설의 세금계산서 95백만원을 추가로 수취한 것이다. 위 내용과 같이 공사의 일부를 외부도급을 주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위 ○○창호유리와 ○○창호건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실지로 하도급용역과 재화를 제공받고 지급한 300,000,000원은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은 청구법인이 유리공사 시 일용잡급으로 사용하던 자로 외주용역을 수행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 나. 허위의 거래에 가담한 당사자들의 확인서와 공사계약서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의 재화와 용역을 제3자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창호 및 철물공사를 목적으로 1998. 3.10.개업하여 2005. 7.27.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4. 5.19. 기타 변경사항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변동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법인명 (주)○○ (주)○○ 대표자 서○○ 정○○ 사업장

○○시 ○○구 ○○동 ○○번지

○○시 ○○동 ○○번지

2. 청구법인은 ○○창호유리로부터 2002.12.30. 공급가액 66,400,000원과 ○○창호공사로부터 2002.11.30. 공급가액 95,000,000원, 2002.12.30. 공급가액 138, 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가) ○○창호유리(대표자 배○○,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02.10.16.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 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119,073, 620원을 2003. 5.31. 결손처분하였고,
  • 나) ○○창호공사(대표자 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섀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2.11.25. 개업하여 2002. 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체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86,115,100원을 2003. 5.31. 결손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창호유리와 ○○창호공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실물의 재화와 용역을 이○○, 김○○, 최○○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법인은 ○○프라자신축공사를 하면서 유리공사는 청구법인이 전문이 아니어서 이○○에게 도급을 주었고, 대금지급은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청구 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 입회하에 ○○종합건설이 이○○에게 직접 66,200,000원을 지급하고 200,000원은 공사현장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는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종합건설의 현장소장 청구 외 박○○가 서명한 “확인서”, 예금주가 ○○종합건설인 계좌에서 출금된 통장(000- 00000-000)사본 및 거래처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타운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유리자재를 김○○로부터 138백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은 공사대금으로 ○○종합건설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시 ○○구 ○○동 ○○번지 ○○호의 상가건물>을 다시 대물변제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는 바,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 외 (주)○○타운000000-00000 00)이 하였고, 2002.10.31. 청구 외 서○○(000000-0000000)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나,

(2) 청구법인은 서○○이 김○○에게 130백만원에 양도한 2002. 7. 4.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다시 김○○이 서○○에게 130백만원에 양도한 2002. 9. 2.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리설치공사는 전문사업자인 최○○에게 105백만원에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서○○ 통장(000-00-000000)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출금내역은 다음【표 2】와 같다. 출금내역 【표 2】 (단위: 원) 거래일자 적요 금액 비고 계 82,000,000 2002.10.14. 연지급 22,000,000 2002.10.23. 현금 15,000,000

2002. 7.24. CD 5,000,000

2002. 7.24. CD 5,000,000

2002. 8.14. CD 5,000,000

2002. 9.19. 연지급 25,000,000

2002. 9.19. 현금 5,000,000

4. 한편 위 김○○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2002. 4.15. 개업하여 2003. 6.30. 폐업한 바 있고, 이○○은 심리일 현재 개인별 총사업내역이 없으며, 최○○은 유리공사 건설업을 2005. 4. 1.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5.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프라자신축공사와 ○○타운신축공사의 일부를 외부도급을 주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위 ○○창호유리와 ○○창호건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실지로 하도급용역과 재화를 제공받고 지급한 300,000,000원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종합건설 통장사본을 보면 현금으로 출금내역만 있을 뿐 그 대금 수령자를 알 수 없고, 이○○은 국세통합시스템상 독립하여 사업한 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종업원(일용잡급)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 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한 <○○시 ○○구 ○○동 ○○번지 ○○호의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 상가건물(○○호)은 청구법인이 ○○타운신축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타운신축의 당해 상가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출된 증빙 및 그 때 당시 김○○은 유리 도․소매업을 하던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위 상가를 대물변제하여 이전시켜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최○○은【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일부금액의 출금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 수령자가 확인되지 않고, 최○○은 국세통합시스템상 용역 제공일 당시에는 독립하여 사업한 이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김○○에 대한 관련제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청구법인이 ○○타운공사를 하면서 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시 ○○구 ○○동 ○○번지 ○○호의 상가건물>을 대물변제하였으나 원가를 계상하지 않는 130,000, 000원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