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이 상이하고, 임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이 상이하고, 임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1. ○○세무서장 이 2005.6.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1,870,923,950원(2000년 사업연도 180,560,920원, 2001년 사업연도 230,720,380원, 2002년 사업연도 20,397,470원, 2003년 사업연도 1,439,245,180원) 및 부가가치세 1,064,605,060원(2000년 제1기분 37,474,310원, 2000년 제2기분 106,751,330원, 2001년 제1기분 47,251,860원, 2001년 제2기분 74,397,980원, 2003년 제1기분 267,755,540원, 2003년 제2기분 310,380,690원, 2004년 제1기분 220,593,350원) 중 청구법인이 2000.1.1.~2004.6.30.기간 중 골재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2,404,234,617원(2000년 678,516,560원, 2001년 623,711,717원, 2002년 378,109,999원, 2003년 567,980,887원, 2004년 제1기 155,915,45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2.1.1~ 2003.12.31. 기간 중 성보개발(주)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4,700,000,000원(2002년 4,300,000,000원, 2003년 4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11매)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3.4.1.부터 골재 채취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라 한다)이 2005. 6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포탈 등 혐의로 조사를 하고 조세포탈한 내용(매출누락 2,404,234천원, 가공매입 6,203,344천원, 가공매출 4,700,000천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고발의뢰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검찰로부터 통보된 조세포탈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확인한 결과,
○○ 개발(주)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4,700,000천원(2002년 4,300,000천원, 2003년 400,0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11매)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 라. 2005.6.10. 법인세 1,870,923천원(2000년 사업연도 180,560천원, 2001년 사업연도 230,720천원, 2002년 사업연도 20,397천원, 2003년 사업연도 1,439,245천원) 및 부가가치세 1,064,605천원(2000년 제1기분 37,474천원, 2000년 제2기분 106,751천원, 2001년 제1기분 47,251천원, 2001년 제2기분 74,397천원, 2003년 제1기분 267,755천원, 2003년 제2기분 310,380천원, 2004년 제1기분 220,593천원)을 경정․고지한 후 부가가치세 588,787천원을 포함한 6,476,638천원(2000년 과세연도 746,368천원, 2001년 과세연도 686,082천원, 2002년 과세연도 415,920천원, 2003년 과세연도 4,628,266천원)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한편, 2005.6.23.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658천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968천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를 보면, 2000년 제1기~2004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김○○, 민○○ 및 이○○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2,404,234천원을 일반판매(소매 매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확인한 결과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사업자를 상대로 일반판매(소매 매출) 신고누락분 435,358천원(공급가액 기준)이 있었을 뿐, 나머지 1,968,876천원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입․출금하면서 편의적으로 임직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거나 순수한 개인자금의 입출금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더구나, 검찰에서 청구법인이 2,404,234천원을 매출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기소한 데 대하여 2005.11.21. ○○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 2005고합510, 이하 “제1심”이라 한다) 판결결과 대부분이 매출누락과 관련없는 단순 입출금으로 판시하고 있다.
3. 또한, 단순히 임직원 명의의 통장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토건(주) 등 다수의 거래처로 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운반비 등 3,639,552천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2.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매입세금계산서는 2003. 제1기~2004. 제1기 중 청구법인의 ○○리, ○○동 관련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골재 및 모암처리의 업무를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차량수급을 도맡아 처리하던 운반작업 책임자인 박○○, 김○○ 및 박○○ 등(이하 “박○○ 등” 이라 한다)에게 운반작업을 위탁하고 수취한 것으로 정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이 실지조사나 확인도 없이 검찰통보자료라고 하여 가공원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발 (주)에 발행한 2002년 4,300,000천원, 2003년 400,000천원 합계 4,7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골재 등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감액경정 하였음에도 법인세는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정을 하지 않았는바, 2)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한 검찰 수사자료는 물론 2005.11.21. 1심의 판결결과, ○○개발(주)관련 매출분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판단(1심 판결문 40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법인세 과세소득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2005.9.2. 매입처인 ○○개발(주)가 수정신고하여 세액 3,015백만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005. 9월 매입처인 ○○개발(주) 관할인 ○○세무서장은 조사를 통하여 ○○개발(주)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에 활용하도록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법인세 경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005.6.7. 및 2005.6.9.에 검찰에서 통보된 공문 '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 고발 의뢰 공문(특수수사 제1부-1343, 1376호)에 의하여 매출누락 2,404,234천원, 가공매입 115매 6,203,344천원, 가공매출 11매 4,700,000천원의 적출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1.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처․판매품목의 내용 및 대금의 수령관계 등 거래의 필수적인 제반요소의 확인없이 단순히 임직원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435,35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 개인자금 및 청구법인의 운용자금이라고 주장하나,
2. 2004.10.15.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이○○가 검찰 수사당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위 2,404,234천원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하고 대표자(이○○)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5.11.21. 1심 판결은 현재 검찰의 항소 중으로 확정판결로 볼 수 없어 대표자 개인자금 및 법인운용자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법인은 운송업무를 박○○ 등에게 위탁하여 (주)○○○건설 등 운수업체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고 운반작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운반작업을 한 운수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2. 거래처 대부분이 자료상 고발자, 자료상 혐의자이며, 더욱이 검찰 수사시 실제 사업자로 밝혀진 이○○ 본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실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1.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으나, 법인세 수입금액 차감과 관련하여 당초 검찰에서 통보한 내용 중 ○○개발(주)의 부사장 손○○와 현장소장 권○○의 진술내용에서 쟁점관련 세금계산서상 물품인 사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개발(주)가 청구법인에게 사석대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심 판결 또한 현재 검찰에서 항소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로 볼 수 없으며, 자금 차입을 위해 사석을 품목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구체적인 확인 및 조사도 없이 검찰 통보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근거과세를 위한 조사․사실확인의 주체를 국세청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 수사시 확인되어 통보한 과세자료(관리이사 이○○와 실 대표자 이○○의 진술내용 등)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사실의 진위를 검토하여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금액 2,404,234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운반비로 처리한 3,639,522천원을 가공경비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3. 청구법인이 ○○개발(주)에 가공매출 처리한 4,700,000천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6조 【경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이하생략)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쟁점 1) 매출누락 관련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서류 중 (가) 2004.10.14.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이○○가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보면, 이○○가 검찰 수사당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일반판매 대금(소매 매출분)으로 2,404,234천원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건으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2004.10.19. 이○○의 검찰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미사리 현장에서 주로 일반판매를 하고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지않고 현장에서 개인통장으로 모아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2005.11.21. 선고된 1심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민○○, 이○○ 명의의 통장계좌에 일반판매대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김○○ 명의의 통장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김○○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금원도 그 전부가 일반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중략) 달리 2000.1.1.부터 2004.6.30.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일반판매대금이 위 532,654천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중략)라고 판시하고 있으며(1심 판결문 38쪽 참조), 청구법인 및 검찰에서 각각 00고등법원(제4형사부: 사건 2005노2685, 이하 “2심”이라 한다)에 항소 하였으나, 2006.6.23. 선고된 2심 판결문을 보면 ‘일반판매대금이 590,994천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2심 판결문 111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은 이 건 심리일 현재(2006. 10월 현재) 대법원(형사1부) 상고이유서에서 전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상고이유서 78쪽 참조)
(1) 청구법인은 435,35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 개인자금 및 법인운용자금이라고 주장하나, 2004.10.14.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이
○○ 가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보면, ‘2,404,234천원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것으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진술한 데 대하여, 2005.11.21. 선고된 이○○ 의 1심 및 2006.6.23. 2심 판결은 ‘청구법인의 일반판매대금이 위 532,654천원 내지 590,994천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 의 상고이유서에서도 전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단순히 임직원 명의의 통장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나, 검찰은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이○○, 관리이사 이○○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것으로 진술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쟁점 2) 가공경비관련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서류 중 (가) 2005년 날짜 미상의 박
○○ 등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골재를 반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운반비를 어음, 현금 등으로 전액 수령하여 개인차주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나) 2005. 8월 작성한 박○○, 김○○외 12명(이○○, 김○○, 조○○, 한○○, 김○○, 김○○, 이○○, 송○○, 박○○, 김○○, 장○○, 박○○근, 이하 “텀프트럭 차주들”이라 한다)의 실거래 확인서 및 경위서를 보면, 덤프트럭 차주들은 박○○ 등의 부탁으로 덤프트럭을 수배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고 운반비 청구는 덤프트럭 차주들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덤프비는 현장에서 박○○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덤프트럭 차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심 증인신문조서 중 2005.9.30.자 박
○○ 의 진술내용, 2005.11.7.자 김
○○ ․박
○○ 의 진술내용, 2005.11.7.자 이
○○ ․ 김
○○ ․이
○○ 의 진술내용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2004.10.19. 검찰에서 진술한 이○○의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 이○○ 본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2005.11.21. 선고된 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형사소송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점, 위 (1)다의 증인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진술에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2005.11.21. 청구법인이 위 18개업체(○○종합건설외 17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15매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1심 판결문 34쪽 참조), 청구법인 및 검찰에서 각각 2심에 항소 하여 2006.6.23. 선고된 2심 판결문을 보면, ‘이○○은 박○○ 등을 청구법인의 실지거래자로 주장하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물거래인정을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으며(2심 판결문 87쪽) 이에 대하여 이○○은 이 건 심리일 현재 (2006. 10월 현재) 대법원(형사1부)에 항소 중에 있다(상고이유서 참조)
- 나)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매입세금계산서는 2003~2004년 중 청구법인의 ○○리, ○○동 관련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골재 및 모암처리 업무를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차량수급을 도맡아 처리하던 박○○ 등에게 운반작업을 위탁하고 수취한 것으로 가공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수사시 이○○이 가공거래로 진술한 사실, 2005.11.21. 선고된 이○○의 1심 판결에서 위 18개업체(○○종합건설외 17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15장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점,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박○○의 사실확인서, 덤프트럭 차주들의 거래경위서 및 확인서는 처분청이 거래처 대부분이 자료상 고발자, 자료상혐의자라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청구법인이 이부분에 대하여도 이 건 심리일 현재(2006. 10월 현재) 대법원(형사1부)에 상고 중에 있지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나 확인도 없이 검찰통보자료라고 하여 가공원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처분청에 통보된 이○○ 등 피의자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 진술내용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2003년 운반비 3,639,522천원을 가공경비로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 3) 가공매출관련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사실관계
(1) 2005.3.7. 검찰에서 진술한 ○○개발(주)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손○○의 진술조서를 보면, ○○ 개발(주)의 회장 권
○○ 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자금을 지급한 것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을 보면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통장 11개 계좌(561--***04~14)에 2002.4.3.부터 2003.10.10.까지 5,170,000천원(공급가액 4,700,000천원, 부가가치세 470,000천원)울 사석대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같은 날짜 기술상무 권○○의 진술조서 및 후술하는 대법원(형사1부) 상고이유서를 보면, 쟁점관련 세금계산서상 물품인 사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기홍은 권○○을 면담한 이후에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2005.11.21. 선고된 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형사소송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이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개발(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중략) 검찰 및 세무관청이 법인세 산정에 가공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법인세에서도 공제하기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1심 판결문 40페이지 참조) 이에 대하여 2006.6.23. 선고된 제2심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 또는 선급금 형태의 지원금이라는 피고인(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며(2심 판결문 51쪽 참조), 이 건 심리일 현재(2006. 10월 현재) 대법원(형사1부)에 상고 중에 있다(상고이유서 참조).
(4) 청구법인이 2006.5.27. 이 건 심리자료로 추가이유서와 함께 제출한 2005. 10월 ○○개발(주)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개발(주) 관할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개발(주)에 현지확인한 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며, 다만, ○○개발(주)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이 2002.4.3.부터 2003.10.10까지 청구법인의 통장계좌 (○○은행 명일동 지점 계좌(32708-, □□은행 ○○동 지점 계좌 561--*)에 11회에 걸쳐 5,170,000천원(공급가액기준 4,70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석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선급금 성격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 나) 판단 청구법인이 ○○개발(주)에 대한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으나, 법인세 수입금액 차감과 관련하여 당초 검찰에서 통보한 내용 중 ○○개발(주)의 부사장 손○○의 진술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쟁점관련 세금계산서상 물품인 사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개발(주)가 청구법인에게 사석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한 사실, 위 같은 날짜 기술상무 권○○의 진술에 의하면서 쟁점관련 세금계산서상 물품인 사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또한 ○○개발(주) 관할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더라도 ○○개발(주)가 청구법인에게 “○○석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선급금 성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아 비록 재화의 거래가 없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대금의 성격에 대하여는 1심 및 2심의 판결 내용이 상이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2006. 10월 현재) 대법원(형사1부)에 상고 중에 있으므로 동 대금의 성격이 사례금인지 선급금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